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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세율 구간 시별 비교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1 · 편집 기준
주택 재산세세율은 일반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의 누진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이면서 법령상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0.05%~0.35%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세율 시별 비교는 전국 표준세율을 출발점으로 삼되, 당해 연도에 조례로 가감했는지와 본인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조례로 가감한 세율의 세액이 1세대 1주택 특례세액보다 적으면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3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 주택 재산세세율 구간 확인
일반 주택인지,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와 과세표준 구간을 고르면 세율 산식과 계산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주택 유형·과세표준 구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일반 주택: 과세표준 구간별 0.1%·0.15%·0.25%·0.4%
- 1세대 1주택 특례: 0.05%·0.1%·0.2%·0.35%
- 세율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법정 과세표준에 적용
- 누진 구간은 누진공제가 반영된 기본세액과 초과분 산식 사용
- 시별 비교: 전국 표준세율 → 당해 연도 조례 가감 → 위택스 고지내역 순으로 확인
- 조례 가감세액이 1세대 1주택 특례세액보다 적으면 특례 미적용
재산세 세율 구간은 일반 주택 0.1%~0.4% 누진구조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 일반 주택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입니다.
높은 구간에 들어갔다고 전체 과세표준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법에 적힌 기본세액에 해당 경계금액 초과분의 세율을 곱해 더하는 누진식을 사용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법정 계산식 |
|---|---|---|
| 6천만원 이하 | 0.1% | 과세표준 × 0.1% |
| 6천만원~1억5천만원 | 0.15% | 6만원 + 초과분 × 0.15% |
| 1억5천만원~3억원 | 0.25% | 19만5천원 + 초과분 × 0.25% |
| 3억원 초과 | 0.4% | 57만원 + 초과분 × 0.4% |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구간은 0.05%~0.35% 특례를 확인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중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에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일반 주택과 같지만 세율과 기본세액이 다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가감한 세율의 세액이 특례세액보다 적으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요건만으로 특례세율 적용을 확정하지 말고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일 확인한 법령 원문은 이 특례 규정이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해 유효하다고 표시합니다. 이후 연도의 세율을 확인할 때는 당시의 공식 법령과 고지내역을 다시 보세요.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법정 계산식 |
|---|---|---|
| 6천만원 이하 | 0.05% | 과세표준 × 0.05% |
| 6천만원~1억5천만원 | 0.1% | 3만원 + 초과분 × 0.1% |
| 1억5천만원~3억원 | 0.2% | 12만원 + 초과분 × 0.2% |
| 3억원 초과 | 0.35% | 42만원 + 초과분 × 0.35% |
재산세세율곱하는법은 과세표준을 먼저 구한 뒤 구간별 산식을 적용합니다

재산세세율곱하는법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10조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액도 함께 비교하도록 합니다.
2026년 시행령 제109조는 일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이며, 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에는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주택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주택의 법정 과세표준이 2억원이면 19만5천원 + (2억원 - 1억5천만원) × 0.25% = 32만원입니다. 이 값은 재산세 본세 예시이며 최종 고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법령상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상한 규정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기본세액 + 초과분 × 세율을 계산합니다.
- 조례 가감·감면·부가 세목을 반영한 위택스 고지액을 확인합니다.
재산세 세율 시별 비교는 표준세율과 당해 연도 조례를 나눠서 봅니다

재산세 세율 시별 비교를 할 때 서울·부산·대구처럼 시 이름만으로 서로 다른 주택 세율표를 골라서는 안 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는 먼저 전국에 적용할 표준세율을 제시합니다.
다만 같은 조의 제3항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그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시별 실제 비교는 해당 연도 조례 적용 여부와 개별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 단계 | 확인할 것 | 공식 기준 |
|---|---|---|
| 1 | 주택·토지·건축물 구분 | 지방세법 제111조 |
| 2 | 표준세율 | 전국 공통 출발점 |
| 3 | 당해 연도 조례 가감 | 표준세율의 50% 범위 |
| 4 | 내 과세표준·감면 | 위택스 고지내역 |
토지·건축물은 주택 재산세세율표가 아니라 과세대상 구분을 먼저 봅니다

주택 세율표를 나대지나 상가 건축물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에 따라 세율구조가 다르고, 건축물도 용도와 위치 요건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는 종합합산 토지를 0.2%~0.5%, 별도합산 토지를 0.2%~0.4% 누진구조로 정합니다. 그 밖의 분리과세 토지와 건축물은 법에 나열된 대상별 세율을 적용하므로 고지서의 과세대상 구분부터 확인하세요.
계산값과 고지액이 다르면 세율만 다시 곱하지 말고 과세표준, 과세대상 구분, 조례 가감, 감면, 함께 고지된 세목을 순서대로 대조하세요. 최종 납부액은 위택스에 표시된 본인 고지내역이 기준입니다.
과세대상
주택·토지·건축물 중 어느 세율표를 쓸지 확인합니다.
과세표준
공시가격과 혼동하지 말고 고지내역의 법정 과세표준을 봅니다.
적용 세율
표준세율과 당해 연도 조례 가감 여부를 구분합니다.
최종 금액
감면·부가 세목이 반영된 위택스 고지내역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세율 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일반 주택은 과세표준 6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을 경계로 0.1%, 0.15%, 0.25%, 0.4%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은 같은 구간에 0.05%, 0.1%, 0.2%, 0.35%를 적용합니다.
재산세세율곱하는법은 공시가격에 바로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주택 과세표준상한 규정을 적용해 법정 과세표준을 확인한 뒤, 그 금액에 구간별 누진식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세율 시별 비교표는 모든 시가 다른가요?
지방세법은 전국 표준세율을 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해 해당 연도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조례와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모두 낮은 재산세세율을 적용받나요?
지방세법 제111조의2의 특례는 대통령령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고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적용됩니다. 다만 조례로 가감한 세율의 세액이 특례세액보다 적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위택스 고지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예상액과 시별 실제 고지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상한, 당해 연도 조례 가감, 감면,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등이 계산 예시에서 제외됐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구분과 과세표준부터 위택스 고지내역과 순서대로 대조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납부대상 조회·납부(2026.11.01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0조 재산세 과세표준(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 표준세율·조례 가감(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1세대 1주택 범위(2026.11.01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