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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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연금소득세분리과세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아니라, 주로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판단하며, 이 과세 대상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면 3~5% 소득세로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월 간이세액표로 떼고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하므로 서로 나눠 확인하세요.

연금 종류·나이·금액별 세금 확인

연금 종류와 과세 대상 연간 수령액이 가까운 항목을 고르면 예상 원천징수세액과 다음 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내 연금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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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공적연금 세금 구분

핵심 요약

  • 먼저 구분: 국민·공무원연금인지, 연금저축·IRP인지, IRP로 옮긴 퇴직금인지 확인
  •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 70세 미만 5%, 70~79세 4%, 80세 이상 3% 소득세로 선택적 분리과세
  •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5월 신고 때 1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비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가 더해져 통상 5.5%·4.4%·3.3%·16.5%로 확인
  • 공적연금: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다음 해 1월분 지급 때 연말정산
  • 지금 할 일: 금융회사 연금지급명세로 과세 재원을 확인하고 홈택스·국민연금공단에서 신고

연금소득세분리과세는 사적연금 과세 대상 금액 1,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연금 종류별 분리과세 기준 표

연금소득세 과세를 확인할 때 첫 번째 할 일은 연금 이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은 공적연금소득이고,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이연퇴직소득과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 인출을 제외한 사적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로 안내합니다. 여러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받았다면 여러 금융회사의 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합쳐 판단합니다.

계좌에서 빼 전체 금액을 모두 1,500만원 기준에 넣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제외일 수 있고, IRP로 옮긴 퇴직금은 이연퇴직소득세 방식으로 따로 계산하므로 금융회사의 연금지급명세에서 재원별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연금 종류별 세금 판단 첫 기준
연금 종류핵심 기준먼저 할 일
국민·공무원연금공적연금 연말정산지급기관 세금내역 조회
연금저축·IRP과세 대상 1,500만원계좌별 금액 합산
IRP의 퇴직금이연퇴직소득세율재원별 명세 확인
국세청 연금소득 구분 확인하기 →공적연금, 연금저축·IRP, 이연퇴직소득의 과세 구분과 세율 표를 확인합니다.

연금소득세계산세금은 사적연금의 나이별 세율과 공적연금의 소득공제를 따로 계산합니다

사적연금 나이별 세율과 공적연금 계산 순서

사적연금을 정상적인 연금으로 받으면 원천징수 소득세율은 수령일 현재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통상 5.5%, 4.4%, 3.3%로 통장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은 소득세 3%가 적용됩니다. ‘종신형’이라는 이름만 보지 말고 사망일까지 수령·중도해지 불가 두 요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단순히 수령액에 3~5%를 곱하지 않습니다. 총연금액에서 900만원 한도의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인적공제를 적용한 뒤 기본세율로 연말정산합니다.

국세청 예시처럼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의 총연금액이면 연금소득공제는 590만원이고 연금소득금액은 610만원이며, 이후 인적공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수령 나이·계약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5%5.5%
70~79세4%4.4%
80세 이상3%3.3%
2026년부터 법정 종신계약3%3.3%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 방법 보기국세청 연금소득 계산구조 보기 →나이별 사적연금 세율과 공적연금 연금소득공제표를 국세청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연금소득종합과세세금은 1,500만원 초과 시 1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합니다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신고 선택 순서

사적연금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회사가 떼는 나이별 원천징수만으로 끝났다고 보지 말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때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5%는 소득세율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6.5%입니다. 반면 종합과세는 공적연금·근로·사업·기타 종합소득과 합쳐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공제·세액공제·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연금액 하나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해의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사업소득, 부양가족 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모두 반영해야 하므로, 금융회사별 연금지급명세를 모은 뒤 홈택스 신고서에서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하세요.

  1. 금융회사별 연금지급명세에서 과세 대상 사적연금을 합산합니다.
  2. 1,500만원 초과인지 확인하고 퇴직금 재원은 뺄니다.
  3. 홈택스에서 공적연금·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을 확인합니다.
  4. 1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계산 세액을 비교합니다.
  5. 홈택스·위택스 연계 전자신고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합니다.
소득금액증명 홈택스 발급 방법 보기홈택스 연금소득 분리과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의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 신고를 시작합니다.

공적연금소득세세금은 원천징수 후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합니다

국민연금 원천징수부터 1월 연말정산까지 순서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은 공단이 매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합니다. 직전 해 전체 연금소득은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줄 때 연말정산하고, 더 낸 세금은 환급하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로 거둡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대상 가족을 1명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공적연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혼동하지 마세요.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지급기관의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일해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는지 다시 보고, 홈택스의 신고 안내 유형을 확인하세요.

공적연금소득만 있더라도 2곳 이상에서 받으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과 소득세 납부로 확정신고 때 낼 세액이 없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각 지급기관의 연말정산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1.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소득세·지방소득세 내역을 조회합니다.
  2. 배우자·부양가족 변동이 있으면 소득·세액 공제신고를 합니다.
  3. 다음 해 1월 연금에 반영된 환급·추가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4. 근로·사업·사적연금 소득이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인적공제 신고하기 →노령·분할연금 수급자가 배우자·부양가족 인적공제 내용을 신고합니다.

연금소득세과세 확인은 연금지급명세 수집부터 홈택스 신고까지 순서대로 합니다

연금소득세 확인과 신고 5단계

먼저 국민연금공단과 각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연금지급명세를 받으세요. 통장에 들어온 세후 금액만으로는 공적연금,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 이연퇴직소득을 나눌 수 없습니다.

사적연금은 금융회사별 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합산해 1,50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나눕니다. 퇴직금 재원은 따로 표시하고, 공적연금은 1,500만원 사적연금 기준에 더하지 말고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다음 해 5월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도움자료와 연금소득 자료를 대조하세요. 1,500만원 초과 사적연금은 1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한 뒤 신고하고, 홈택스·위택스 연계 전자신고로 개인지방소득세 제출도 끝내세요.

연금 이름

공적연금·연금저축·IRP·이연퇴직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과세 재원

세액공제 납입액·운용수익·퇴직금·과세제외 납입액을 나눕니다.

1,500만원

사적연금 과세 대상 금액만 금융회사 전체에서 합산합니다.

신고 완료

종합소득세 제출·납부와 개인지방소득세 제출을 둘 다 확인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한도·가입 기준 보기홈택스 연금소득 신고 시작하기 →연금지급명세를 준비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 유형과 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1,500만원에 국민연금도 넣나요?

아닙니다. 1,500만원 기준은 주로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사적연금소득 합계를 판단할 때 쓸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월 원천징수·다음 해 1월 연말정산 방식을 따로 확인합니다.

사적연금이 1,500만원이면 15% 분리과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1,500만원 ‘이하’는 나이별 3~5% 소득세율로 선택적 분리과세되는 범위입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6.5%입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저축에서 뺀 전체 금액에 붙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제외일 수 있고, IRP로 옮긴 퇴직금은 이연퇴직소득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금융회사에서 받은 연금지급명세의 세액공제 납입액·운용수익·이연퇴직소득 구분을 우선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만 받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국민연금공단의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고 예외가 아닐 수 있으므로 홈택스 신고안내자료를 확인하세요.

공적연금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공적연금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만 적용하고 신용카드·의료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공단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원천세 → 연금소득(공적연금 간이세액표·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사적연금 70세 미만 5%·70세 이상 80세 미만 4%·80세 이상 3%, 2026년부터 종신계약 3%, 연 1,500만원 초과 시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2026.11.6. 원문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신고,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 확정신고 예외, 2026.11.6. 확인)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소득세·지방소득세 내역 조회(노령·분할연금 매월 원천징수, 연말정산 환급·추가징수세액은 다음 해 1월분 연금에 반영, 2026.11.6. 확인)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부양가족 인적공제 신고, 신용카드·의료비 등은 공적연금 연말정산 공제 불가, 2026.1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연금계좌 연금소득 분리과세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소득 구분)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종합과세와 15% 세액 중 선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3조의4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3조 제17항 연금소득 세액 계산 특례(15% 소득세 선택분에 1.5%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 특별징수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2026.11.6. 접속 및 HTTP 20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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