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종합과세

연금소득종합과세 기준 대상 공적연금소득세 사적연금소득세 연금소득신고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연금소득종합과세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같은 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 지급기관의 과세 공적연금만 있고 연말정산이 끝났으면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과세되는 공적연금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퇴직소득 연금수령분과 법정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인출분 등을 제외한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내 연금소득종합과세 대상 확인

받은 연금과 다른 소득의 조합을 고르면 5월 신고 여부, 1,500만원 기준 적용 여부와 먼저 볼 서류를 보여드립니다.

올해 받은 연금·소득 조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 대상과 공적연금 사적연금 신고 안내

핵심 요약

  • 공적연금: 한 지급기관의 과세 공적연금만 있고 연말정산이 끝났으면 신고 종료 가능, 지급기관이 2곳 이상이면 예외 제한 확인
  • 공적연금+근로·사업소득: 과세대상 공적연금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신고
  • 사적연금 기준: 퇴직소득 연금수령분·법정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인출분을 뺀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원하면 종합과세 선택
  •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신고하면서 종합과세와 소득세 15% 분리과세 중 선택
  • 확인 자료: 공적연금·금융회사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신고 자료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 대상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먼저 나눕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종합과세 기준 대상 비교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인지,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의 사적연금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에는 사적연금의 연 1,500만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의 과세되는 부분은 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에 들어가지만, 한 지급기관의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끝났으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급기관이 2곳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의 신고 예외 제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반면 사적연금은 소득세법 제14조가 정한 재원만 모아 연 1,500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연금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먼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지급기관, 연금 종류, 과세대상 금액과 퇴직소득 재원이 따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연금소득종합과세 기준 첫 구분
연금 구분금액 기준5월 신고 판단
공적연금1,500만원 기준 없음다른 종합소득 확인
사적연금해당 재원 연 1,500만원초과 시 과세방식 선택
퇴직소득 연금1,500만원 합계 제외퇴직소득 과세 확인
비과세종합저축 대상·한도·신청 확인하기국세청 연금소득 과세 기준 보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원천징수·연말정산·분리과세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적연금소득세는 지급기관이 다음 해 1월분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합니다

공적연금 과세대상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순서

국세청은 공적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1월분 공적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고 안내합니다. 한 지급기관의 공적연금만 있고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 전부를 공적연금소득세 계산에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원문은 2001년 이전 납입기간을 기초로 산정된 노령·분할연금을 연금제외소득으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비과세연금으로 안내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공적연금만 있는 신고 예외가 아닙니다. 공적연금 지급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도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가 아니라면 신고 예외가 제한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총연금액인 과세기준금액을 확인합니다.

공적연금소득세 신고 판단
소득 조합처리확인 자료
한 곳의 공적연금만지급기관 연말정산연금 원천징수영수증
공적연금 지급처 2곳+신고 예외 제한 확인지급처별 영수증
공적연금+근로5월 합산 신고근로·연금 영수증
공적연금+사업5월 합산 신고사업·연금 자료
국민연금공단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기 →총수령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인 총연금액을 확인합니다.

사적연금소득세는 연 1,500만원 이하와 초과를 해당 연금 재원만 합쳐 판단합니다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 초과 세금 선택

사적연금소득세의 연 1,500만원 기준에는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등을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으면 계좌별이 아니라 해당 연금소득을 한 해 기준으로 합칩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은 금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의료 목적·부득이한 인출 요건을 갖춰 인출한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에서 별도의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구분하므로 1,500만원을 판단하는 다목 합계에서 뺍니다.

해당 사적연금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나이에 따른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할 수 있고 원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신고하면서 종합과세와 해당 연금소득에 소득세 15%를 적용하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국세청 원문상 나이 기준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사망일까지 연금을 받고 중도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은 3%를 적용하며, 나이 요건과 종신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적연금소득세 1,500만원 기준
해당 연금 합계선택신고 판단
1,500만원 이하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분리과세면 신고 생략 가능
1,500만원 초과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5월 신고해 선택
퇴직소득 연금 등별도 분리과세1,500만원 합계 제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사적연금 기준 보기 →1,500만원 합계에 넣는 연금과 따로 구분하는 연금 재원을 확인합니다.

연금소득신고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합니다

연금소득 신고 자료 준비와 홈택스 신고 순서

연금소득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근로·사업소득과 과세되는 공적연금이 함께 있거나, 기준 대상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어 과세방식을 골라야 할 때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과 각 금융회사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합니다. 공적연금은 과세대상 총연금액, 사적연금은 퇴직소득 연금수령분·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 등 재원별 금액이 구분됐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직접 모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자는 종합과세 방식과 15% 분리과세 방식 중 적용할 방식을 선택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과 금융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읍니다.
  2. 공적연금 과세대상 금액과 사적연금 재원별 금액을 나눕니다.
  3. 근로·사업·기타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홈택스에서 신고 자료와 영수증을 대조하고 과세방식을 선택합니다.
홈택스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지급명세서와 과세방식을 확인합니다.

50대 이상은 연금 종류·다른 소득·1,500만원 합계 순서로 확인합니다

50대 이상 연금소득 종합과세 확인 체크리스트

본인 일로 연금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찾는다면 먼저 통장 입금액을 더하지 말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세요. 공적연금은 과세대상 금액을, 사적연금은 1,500만원 기준에 넣는 재원과 빼는 재원을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같은 해의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적연금만 있거나 공적연금과 분리과세 사적연금만 있는 경우와, 근로·사업소득까지 있는 경우는 5월 신고 결론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별 사적연금 영수증을 모두 합칩니다. 연 1,500만원을 넘었다면 원천징수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선택을 확인하세요.

첫째

국민연금공단·금융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발급합니다.

둘째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소득 연금 재원을 구분합니다.

셋째

근로·사업소득이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 대상만 합산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발급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 예외 보기 →공적연금만 있는 사람과 분리과세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의 신고 예외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소득종합과세 기준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쳐 1,5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연 1,500만원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의 사적연금 합계 기준입니다. 공적연금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되는 공적연금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지로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금소득 종합과세 대상인데 공적연금만 받으면 5월에 신고하나요?

한 지급기관의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끝났으면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급기관이 2곳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고 예외 제한과 합산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공적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 통장 입금액 전부에 붙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1년 이전 납입기간을 기초로 한 노령·분할연금을 연금제외소득으로, 장애·유족연금을 비과세연금으로 안내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연금액인 과세기준금액을 확인하세요.

사적연금소득세 1,500만원 계산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넣나요?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의 별도 분리과세연금소득이므로 다목의 1,500만원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영수증에서 퇴직소득 재원을 따로 확인하세요.

연금소득신고 때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방법과 해당 연금소득에 15%를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식 접속 경로(2026.11.6. HTTP 200 확인)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와 공적연금 연말정산(공적연금 간이세액표·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사적연금 나이별 원천징수세율, 사적연금 연 1,500만원 기준과 15% 분리과세 선택,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 원천징수 내역 확인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001년 이전 납입기간 기초 연금제외소득, 장애·유족연금 비과세, 과세기준금액 계산, 최근 10년 영수증 확인,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퇴직소득 연금수령분·대통령령상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인출분·그 밖의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의3(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 연금수령액의 연금소득 구분, 2026.11.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4(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해당 연금소득 15% 방식 중 선택,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2026.11.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분리과세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등의 확정신고 예외와 2명 이상 지급자 예외 제한,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3조의4(다음 해 1월분 지급 때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 적용, 2026.11.6.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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