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양도세율

1가구2주택양도세율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장기보유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2 · 편집 기준

2026년 11월 2일 현재 비조정지역의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과세표준별 기본세율 6~45%를 먼저 적용하고, 조정지역의 중과 대상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합니다. 다만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2호의2에 따라 2026년 5월 9일까지의 양도·계약·토지거래허가 신청과 계약 후 4개월·일부 지역 6개월 또는 9월 9일·일부 지역 11월 9일의 경과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3년 이상 6%부터 15년 이상 30%까지 공제하지만 실제 중과 대상 주택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상황별 판정

양도할 주택의 지역과 특례 상황을 고르면 적용할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확인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양도 주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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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양도세율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장기보유 안내

핵심 요약

  • 비조정지역: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다주택 중과가 아니라 과세표준별 기본세율을 먼저 확인
  • 조정지역: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과 대상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026년 경과요건: 5월 9일까지의 양도·계약·토지거래허가 신청과 4개월·일부 지역 6개월, 9월 9일·일부 지역 11월 9일 기한을 구분해 확인
  • 기본세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누진구간
  • 장기보유: 일반 공제 대상은 3년 6%부터 15년 이상 30%, 중과 대상은 공제 제외
  • 먼저 확인: 양도일의 지역, 세대 주택 수, 보유기간, 중과 제외주택과 비과세 특례
  • 신고: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율은 양도일의 지역과 세대 주택 수부터 판정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 판정 순서

검색에서 쓰는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율의 법령상 표현은 1세대 2주택입니다. 세율은 개인 명의의 등기 수만 세어 정하지 않고, 양도일 현재 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주택 수에 포함되는 권리, 양도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 대상 1세대 2주택을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는 대상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은 주택 수에서 빼거나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을 따로 정하고, 제12호의2는 2026년 5월 9일까지의 절차와 계약 후 4개월·일부 지역 6개월 또는 9월 9일·일부 지역 11월 9일의 경과기한을 두므로 두 채라는 이유만으로 중과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판정 순서는 양도일 확정, 세대별 주택·입주권·분양권 확인, 양도 주택의 지역과 보유기간 확인, 2026년 경과요건, 다른 중과 제외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 확인입니다. 이 순서가 끝난 뒤 기본세율·중과세율·단기보유세율을 비교합니다.

양도일

세율·지역·주택 수를 판정할 기준일을 계약서와 잔금 자료로 확인합니다.

세대 주택 수

세대원 보유주택과 포함 대상 입주권·분양권을 함께 확인합니다.

지역·보유기간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1년·2년 이상 보유를 구분합니다.

제외·특례

중과 제외주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각각 대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세대 2주택 범위 보기 →중과 대상 1세대 2주택의 범위와 제외주택을 현행 시행령에서 확인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비조정지역은 기본세율과 보유기간을 봅니다

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 기본세율 구간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비조정지역의 핵심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다주택 중과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양도일 현재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공제 뒤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최고구간 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곧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니며,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를 함께 사용합니다.

다만 비조정지역도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60% 단기보유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면 세율 계산보다 특례요건을 먼저 판정합니다.

국세청 2023년 이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없음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부동산 양도소득세율표와 계산 기준 보기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표 보기 →기본세율 8개 구간과 주택 보유기간별 단기세율을 확인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조정지역은 중과 대상이면 20%포인트를 더합니다

조정지역 중과 대상과 제외주택의 세율·공제 비교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조정지역은 지역 이름만으로 중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시행령 제167조의10의 중과 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제외주택이 아니어야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비대상은 그날까지 계약·계약금 지급을 마친 뒤 계약일부터 4개월·일부 지역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은 그날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계약·계약금 증빙을 갖춰 계약일부터 4개월·일부 지역 6개월 이내 양도하되, 5월 10일 이후 계약분은 9월 9일·일부 지역 11월 9일까지라는 별도 기한을 적용합니다.

중과 대상 주택은 소득세법 제95조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일반 기본세율 계산과 비교해 과세표준이 더 커질 수 있고, 가산세율까지 적용되어 산출세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일정 지역·기준시가 주택,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주택 등 여러 제외유형을 정합니다. 각 유형의 금액·거주·계약·양도기한이 다르므로 본문 요약만으로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법령 원문과 증빙을 대조합니다.

지역과 중과 여부에 따른 1차 비교
상황세율 출발점장기보유특별공제
비조정지역기본·단기세율일반 대상이면 검토
조정지역 중과 대상기본세율 +20%p배제
조정지역 중과 제외기본·단기세율일반 대상이면 검토
2026년 경과요건 충족기본·단기세율일반 대상이면 검토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셀프신고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중과 제외주택 보기 →제167조의10에서 1세대 2주택 중과의 범위와 제외요건을 확인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장기보유는 공제 적용과 중과 배제를 나눠 봅니다

1가구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중과 배제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장기보유를 확인할 때 보유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세율이 내려간다고 보면 안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율을 낮추는 제도가 아니라 양도차익에서 공제액을 빼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의 일반 공제표는 대상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면 6%, 5년 이상 10%, 10년 이상 20%, 15년 이상 30%를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증여·상속 등은 별도 기산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문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중과 대상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조정지역 또는 조정지역의 중과 제외주택이라도 미등기양도·비과세·보유기간 등 다른 요건을 확인한 뒤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공제율중과 대상 2주택
3년 이상6%공제 배제
5년 이상10%공제 배제
10년 이상20%공제 배제
15년 이상30%공제 배제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기 →일반 자산과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만들고,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 국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년 미만 보유처럼 둘 이상의 세율이 겹치면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각 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확인합니다.

신고서에 입력할 취득일·양도일·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가 계약서와 지급증빙에 적힌 값과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세대 구성, 주택 수 포함 여부, 중과 제외와 비과세 특례는 각 법령 요건과 증빙으로 따로 판정합니다.

  1.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2.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구합니다.
  3. 감면과 기본공제를 반영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과세표준에 적용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과 비과세 조건 보기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보기 →양도가액부터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까지 공제 순서를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는 계약서·필요경비·지역·보유기간 증빙을 함께 확인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전 준비 순서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납부기한을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안내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 사본 등 부속서류는 PDF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명세를 준비합니다. 중과 제외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면 취득일, 계약일, 계약금 지급, 잔금, 등기와 특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세대원 주택·입주권·분양권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신고서 제출 전 입력한 날짜와 금액을 계약서·등기·지급증빙과 한 번 더 대조합니다.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자료

매도·매입 계약서와 취득·양도일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지급 사실과 용도를 증빙합니다.

특례 자료

중과 제외 또는 비과세 특례의 요건별 증빙을 갖춥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보기 →준비서류, 홈택스 전자신고와 PDF 부속서류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가구2주택양도세율은 무조건 중과세율인가요?

아닙니다. 양도 주택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시행령상 중과 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야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합니다. 비조정지역, 다른 중과 제외주택과 함께 2026년 5월 9일까지의 절차 및 4개월·일부 지역 6개월, 9월 9일·일부 지역 11월 9일의 경과기한도 따로 확인합니다.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율의 기본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국세청의 2023년 이후 표는 공제 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누진구간입니다. 해당 구간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를 빼며 보유기간별 단기세율과 중과세율은 별도로 비교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비조정지역은 기본세율만 보면 되나요?

다주택 중과 20%포인트는 적용되지 않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60% 또는 70% 단기보유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미등기양도, 다른 특례 여부도 별도로 판정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조정지역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조정대상지역의 중과 대상 1세대 2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상 중과 제외주택이면 일반 공제의 대상·보유기간 등 다른 요건을 확인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장기보유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3년 이상 6%에서 시작해 15년 이상 30%입니다. 중과 대상 주택은 공제에서 제외되고, 1세대 1주택의 별도 보유·거주 공제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뒤 따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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