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구입·전세·대환 한 번에 확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24 · 편집 기준
2026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한도·금리는 구입 최대 4억원·연 1.8~4.5%, 전세 최대 2.4억원·연 1.3~4.3%이며,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구입 5억원·전세 3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일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3억원 이하이고 맞벌이는 부부 각 1.3억원 이하이면서 합산 2억원 이하이며, 구입·전세·대환의 세부 요건은 아래에서 현재 상황을 골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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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와 신규·대환 가운데 지금 상황을 선택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해당 경로의 핵심 조건과 신청 시기를 보여드립니다.
내 조건 확인하기핵심 요약
- 공통: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맞벌이는 합산 2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각 1.3억원 이하
- 구입 디딤돌: 순자산 5.11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주택, 일반 한도 4억원·연 1.8~4.5%
- 전세 버팀목: 순자산 3.45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비수도권 4억원 이하, 일반 한도 2.4억원·연 1.3~4.3%
- 한도 예외: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구입 5억원·전세 3억원 이내
- 구입 대환: 1주택자도 가능하지만 소득 1.3억원 이하이고 기존 대출이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 최종 승인: LTV·DTI, 보증기관, 자산·신용·중복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짐
출산 2년·소득 1.3억원 기준은 구입과 전세에 공통입니다

구입 디딤돌과 전세 버팀목은 모두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양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여야 하고 접수일 기준 입양아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함께 심사합니다.
일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산 2억원 이하까지 가능하지만 부부 각각의 소득은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주의점 |
|---|---|---|
| 출산·입양 | 접수일 기준 2년 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 일반 소득 |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 대환은 경로별 별도 기준 확인 |
| 맞벌이 소득 | 합산 2억원 이하 | 부부 각 1.3억원 이하 |
| 태아 | 대상 아님 | 출생 후 접수 기준 확인 |
구입자금 일반 한도는 9억원 이하 주택에 4억원입니다

신규 구입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보며, 1주택자는 기존 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을 바꾸는 대환 경로만 따로 확인합니다.
순자산은 2026년 기준 5.1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평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한도는 4억원이고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 이내를 적용합니다. 언제나 한도 전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호당 한도, 매매가격, 담보평가액에 LTV를 적용한 금액과 선순위채권 등을 반영해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는 접수일에 자녀가 만 2세를 넘었어도 가능한 별도 예외가 있으므로 당첨 서류를 수탁은행에 확인하세요.
| 항목 | 기준 | 추가 심사 |
|---|---|---|
| 순자산 | 5.11억원 이하 | 부부 합산 심사 |
| 주택 평가액 | 9억원 이하 | 평가 순서 적용 |
| 전용면적 | 85㎡ 이하 | 일부 읍·면 100㎡ |
| 호당 한도 | 일반 4억원 | 2025.6.27 전 계약 5억원 |
| LTV·DTI | 70%·60% | 생애최초 등 예외 확인 |
전세자금 일반 한도는 보증금의 80% 안에서 2.4억원입니다

전세 버팀목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순자산 기준은 부부합산 3.45억원 이하입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기본이고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수도권 밖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일반 호당 한도는 2.4억원이고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이내를 적용합니다. 신규 계약은 전세금의 80% 이내이며 최종 한도는 호당 한도, 전세금 비율, HUG·HF 등 담보별 한도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 항목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순자산 | 3.45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 보증금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 전용면적 | 85㎡ 이하 | 일부 읍·면 100㎡ |
| 호당 한도 | 일반 2.4억원 | 일반 2.4억원 |
| 2025.6.27 전 계약 | 3억원 | 3억원 |
| 대출 비율 | 보증금의 80% | 보증금의 80% |
특례금리는 구입 5년·전세 4년이 기본입니다

구입 디딤돌 특례금리는 연 1.8~4.5%이고 기본 적용 기간은 5년입니다. 전세 버팀목은 연 1.3~4.3%이고 기본 4년입니다.
실제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구입 대출기간 또는 전세 보증금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구입과 전세 모두 0.2%포인트 인하 항목이 있습니다. 구입은 청약저축·부동산 전자계약·추가 출산·기존 미성년 자녀·신청 또는 상환 금액 관련 우대가 있고, 전세도 전자계약·자녀·신청 금액 관련 우대가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모두 단순히 빼서 예상하면 안 됩니다. 우대 적용 후 최저금리는 구입 연 1.2%, 전세 연 1.0%이고 우대 적용 상한은 각각 0.5%포인트입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구입 5년·전세 4년씩 특례기간을 늘려 각각 최장 15년·12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도 은행에 조건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기간이 끝난 뒤 적용금리는 구입은 대출 취급 시, 전세는 대출 신청 시 산정된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공식 안내는 구입 8천5백만원, 전세 7천5백만원을 경계로 산정 방식을 나누며 그보다 높은 소득 구간은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관련 대출금리를 반영합니다.
| 구분 | 금리 범위 | 기본 특례기간 |
|---|---|---|
| 구입 디딤돌 | 연 1.8~4.5% | 5년 |
| 전세 버팀목 | 연 1.3~4.3% | 4년 |
| 지방 주택 | 0.2%p 인하 | 대상 여부 확인 |
구입 대환과 전세 대환은 확인 순서가 다릅니다

1주택자의 구입자금 대환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구입자금 용도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기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신청합니다.
전세 대환은 기존 대출이 기금 전세자금인지, HUG·HF·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은행재원 대출인지부터 나눕니다. 보증서를 새로 취급할 수 없으면 대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세 대환은 신규·갱신 계약의 신청 시기, 기존 대출 잔액, 보증금의 80%, 보증기관 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 대출 상품명과 보증기관을 모르면 은행 거래내역과 보증서를 먼저 준비하세요.
은행재원 전세대출 대환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로는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 또는 갱신일부터 6개월 이내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LH·지방공사 계약, 청년 대상, 임차중도금 여부에 따라 요건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구입 대환
구입자금 용도·부부합산 소득 1.3억원·기존 주담대 잔액을 확인합니다.
전세 대환
기존 전세대출 종류·보증기관·계약일·잔액을 확인합니다.
공통
출산·자산·신용·중복대출과 수탁은행 심사를 다시 거칩니다.
계약 전에 자산·중복대출·신청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구입 신규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등기했다면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전세 신규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계약 갱신은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기본입니다.
공식 준비서류 안내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소득 서류와 경로별 계약·등기 서류가 제시됩니다. 구입 대환은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와 대출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공식 페이지의 최대 한도만 보고 계약하면 부족한 자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산 사전심사와 수탁은행 상담으로 예상 한도, 보증 가능 여부, 중복대출 정리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계약 일정을 맞추세요.
구입 디딤돌은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한 원금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안내하고, 전세 버팀목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대환 전에는 기존 상품의 상환비용과 새 대출의 인지세·보증료도 함께 확인하세요.
- 출생·입양일과 접수 예정일의 2년 기준을 확인합니다.
- 부부합산 소득과 2026년 순자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 구입·전세·대환 가운데 신청 경로를 정합니다.
- 주택 가격·면적 또는 보증금·면적을 확인합니다.
- 기존 기금·주담대·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을 정리합니다.
- 수탁은행에서 한도와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가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가 기본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하지 않고, 입양아는 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면 부부합산 소득 2억원까지 가능한가요?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산 2억원 이하까지 볼 수 있지만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택 구입자금 대환은 공식 안내상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무조건 4억원까지 나오나요?
아닙니다. 일반 호당 한도는 4억원이고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이지만, 매매가격, 담보평가액, 기본 LTV 70%(생애최초 등 예외 별도), DTI 60%, 선순위채권 등을 반영한 금액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1주택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새로 사는 일반대출은 무주택이 원칙입니다. 1주택자는 기존 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을 바꾸는 대환 경로가 있으며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기존 대출 용도와 잔액 등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로가 있지만 기존 전세대출의 재원과 보증기관, 신규·갱신 계약의 신청 시기, 보증서 취급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대출 상품명과 보증기관을 확인한 뒤 수탁은행에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일반대출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환대출 안내주택도시기금: 자산 심사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