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기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일반 유예 기간은 2026년 5월 9일에 끝났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중 허가 비대상은 5월 9일까지 계약·계약금 요건과 계약일부터 4개월·6개월 기한을, 허가 대상은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과 실제 허가·계약·계약금 요건 및 계약일에 따른 4개월·6개월 또는 9월 9일·11월 9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계약금 증빙·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허가서·잔금과 등기일을 모아 홈택스 신고 전에 날짜를 대조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일정 바로 확인
주택 소재 지역과 계약·토지거래허가 상황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고르세요.
내 계약과 양도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일반 유예 종료: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일괄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까지
- 4개월 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구, 가장 늦은 양도일은 2026년 9월 9일
- 6개월 지역: 시행령 표의 서울 21개 구와 경기 지정 지역, 가장 늦은 양도일은 2026년 11월 9일
- 허가 비대상: 5월 9일까지 정식 계약·계약금 증빙 후 계약일부터 4개월·6개월 안에 양도
- 허가 대상: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후 허가·계약·계약금 증빙과 계약일부터 4·6개월 또는 9월 9일·11월 9일 기한 충족
- 신고 준비: 계약서, 계약금 금융거래내역, 허가 서류, 잔금·등기일과 필요경비 증빙 대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은 5월 9일 종료 뒤 4개월·6개월 경과기한만 남았습니다

국세청은 다주택 중과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도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중 5월 9일까지 양도한 주택을 일반 유예 대상으로 둡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지금 확인하는 사람은 일반 유예가 다시 연장됐는지가 아니라 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경과조치의 남은 날짜를 봐야 합니다. 4개월 지역은 가장 늦어도 9월 9일, 6개월 지역은 가장 늦어도 11월 9일입니다.
가장 늦은 날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6개월이 먼저 끝나면 그 날짜가 본인의 마감일이며, 허가 대상은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 구분 | 법정 기간 | 가장 늦은 날 |
|---|---|---|
| 일반 유예 | 5월 9일까지 양도 | 2026.5.9. |
| 4개월 지역 | 계약일부터 4개월 | 2026.9.9. |
| 6개월 지역 | 계약일부터 6개월 | 2026.11.9. |
강남·서초·송파·용산은 4개월이고 시행령 표의 서울·경기 지역은 6개월입니다

4개월 기준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에 적용됩니다. 2026년 5월 9일에 정식 계약을 했다면 가장 늦은 양도일이 9월 9일이므로 2026년 11월 7일 현재 이 일정은 지났습니다.
6개월 표에는 서울 성동·마포·강동·영등포·양천·동작·광진·중·종로·서대문·강서·노원·성북·구로·동대문·관악·은평·중랑·금천·강북·도봉구가 들어갑니다.
경기는 수원 장안·팔달·영통구, 성남 수정·중원·분당구, 안양 동안구, 과천시, 용인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가 6개월 표에 들어갑니다. 11월 9일은 5월 9일 계약 등 가장 늦은 사례의 상한이고, 더 일찍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6개월이 먼저 끝납니다.
| 기간 | 지역 | 최종 상한 |
|---|---|---|
| 4개월 | 강남·서초·송파·용산 | 2026.9.9. |
| 6개월 | 서울 시행령 표 21개 구 | 2026.11.9. |
| 6개월 | 경기 시행령 표 지역 | 2026.11.9. |
허가 비대상은 5월 9일까지 계약 허가 대상은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이 출발점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비대상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그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시행령 표 지역은 6개월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5월 9일까지 주택부수토지 거래의 허가를 신청했어야 합니다. 이어 실제 허가, 정식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 사실의 증빙을 갖추고, 5월 9일까지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6개월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 주택을 5월 10일 이후 계약했다면 4개월 지역은 9월 9일, 6개월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계약이나 허가 전 사전거래 약정은 정식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보유기간
양도하는 주택의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허가 비대상
5월 9일까지 정식 계약·계약금 증빙과 계약일부터 4개월·6개월을 봅니다.
허가 대상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뒤 허가·계약·계약금·양도기한을 모두 봅니다.
양도일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등 세법상 양도시기를 신고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경과기한을 넘겼다면 조정대상지역·주택 수·중과 제외주택을 다시 확인합니다

경과기한을 넘겼다고 모든 다주택자에게 같은 중과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가 적용된다고 안내하므로 먼저 양도일 현재 지역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세대별 주택·조합원입주권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수를 확인하고, 2주택은 시행령 제167조의10, 3주택 이상은 제167조의3의 중과 제외주택을 대조합니다.
중과 대상인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주택자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 30%포인트를 더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양도차익·필요경비·보유기간과 다른 비과세·감면 요건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 상황 | 중과 가산 | 다음 확인 |
|---|---|---|
| 비조정대상지역 | 다주택 중과 아님 | 일반 세율·공제 |
| 중과 대상 2주택 | 기본세율 +20%p | 제167조의10 |
| 중과 대상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30%p | 제167조의3 |
계약·허가·잔금·등기 날짜를 한 장에 적고 홈택스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먼저 매매계약서의 정식 계약일과 계약금 금융거래내역,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면 신청서와 허가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4개월·6개월 지역과 본인의 계약일부터 계산한 기한을 나란히 적으면 놓친 요건을 찾기 쉽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부속서류에는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와 감가상각비명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시작하고 경과조치 적용 여부와 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계약·허가 일정이 복잡하거나 중과 제외주택 판단이 남았다면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추정해 신고하지 말고 국세청 공식 신고 안내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합니다.
-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금융거래내역에서 계약일·수령일을 확인합니다.
- 토지거래허가 신청일·허가일과 주택 소재 지역을 확인합니다.
- 계약일부터 4개월·6개월과 9월 9일·11월 9일 상한을 대조합니다.
- 잔금청산일·등기일로 실제 양도시기를 확인합니다.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홈택스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은 언제 끝났나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일반 유예는 2026년 5월 9일까지였습니다. 다만 기한 내 정식 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추가 요건을 갖춘 거래는 계약일부터 4개월·6개월인 경과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기간이 2026년 11월 9일까지인가요?
모든 다주택자의 유예기간이 11월 9일까지인 것은 아닙니다. 11월 9일은 시행령 표의 6개월 지역에서 필요한 계약·허가 요건을 갖춘 거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늦은 상한이며, 본인의 계약일에서 6개월이 되는 날이 더 빠르면 그날이 먼저입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4개월 경과기한은 언제까지였나요?
정식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양도해야 했고, 5월 9일 계약 등 가장 늦은 사례의 상한은 2026년 9월 9일이었습니다. 2026년 11월 7일 현재 이 4개월 일정은 지났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5월 9일까지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유예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허가를 받고 정식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6개월 안에, 5월 10일 이후 계약했다면 9월 9일·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중과 유예 기한을 넘기면 양도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 세대별 주택 수와 시행령상 중과 제외주택을 다시 판정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홈택스로 예정신고하고 계약·필요경비와 경과조치 관련 증빙을 준비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국세청: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와 신고 지원 안내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