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분할납부신청

양도세분할납부신청 양도세분납신청 양도소득세분할납부개설 양도세분할납부개설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양도세분할납부신청의 법령상 절차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적어 해당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 이하를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서의 납부할 세액·분납할 세액·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적용하세요.

양도세 금액별 분납 가능액 확인

신고서의 납부할 세액과 같은 예시 금액을 고르면 원래 기한에 낼 금액과 분납 가능한 금액을 보여드립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양도세 분할 납부 신청과 양도세 분납 신청 방법 안내

핵심 요약

  • 신청 대상: 예정·확정신고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2천만원 초과: 전체 납부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 신청 방법: 예정·확정신고서의 분납할 세액란에 금액을 적어 신고기한까지 제출
  • 분납 기한: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
  • 법령상 절차명: 분납의 신청이며, 신고서에 분납액을 기재해 신고기한까지 신청

양도세분할납부신청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가능합니다

양도세 분할 납부 신청 금액 기준표

소득세법 제112조는 거주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1천만원 이하이거나 정확히 1천만원이면 이 조항의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분납 가능액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납부세액의 50% 이하가 분납 가능액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매대금이나 양도차익이 아니라 예정·확정신고서에서 계산된 납부할 양도소득세입니다. 먼저 신고서의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뒤 구간을 판단하세요.

양도소득세 분납 가능액 기준
납부할 세액분납 가능액원래 기한 납부
1천만원 이하분납 대상 아님전액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1천만원 초과분1천만원
2천만원 초과전체 세액의 50% 이하전체 세액의 50% 이상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분납 한도 확인하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 금액 구간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양도세분납신청방법은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적어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분납 신청 신고서 작성 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는 분납하려는 사람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법령상 신청 방식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해 신고기한까지 신청하는 것입니다.

확정신고라면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적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합니다. 예정신고라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적어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합니다.

  1. 예정신고인지 확정신고인지 구분합니다.
  2. 신고서 계산 결과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3. 법정 한도 안에서 분납할 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4. 해당 예정·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5. 원래 기한 납부액과 분납액의 납부기한을 각각 기록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확인하기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에서 현재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경로를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분할납부신청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각각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분납 비교

법 제112조는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과 확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을 각각 기준으로 둡니다. 지금 작성하는 신고서가 예정신고인지 확정신고인지 먼저 확인해야 신청기한과 서식이 맞습니다.

예정신고는 자산 종류와 거래 상황에 따라 법정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표에서 본인이 양도한 자산의 구분을 찾아 원래 신고·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확정신고서에 적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서에 적고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분납 신청
구분분납액 기재 서식신청 시점
예정신고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 양도세 신고기한 확인하기 →자산별 예정신고기한과 기한일이 휴일인 경우의 처리를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분할납부개설로 찾았다면 법령상 절차는 분납의 신청입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의 법령상 신청 절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의 조문 제목은 분납의 신청입니다. 이 조문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해 각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분할납부개설이나 양도세분할납부개설로 검색했다면, 실제로 확인할 항목은 예정·확정신고 구분, 납부할 세액, 법정 한도 안의 분납액, 신청기한입니다.

분납할 세액은 신고서에 기재하고, 분납하지 않는 금액은 원래 납부기한에 납부합니다. 분납액은 그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명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의 분납의 신청입니다.

신청 방식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적어 신고기한까지 신청합니다.

신청 기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분납 신청 원문 보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의 공식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양도세분납신청 금액은 2천만원 이하와 초과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양도세 금액별 최초 납부와 분납 예시

납부할 세액이 1,200만원이면 1천만원을 원래 기한에 내고 2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원래 기한에 내고 1천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0만원이면 50%인 1,25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4천만원이면 2천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초과 구간은 50%가 의무 분납액이 아니라 분납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신고서에는 예시가 아니라 본인의 실제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분납액을 적습니다. 분납액과 원래 기한 납부액을 더했을 때 전체 납부세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분납 금액 예시
납부할 세액원래 기한 납부분납 가능액
1,200만원1,000만원200만원
2,000만원1,000만원1,000만원
2,500만원최소 1,250만원최대 1,250만원
4,000만원최소 2,000만원최대 2,000만원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식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분납 가능액 확인하기 →2천만원 이하와 초과 구간의 법정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분납 세액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양도세 최초 납부와 분납 기한 순서

분납 신청을 했다고 원래 신고·납부기한의 납부가 모두 뒤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납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은 원래 납부기한에 내고, 신고서에 적은 분납 세액은 그 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냅니다.

원래 기한은 자산 종류와 거래 상황에 맞는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입니다. 날짜를 계산하기 전에 국세청의 자산별 법정 신고기한 표에서 첫 기한을 확인하세요.

신고서에는 분납할 세액을 적어 신고기한까지 신청하고, 분납하지 않는 금액은 원래 납부기한에 납부합니다. 분납 세액의 납부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입니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원래 기한을 확인합니다.
  2. 원래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분납하지 않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3.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인 분납기한을 기록합니다.
홈택스 공식 사이트 열기 →홈택스에서 현재 제공하는 신고·납부 경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분할납부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법정 한도 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 또는 정확히 1천만원이면 소득세법 제112조의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분할납부신청과 양도세분납신청은 다른 제도인가요?

이 글에서 두 표현은 같은 양도소득세 분납 절차를 가리킵니다. 예정·확정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해 해당 신고기한까지 신청합니다.

양도세분납신청방법은 별도 신청서를 내는 방식인가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에 따르면 예정신고는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확정신고는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해 각 신고기한까지 신청합니다.

양도소득세분할납부개설·양도세분할납부개설은 계좌를 새로 만드는 뜻인가요?

확인한 공식 법령의 절차명은 분납의 신청입니다. 예정·확정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적어 각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양도소득세분납개설 뒤 두 번째 세금은 언제 내나요?

법령상 절차는 신고서에 분납액을 적어 신청하는 분납의 신청입니다. 분납 세액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2026.11.7.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 분납의 신청(예정·확정신고서에 분납할 세액 기재, 각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2천만원 이하·초과 구간별 분납 가능액, 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자산별 예정신고기한·공휴일 다음 날 규칙, 2026.11.7. 원문·HTTP 20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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