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생계급여부양의무자 폐지 기준 소득 사위 조건 재산 고소득 완화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2026년에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이 기준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2026년 9월 21일 안내했습니다.
모든 가구에 대한 전면 폐지는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별도 거주 가족의 관계와 2026년 연소득·일반재산 상황 또는 2027년 확인 항목을 고르면 적용되는 공식 기준을 보여드립니다.
확인할 가족·소득·재산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폐지 범위: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다만 고소득·고재산 예외는 남음
- 2026년 소득 기준: 별도 거주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 1.3억원 초과
- 2026년 재산 기준: 별도 거주 1촌과 그 배우자의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 판정 방식: 소득 또는 재산 하나만 초과해도 선정 제외
- 사위 조건: 딸의 배우자로서 법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사망한 1촌의 배우자는 제외
-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전면 폐지를 추진, 전체 가구 폐지는 확정 공지 없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이 원칙이지만 고액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는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으면서 고소득·고재산 예외를 함께 둡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선정기준도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고액 소득·재산 제외 조건을 명시합니다.
예외 조건은 해당 관계인의 연소득이 1.3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두 조건은 동시에가 아니라 어느 하나만 초과해도 적용되는 또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와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선정되거나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고액 제외선을 확인한 뒤에도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별도로 조사합니다.
|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 결과 |
|---|---|---|
| 대상 관계 | 별도 거주 1촌·배우자 | 소득·재산 확인 |
| 연소득 | 1.3억원 초과 | 선정 제외 |
| 일반재산 | 12억원 초과 | 선정 제외 |
| 두 기준 이하 | 고액 제외선 미해당 | 다른 조건 심사 |
생계급여부양의무자폐지2027년은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은 기준 중위소득 32%이며, 이 발표문은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6년 9월 21일 공식 자료에서는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문구는 모든 가구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식 표현은 시행 완료가 아니라 추진입니다. 2027년에 신청한다면 1.3억원·12억원 예외의 실제 적용 범위와 시작일을 신청 시점의 보건복지부 공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7월 28일 확정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32%입니다.
9월 21일 추진 안내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전면 폐지를 추진합니다.
전체 가구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는 모든 가구의 전면 폐지 확정 내용이 없습니다.
신청 전 확인
보건복지부 최신 공지와 주소지 관할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연소득 1.3억원 초과를 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은 2026년 공식 기준에서 연소득으로 제시됩니다.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월급 한 달이나 실수령액 하나만 비교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공식 선정표는 연소득이라고 밝히며, 실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확인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고소득 조건은 재산 조건과 또는로 연결됩니다. 연소득이 1.3억원을 초과하면 일반재산이 12억원 이하더라도 고액 제외 조건에 해당하며, 정확히 1.3억원인 경우에는 초과라는 문구와 구분해야 합니다.
| 상황 | 고액 제외선 | 2026년 판단 |
|---|---|---|
| 연소득 초과 | 1.3억원 초과 | 선정 제외 |
| 재산 초과 | 12억원 초과 | 선정 제외 |
| 둘 다 이하 | 초과 없음 | 다른 조건 확인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2026년 현재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입니다.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일반재산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더라도 생계급여 선정 제외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신청 가구의 재산 한도와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신청 가구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12억원은 부양의무자 쪽 고액 일반재산 제외선입니다.
복지로는 모의계산 결과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한 단순 참고용이며,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확인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입력한 재산 합계만으로 최종 결과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신청 가구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부양의무자
별도 거주 1촌과 배우자의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여부를 봅니다.
판정 연결
연소득 또는 일반재산 하나만 초과해도 제외 조건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사위 조건은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인지 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사위를 검색하는 경우 법정 가족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는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정의하므로, 딸의 배우자인 사위와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는 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딸이나 아들의 생존 여부, 현재 가족관계,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지에 따라 조사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은 가족관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해당 관계인의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여부를 보고,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다른 선정요건도 별도로 심사합니다.
| 관계 | 법정 범위 | 추가 확인 |
|---|---|---|
| 부모 | 1촌 직계혈족 | 별도 생계·주거 |
| 아들·딸 | 1촌 직계혈족 | 별도 생계·주거 |
| 사위·며느리 | 1촌의 배우자 | 1촌 생존 여부 |
| 사망한 1촌의 배우자 | 정의에서 제외 | 가족관계 확인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뒤에도 모의계산과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급여가 시작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는 생계급여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방문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먼저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에서 신청 가구의 가구원·소득·재산을 입력해 참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주소지 관할 접수처에서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별도 거주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가 있다면 고액 소득·재산 제외 조건의 조사 범위를 확인합니다.
복지로는 모의계산 결과가 입력 자료에 기초한 단순 참고용이라고 명시합니다.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확인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참고 결과 확인
- 별도 거주 1촌과 그 배우자의 관계 확인
- 2026년 연소득 1.3억원·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여부 확인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생계급여 방문 신청
-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정확한 선정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됐나요?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고소득·고재산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에는 별도 거주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공식 기준은 연소득 1.3억원 초과입니다. 정확히 같은 금액이 아니라 초과가 공식 문구이며, 실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확인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과 신청 가구 재산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부양의무자 쪽 고액 제외선은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이고, 신청 가구 재산은 기본재산액·부채·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사위도 조사 대상인가요?
사위는 딸의 배우자이므로 법령상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되며, 생계·주거 분리와 실제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27년 시행은 확정됐나요?
보건복지부는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모든 가구의 전면 폐지는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서 확정되지 않았고, 추진 안내는 시행 완료와 다르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복지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보건복지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보건복지부: 2027년 중증장애인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부양의무자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