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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조건 재산 1인가구 자녀 2인가구 계산 조건부수급 금액 연봉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신청할 급여의 2026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고, 생계·의료급여는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대상 상한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이며 월급뿐 아니라 재산·자동차·금융재산과 인정 부채를 함께 조사합니다.
나이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 참여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초생활수급자조건 계산
가구원 수를 고르면 2026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월 소득인정액 상한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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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2026 생계급여 상한: 1인가구 월 820,556원, 2인가구 월 1,343,773원
- 급여별 기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 판정값: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5,300만원
- 부양의무자: 주거·교육은 미적용, 생계·의료는 현재 기준 별도 확인
- 최종 자격: 복지로 모의계산이 아니라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와 시군구 통지로 확정
기초생활수급자기준은 급여별 소득인정액 상한부터 비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조건은 한 가지 월급선이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하며 급여마다 따로 선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소득기준을 월급과 같다고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생계급여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월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동시에 최저보장수준이므로, 일반적으로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으로 정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대상이나 기초생활수급자혜택조건을 확인할 때는 어느 급여를 신청하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 급여 | 1인가구 | 2인가구 |
|---|---|---|
| 생계 32% | 820,556원 | 1,343,773원 |
| 의료 40% | 1,025,695원 | 1,679,717원 |
| 주거 48% | 1,230,834원 | 2,015,660원 |
| 교육 50% | 1,282,119원 | 2,099,646원 |
기초생활수급자재산기준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판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재산에는 주거용재산, 그 밖의 일반재산, 금융재산과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공적자료 가격을 원칙으로 재산가액을 잡고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집이나 예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즉시 탈락하는 단일 기준은 아닙니다.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입니다. 수급권자의 월 환산율은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이며 생활준비금 500만원 등 공식 공제 항목도 따로 확인합니다.
자동차는 원칙 환산율이 높지만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가액에서 제외·감면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종·용도·가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차량가액만 보고 자격을 확정하지 말고 복지로 입력 뒤 주민센터 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 재산 종류 | 월 환산율 | 확인할 것 |
|---|---|---|
| 주거용재산 | 1.04% | 지역별 한도 |
| 일반재산 | 4.17% | 기본재산액·부채 |
| 금융재산 | 6.26% | 생활준비금 등 공제 |
| 자동차 | 100% | 장애인·생업용 예외 |
자녀 연봉과 자식 재산은 먼저 개별가구 포함 여부를 구분합니다

자녀가 개별가구에 포함되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시행령과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동일 주민등록 가구원뿐 아니라 별도 주민등록인 미혼 30세 미만 자녀도 개별가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됐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가 확인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개별가구에서 제외된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합니다. 주거·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생계급여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또는 실제 부양받을 수 없는 사정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만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보되, 중증장애인이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등은 제외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자활 참여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가구 자녀
자녀 소득·재산을 가구 소득인정액에 함께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별도 주민등록 자녀
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개별가구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녀 연봉
연봉 총액만 보지 말고 실제소득 산정과 공제, 가구 구분을 함께 봅니다.
나이
자격 나이보다 근로능력 판정과 조건부수급 적용 여부를 구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조회는 모의계산 뒤 주민센터 신청 조사로 확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확인은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에서 가구원 수, 소득, 주거·일반·금융재산, 자동차와 부채를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의계산은 입력자료에 따른 자가진단이어서 실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로 정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조건조회와 기초생활수급자조건방법은 ① 가구 범위 확인 ② 급여별 소득인정액 상한 비교 ③ 재산·자동차 환산 ④ 부양의무자 적용 여부 확인 ⑤ 주민센터 신청·조사 ⑥ 결정 통지 확인 순서입니다. 급여 실시 여부와 산출 근거, 급여 종류·방법·개시 시기는 시군구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조건비교를 할 때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한 자격으로 묶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 32%를 넘더라도 주거 48%나 교육 50% 기준 안에 들 수 있으므로 네 급여 결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에서 가구·소득·재산 입력
- 희망 급여별 2026년 소득인정액 상한 대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
- 시군구의 소득·재산·근로능력·부양의무자 조사
- 급여별 선정 여부와 산출 근거가 적힌 결정 통지 확인
조건부수급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활 참여 조건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보되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등은 제외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참가할 자활사업을 제시합니다. 가구나 개인 사정으로 참가가 곤란하거나 이미 취업·사업 중인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구 전체의 모든 급여가 자동 박탈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통지된 조건, 유예 여부와 급여 조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근로능력
나이만이 아니라 장애·질병·부상과 공식 근로능력평가를 함께 봅니다.
자활 조건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제시된 사업과 이행기간을 확인합니다.
조건 유예
돌봄·치료·취업·사업 등 시행령상 유예 사유를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박탈조건은 소득·재산 변동과 조사 거부를 구분해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상실은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달라져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취업, 자녀와 합가, 재산 취득, 자동차 변경처럼 가구·소득·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보장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종류나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박탈을 자녀 취업이나 예금 증가 한 가지로 즉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변경된 실제소득과 공제, 재산의 월 환산액을 다시 합산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상한과 부양의무자 적용 여부를 각각 판정합니다.
법은 수급자나 부양의무자가 확인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중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으면 산출 근거와 적용된 가구·재산 자료부터 대조합니다.
| 상황 | 확인 결과 | 다음 행동 |
|---|---|---|
| 소득·재산 증가 | 소득인정액 재산정 | 급여별 상한 대조 |
| 가구원 변동 | 보장가구 재판정 | 합가·분가 자료 제출 |
| 조건 불이행 | 본인 생계급여 조정 가능 | 자활 조건·유예 확인 |
| 조사 거부 | 취소·정지·중지 가능 | 자료 요구와 통지 확인 |
세금 수수료 이벤트 한도는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조건세금은 세금을 냈는지 자체가 독립 자격요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장기관은 실제소득과 재산을 공적자료로 조사하므로 세금 자료에 나타난 소득·사업·재산 변동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쓰일 수 있고, 적용된 자료는 결정 통지의 산출 근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조건수수료와 기초생활수급자조건이벤트는 보건복지부의 급여별 선정 항목이 아닙니다. 광고성 행사나 대행 비용보다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과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절차를 이용하고, 확인하지 못한 비용을 자격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조건한도는 하나의 통합 한도가 아니라 가구원 수와 급여 종류에 따른 월 소득인정액 상한을 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조건조건이라는 중복 검색어도 결국 소득인정액, 재산 환산,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부수급 여부 네 항목으로 나눠 확인하면 됩니다.
세금
세금 납부 여부가 아니라 조사에 반영된 실제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합니다.
수수료
공식 자격기준과 사설 대행 비용을 구분합니다.
이벤트
일시적 홍보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현재 선정기준을 봅니다.
한도
가구원 수와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상한을 각각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생계급여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가구는 820,556원 이하, 2인가구는 1,343,773원 이하입니다. 선정되면 이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본으로 생계급여를 계산하며 실제 지급액은 시군구 결정 통지로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반영하고 주거용·일반·금융·자동차별 월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자동차는 장애인사용·생업용 등 공식 예외도 있어 개별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녀 연봉이 얼마면 탈락하나요?
자녀가 개별가구에 포함되면 소득·재산을 가구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며, 별도 주민등록인 미혼 30세 미만 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별가구에서 제외된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는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하고, 생계급여는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기준을, 의료급여는 별도 부양능력 심사를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복지로에서 바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입력값에 따른 참고 결과입니다. 주민센터 신청 뒤 시군구가 공적자료로 가구·소득·재산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사하고 결정 통지해야 확정됩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자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자격이 없어지나요?
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그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가구원의 급여나 다른 급여까지 자동 상실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조건 유예 여부와 시군구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조사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