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생계급여금액 2027년 2026년 2인 기초수급자 기초생계급여 2027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2027년 2인 생계급여 금액은 월 최대 1,433,806원이고, 2026년 2인 가구 최대 기준 1,343,773원보다 90,033원 높습니다. 실제 생계급여금액은 해당 연도·가구원 수의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값이며, 2027년 1인가구 최대 기준은 875,533원입니다.
2026년 공식 안내상 신청 가구의 재산은 기본재산액·부채와 종류별 월 환산율로 계산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원(월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2027년·2026년 생계급여 금액 확인
연도와 가구원 수를 고르면 월 최대 기준, 전년 또는 다음 연도 비교값과 실제 생계급여 계산식을 보여드립니다.
확인할 연도와 가구원 수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2027년 최대 기준: 1인가구 875,533원, 2인가구 1,433,806원
- 2026년 최대 기준: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 실제 생계급여액: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를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실시
- 2026년 재산 판정: 신청 가구는 기본재산액·인정 부채와 종류별 월 환산율을 적용하고, 부양의무자 고액 소득·재산 제외 기준은 별도 확인
-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방문 접수
2027년 생계급여 금액과 2026년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별로 비교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일반수급자의 월 최대 기준은 1인가구 875,533원, 2인가구 1,433,806원, 3인가구 1,829,789원, 4인가구 2,217,563원입니다.
2026 생계급여 금액은 같은 순서로 820,556원, 1,343,773원, 1,714,892원, 2,078,316원입니다. 27년 생계급여 금액 또는 2027 생계급여 금액을 찾는 경우에는 2026년 현재 지급액과 2027년에 적용될 기준을 섞지 말고 연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표의 금액은 모두가 그대로 받는 정액이 아닙니다. 2027년 기초생계급여 금액도 가구별 기준에서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뺀 값이 실제 지급액이며, 시설수급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가구 | 2027년 | 2026년 |
|---|---|---|
| 1인 | 875,533원 | 820,556원 |
| 2인 | 1,433,806원 | 1,343,773원 |
| 3인 | 1,829,789원 | 1,714,892원 |
| 4인 | 2,217,563원 | 2,078,316원 |
2인 생계급여 금액은 2027년 1,433,806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뺍니다

2인 가구의 생계급여 금액 계산은 2027년 기준 1,433,806원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군구 조사로 소득인정액이 월 600,000원으로 확정됐다면 계산값은 833,806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생계급여 금액 1인 기준은 2027년 최대 875,533원, 2026년 최대 820,556원입니다. 생계급여 금액 확인 도구에서 연도와 가구원 수를 먼저 고른 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최대액을 확정할 수 없고, 예금·주택·자동차와 인정 부채까지 조사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연도
현재 지급 기준인지 다음 연도 확정 기준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가구원 수
시군구가 인정한 보장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표를 고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조사값을 확인합니다.
최종 금액
계산 예시가 아니라 시군구 결정통지서의 산출 근거를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혜택금액과 기초생활수급자혜택한도는 급여 종류별로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혜택금액을 하나의 합계나 공통 한도로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7종이고,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혜택한도라는 표현은 어떤 급여를 뜻하는지 먼저 나눠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지만,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의 내용과 본인부담 기준을 따르고 주거·교육급여도 별도 기준으로 정합니다.
생계급여는 돈을 매달 납입해 만기에 받는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납입액이나 납입 한도가 없습니다. 신청 뒤 조사로 수급자와 급여 내용이 결정되며, 선정기준이 실제 입금액과 같다는 뜻도 아닙니다.
| 급여 | 확인 기준 | 공통 한도 여부 |
|---|---|---|
| 생계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가구별로 다름 |
| 의료 | 의료급여 기준 | 진료 내용별로 다름 |
| 주거 | 주거급여 기준 | 가구·지역별로 다름 |
| 교육 | 교육급여 기준 | 학교급별로 다름 |
| 해산·장제·자활 | 각 급여 기준 | 사유·사업별로 다름 |
기초생활수급자재산한도는 단일 금액이 아니라 월 소득환산액으로 판정합니다

신청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재산한도는 집이나 예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즉시 탈락하는 하나의 전국 공통선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산식은 재산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빼고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을 곱한 뒤, 그 값을 소득평가액과 합해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입니다. 수급권자의 월 환산율은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이며 생활준비금 등 공제와 자동차 예외는 공식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이 숫자를 단순한 보유 가능 재산 상한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 재산 종류, 지역, 인정 부채, 자동차 예외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달라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뒤 시군구 조사 결과로 확인합니다.
다만 2026년 복지로 생계급여 안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신청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 산식과 구분해야 하며, 2027년의 비금액 자격 기준은 적용 전에 공식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종류 | 월 환산율 | 추가 확인 |
|---|---|---|
| 주거용재산 | 1.04% | 지역별 한도 |
| 일반재산 | 4.17% | 기본재산액·부채 |
| 금융재산 | 6.26% | 생활준비금 등 공제 |
| 자동차 | 100% | 장애인·생업용 등 예외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모의계산 뒤 주민센터 신청과 조사로 확정합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는 생계급여 신청방법을 방문으로 표시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신청이나 선정이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는 보장가구원 수,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주거·일반·금융재산, 자동차와 부채 자료를 정리합니다. 접수 뒤에는 시군구가 소득·재산과 가구 상황을 조사하고 급여 실시 여부·종류·방법과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기초생계급여 금액은 결정통지서의 적용 연도, 가구원 수,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을 대조해 확인합니다. 2027년이 되기 전에는 2027년 기준을 현재 지급액으로 오해하지 말고 적용 시점을 함께 보세요.
-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가구·소득·재산 입력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상담
- 급여 신청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시군구의 가구·소득·재산 조사
- 결정통지서에서 선정 여부와 실제 금액 확인
생계급여 금액 계산은 연도·가구·소득인정액 세 항목을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생계급여 금액 계산에서 가장 흔한 혼동은 최대 기준을 실제 지급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연도와 가구원 수에 맞는 선정기준을 고르고, 시군구가 확정한 소득인정액을 뺀 뒤 시설수급자 여부 등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발표한 공식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공식 페이지의 갱신 여부와 결정통지서를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의계산은 신청 전에 입력값으로 가늠하는 도구이고 최종 처분은 아닙니다. 검색한 숫자와 통지 금액이 다르면 적용된 가구원 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인정 부채부터 대조하세요.
적용 연도
2026년 현재 기준과 2027년 적용 기준을 구분합니다.
보장가구
주민등록 인원과 실제 보장가구원 수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근거를 확인합니다.
결정통지
최종 급여 종류·금액·개시 시기를 서면 통지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2인 생계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최대 기준은 1,433,806원입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이 0원인 일반수급자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1,433,806원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2026년 2인 생계급여 금액과 얼마나 차이나나요?
2026년 2인가구 최대 기준은 1,343,773원이고 2027년은 1,433,806원이므로 90,033원 차이입니다. 두 금액 모두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0원일 때의 최대 기준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금액과 기초생계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표현은 달라도 공식 계산의 출발점은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그 기준액에서 시군구 조사로 확정된 소득인정액을 빼며, 시설수급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금액에 공통 한도가 있나요?
공통된 하나의 혜택 한도는 없습니다.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는 선정기준과 지급 내용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결정된 급여 종류별 공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한도보다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바로 탈락하나요?
신청 가구 재산은 단일 전국 공통 한도를 넘으면 즉시 탈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 재산 종류별 월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2026년 복지로 안내상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3억원(월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복지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보건복지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보건복지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