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소득인정액

생계급여소득인정액 기준 계산기 계산 방법 공제 확인 모의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며, 2026년에는 이 합계가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월 상한은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으로 월급만이 아니라 공제한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함께 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이고 최종 금액과 선정 여부는 신청 뒤 받은 결정통지서의 산출 근거로 확인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

가구원 수와 설명용 소득평가액·재산 환산액 조합을 고르면 합산 결과와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차이를 보여드립니다.

확인할 가구와 계산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계산 방법 공제 확인 안내

핵심 요약

  • 공식 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 환산액: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종류별 월 환산율
  • 2026년 상한: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 모의계산: 복지로 입력 결과는 신청 전 참고값
  • 최종 확인: 시군구 결정통지서의 급여 산출 근거 대조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2026년 가구원 수별 상한과 비교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생계급여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가 선정기준이자 지급기준입니다.

생계급여소득인정액을 비교할 때는 세전 월급 한 줄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월 금액을 사용합니다. 정확히 상한과 같은 경우에는 공식 문구인 이하에 포함됩니다.

복지로는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원(월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7인가구 기준은 3,044,848원, 8인가구 기준은 3,351,791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는 1명이 늘 때마다 7인가구와 6인가구 기준의 차액인 306,943원을 더해 산정하며, 아래 표는 2026년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의 월 상한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가구원 수월 상한비교 방법
1인가구820,556원이하
2인가구1,343,773원이하
3인가구1,714,892원이하
4인가구2,078,316원이하
5인가구2,418,150원이하
6인가구2,737,905원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재산·가구 계산 확인하기보건복지부 2026 선정기준 보기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상한과 소득인정액 공식 산식을 함께 확인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두 금액을 따로 구한 뒤 합산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의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 계산식

법률상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과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계산 순서는 소득평가액 계산, 재산 환산액 계산, 두 금액 합산, 가구별 선정기준 비교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시행령상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연금 같은 재산소득, 정기적인 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품도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월급만 입력한 값은 공식 소득인정액 계산을 끝낸 결과가 아닙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공식 계산 구조
단계공식 산식확인 자료
소득실제소득-지출비용-공제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재산(재산-기본액-부채)×환산율주거·일반·금융·자동차
합산소득평가액+재산 환산액월 소득인정액
비교가구별 선정기준 이하2026년 공식 상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소득 범위 보기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과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품의 법령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공제는 실제소득에서 인정 항목만 차감합니다

생계급여 소득평가액의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 확인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공제는 통장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수당·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등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그리고 대상별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공식 조사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누구에게나 하나의 비율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페이지에는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6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30%를 추가 공제하고, 65세 이상 노인·등록장애인·북한이탈주민은 20만원 공제 뒤 나머지 금액에 30%를 추가 공제하는 등 대상별 기준이 따로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세후 실수령액에 임의 공제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가구특성 지출과 근로활동 공제 대상을 구분한 뒤 공적자료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소득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가운데 공식 산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가구특성 지출

장애·한부모·3개월 이상 의료비 등 인정 요건과 제출자료를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나이·장애·학생 여부 등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상별 금액과 비율을 확인합니다.

임의 차감 금지

생활비·대출 상환액을 모두 자동 공제되는 항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소득 공제기준 보기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대상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을 확인합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뺀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재산 종류별 기본공제와 월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그대로 소득에 더하는 값이 아닙니다. 공적자료 가격을 원칙으로 주거용재산, 그 밖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구분하고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한 뒤 종류별 월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공식 페이지의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원 등 공식 공제 항목이 있고, 부채도 모든 개인 차용금이 아니라 공식 안내에 열거된 범위를 확인합니다.

자동차는 원칙 월 환산율이 높지만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등은 요건에 따라 재산가액에서 제외·감면하거나 일반재산 수준의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종이나 차량가액 하나만으로 결과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수급권자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월 환산율먼저 뺄 항목
주거용재산1.04%기본재산액·부채
일반재산4.17%기본재산액·부채
금융재산6.26%생활준비금 등
자동차100%적용 예외 확인
보건복지부 재산 환산기준 보기 →지역별 기본재산액, 인정 부채와 재산 종류별 월 환산율을 확인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확인방법은 모의값과 결정통지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신청 조사 결정통지 확인 순서

신청 전에는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에 알고 있는 자료를 입력해 참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식 결과 화면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모의 결과를 제공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정확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확인방법은 주소지 관할 접수처에 급여를 신청하고 공적자료 조사를 거친 뒤 결정통지서의 산출 근거를 보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는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면 급여 산출 근거를 포함한 결정 요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모의값과 통지서가 다르면 먼저 적용된 가구원 범위, 실제소득, 공제,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부채와 환산율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단순히 월급만 다시 계산해서는 차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1. 복지로 모의계산에 알고 있는 자료를 입력해 참고 결과 확인
  2. 가구원 수별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비교
  3.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생계급여 신청
  4. 보장기관의 공적자료와 제출자료 조사 확인
  5. 결정통지서의 소득인정액 산출 근거와 급여 내용 대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과 서류·결과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통지 근거 보기 →급여 산출 근거를 포함한 결정 요지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조항을 확인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신청 전 점검이고 최종 판정은 아닙니다

복지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공식 결정 차이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는 단순 참고값입니다.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한다고 결과 화면이 안내합니다.

결과를 점검할 때는 월급뿐 아니라 사업·재산·이전소득과 일반·금융재산, 자동차, 부채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공식 조사에서 확정된 소득인정액이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일반수급자의 실제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본으로 하며, 시설수급자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모의계산 결과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거나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뒤 가구 범위와 공제자료를 조사받고, 결정통지서에 적힌 선정 여부·산출 근거·급여 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모의계산과 공식 결정의 차이
구분확인할 수 있는 것판정 효력
복지로 모의계산입력값 기준 참고 결과최종 판정 아님
급여 신청공적자료·제출자료 조사보장기관 심사
결정통지서선정 여부·산출 근거공식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과 지급일 확인하기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전 참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같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실제소득에서 인정 지출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월 금액입니다. 월급 외 사업·재산·이전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월 기준으로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별 상한과 다른 선정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서 재산은 어떻게 넣나요?

주거용·일반·금융재산과 자동차를 구분한 뒤 재산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빼고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자동차는 공식 예외 요건도 따로 확인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공제는 누구나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나이, 장애, 학생 여부와 소득 유형 등에 따라 적용 범위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공식 조사 페이지에서 본인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결과로 수급 여부가 확정되나요?

확정되지 않습니다. 복지로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참고용이며, 최종 선정 여부와 소득인정액은 급여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와 시군구 결정통지서의 산출 근거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복지로: 생계급여 신청방법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소득인정액 정의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소득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급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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