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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금액 조건 신청 지급일 2인 3인 혜택 기초연금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는 2026년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며, 최대 기준은 2인가구 월 1,343,773원, 3인가구 월 1,714,892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 기준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최대 기준 확인
가구원 수를 고르면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실제 금액 계산식, 정기 지급일을 보여드립니다.
확인할 가구원 수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2026년 최대 기준: 2인가구 월 1,343,773원, 3인가구 월 1,714,892원
- 실제 금액: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접수
- 지급일: 매월 20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 기초연금: 시행령상 이전소득에 포함되므로 생계급여 금액에 반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이 최대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인 가구의 2026년 월 선정기준은 1,343,773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인 가구는 1,714,892원입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이 0원인 일반수급자의 최대 기준이며 모든 가구가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라면 1,343,773원에서 조사로 확정된 소득인정액을 빼며,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른 별도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표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지급기준입니다. 가구원 수를 먼저 고른 뒤 위 도구에서 본인의 최대 기준과 계산식을 확인하세요.
| 가구 | 월 최대 기준 | 실제 계산 |
|---|---|---|
| 1인 | 820,556원 | 기준-소득인정액 |
| 2인 | 1,343,773원 | 기준-소득인정액 |
| 3인 | 1,714,892원 | 기준-소득인정액 |
| 4인 | 2,078,316원 | 기준-소득인정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은 소득인정액과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인 가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생계급여 대상이나 실제 지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공식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기준
실제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공식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합니다.
재산 환산
주거·일반·금융재산, 자동차와 인정 부채를 함께 조사합니다.
부양의무자 예외
별도 거주 1촌과 배우자의 고소득·고재산 제외 조건을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접수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공식 상세는 신청방법을 방문으로 안내하므로 온라인에서 신청이 모두 끝난다고 임의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에서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정 여부와 생계급여 금액은 시군구의 조사 뒤 급여 실시 여부·내용과 산출 근거를 적은 서면 통지로 확인합니다.
- 복지로 공식 안내와 모의계산으로 가구 기준 확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상담
- 급여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소득·재산·가구와 부양의무자 예외 조사
- 결정통지서에서 선정 여부·금액·개시 시기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은 생계급여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일입니다. 시행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금융회사 계좌에 입금하도록 정합니다.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달력상 20일만 보고 기다리기보다 해당 월의 토요일·공휴일 여부와 본인이 신고한 지정 계좌를 함께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6조는 수급자가 금융회사 등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상황 | 지급일 | 확인할 것 |
|---|---|---|
| 일반 월 | 매월 20일 | 지정 계좌 |
| 20일 토요일 | 그 전날 | 금요일 여부 |
| 20일 공휴일 | 그 전날 | 공휴일 달력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은 생활비 성격의 금품이며 다른 급여와 구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은 의복, 음식물,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하되 금전 지급이 어렵거나 적당하지 않으면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 종류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7종입니다.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므로 생계급여 수급 여부만으로 나머지 모든 혜택을 자동으로 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결정통지서에서 본인에게 선정된 급여 종류와 생계급여 산출 근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영역 | 급여 | 핵심 목적 |
|---|---|---|
| 생활 | 생계·주거 | 생활비·주거 안정 |
| 건강·교육 | 의료·교육 | 진료·교육 지원 |
| 상황별 | 해산·장제 | 출산·장제 조치 |
| 자립 | 자활 | 자립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은 이전소득 반영 뒤 실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관계를 볼 때는 두 제도의 자격을 한꺼번에 같다고 보지 말고,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급여를 실제소득의 이전소득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생계급여 산정의 실제소득에 반영되어 생계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만 반영한 값이 최종 생계급여액은 아니며, 가구의 다른 소득·재산과 공제를 함께 조사합니다.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와 실제 금액은 가구의 다른 소득·재산, 공제와 보장기관 조사 결과까지 반영해 판단합니다. 소득·재산 등 법정 조사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면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고, 급여가 변경되면 산출 근거 등을 밝힌 서면 통지를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액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변경 시점을 확인합니다.
다른 소득·재산
기초연금만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합니다.
공제 적용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인정되는 공식 공제를 확인합니다.
결정통지서
변경 뒤 생계급여 산출 근거와 실제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인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2인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기준은 월 1,343,773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빼며, 시설수급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인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3인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기준은 월 1,714,892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하므로 결정통지서의 산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이 휴일이면 언제 받나요?
정기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지정 계좌와 해당 월 달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계산할 때 무엇을 보나요?
기초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의 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가구의 다른 소득·재산과 공제까지 조사한 뒤 실제 생계급여액이 정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나요?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별도 거주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식 조건이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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