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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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토지수용보상금산정기준은 공시지가를 출발점으로 하되 사업으로 인한 지가 영향은 배제하고,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과 토지의 위치·형상·환경·현실적 이용상황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한 적정가격입니다. 토지보상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고, 사업인정고시 후 권리가 바뀌면 권리승계자가 재결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받으며 채권·대토는 별도 법정 조건을 확인합니다.

수용보상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2026년 11월 6일 현재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취득일·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보상 단계별 바로 할 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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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 산정기준과 수령 세금 조건 안내

핵심 요약

  • 산정 출발점: 관련 공시지가
  • 추가 반영: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 반영 제외: 공익사업으로 생긴 지가 영향·주관적 가치·일시적 이용상황
  • 평가 절차: 원칙 3인,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 한쪽이라도 추천하지 않으면 2인
  • 보상계획: 14일 이상 열람, 조서 이의는 원칙적으로 열람기간 내 서면 제출
  • 지급 방식: 현금 원칙, 법정 조건에 따라 채권·조성토지 가능
  • 세금: 원칙적으로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 감면은 취득·양도·지급방식 조건 확인

토지수용보상금산정기준은 공시지가에 가격시점의 객관적 토지조건을 반영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시지가 지가변동 생산자물가 토지특성 산정표

토지보상법 제70조는 협의나 재결로 취득하는 토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공시지가 숫자를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토지 이용계획, 사업 영향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을 고려해 적정가격을 평가합니다.

가격시점의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봅니다. 일시적인 이용상황, 소유자나 관계인의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가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은 가격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봅니다. 사업인정 후 취득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가운데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것 중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씁니다.

다만 공익사업의 계획·시행 공고나 고시로 토지가격이 변동됐다고 인정되면 그 공고일·고시일 전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중 해당 공고일·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과 제외하는 것
구분확인 항목의미
출발 기준관련 공시지가취득 시점에 맞는 기준 선택
가격 변화지가변동·생산자물가가격시점까지 객관적 변화 반영
토지 특성위치·형상·환경·이용필지의 현실 조건 평가
제외사업 영향·주관적 가치사업 기대이익 등 배제
개별공시지가 공시일과 이의신청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산정기준 원문 보기 →제70조의 공시지가 기준과 가격시점별 평가 원칙을 확인합니다.

토지보상금조건은 보상계획의 소유자·권리·면적을 먼저 맞추고 감정평가 절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상계획 열람 조서 이의 감정평가법인 추천 보상액 산정 순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한 뒤 사업 개요, 조서 내용, 보상 시기·방법·절차를 담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이면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고·통지 내용은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조서 이의는 원칙적으로 열람기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냅니다. 고의나 과실로 보상계획을 통지받지 못한 소유자나 관계인은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 3인이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추천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으면 2인이 평가하며,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은 평가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 평가 의뢰 원칙의 예외입니다.

토지소유자 추천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상 대상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과반수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한 토지소유자는 한 감정평가법인등에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1. 보상계획에서 토지 소재지·지번·면적·소유자 확인
  2. 토지조서·물건조서 누락이나 오류를 열람기간 내 서면 제출
  3. 열람 종료일과 감정평가법인 추천 마감일 표시
  4. 면적 기준과 소유자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동의서 준비
  5. 사업인정고시일·가격시점·감정평가 결과를 한 묶음으로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추천조건 보기 →열람 종료 후 30일과 면적·소유자 동의 요건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토지보상금수령조건은 현금 원칙과 채권·대토·재결·공탁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보상금 현금 채권 토지 재결 공탁 수령조건 비교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가 성립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토지로 받으려면 소유자가 원하고 사업시행자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에 더해 대통령령상의 보유기간 등과 건축법상 최소 양도면적 등 법정 대상자 요건 및 사업시행자 공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권 지급은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정 공공기관·공공단체이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투기 우려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의무 채권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상 지역·사업·공공기관 조건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기준금액 초과분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제38조·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한 재결 단계에서는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받을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결액에 불복한 경우, 압류·가압류로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 뒤 권리가 이전됐다면 그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지급금 또는 공탁금을 받습니다.

지급방식별 먼저 확인할 조건
방식핵심 조건확인 문서
현금법정 기본 원칙계약서·지급명세
채권사업시행자·지역·소유자 조건채권 지급 안내·만기
조성토지소유자 요청·자격·공급기준사업시행자 공고
공탁법정 공탁 사유재결서·공탁서
온비드 공매 입찰과 낙찰 절차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급방식 확인하기 →현금 원칙과 토지·채권 보상의 법정 조건을 확인합니다.

토지보상금세금조건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요건을 따로 보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 취득기준과 지급방식 감면조건

수용으로 토지 소유권이 대가를 받고 이전되면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15%·20%·35%·45%는 보상금에 곱하는 비율이 아니라 계산된 양도소득세의 세액에 적용하는 감면율입니다.

2026년 11월 6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 사업인정고시일에서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했다면 양도일에서 소급해 2년 이전 취득 여부를 봅니다.

현금 등 일반 지급분은 세액의 15%, 대통령령상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20%를 감면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법률과 방법에 따라 채권을 3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하면 35%, 만기가 5년 이상이면 45%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특약을 위반하면 추가 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비율은 보상금의 할인율이 아니라 계산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율이며, 다른 감면·한도와 실제 적용은 신고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6일 현행 제77조의 핵심 감면조건
구분법정 조건감면율
일반 지급분2년 전 취득·기한 내 양도세액 15%
법정 채권분대통령령상 채권 수령세액 20%
만기 3년 이상 특약법정 사업·방법·만기보유세액 35%
만기 5년 이상 특약법정 사업·방법·만기보유세액 45%

감면 규정의 2026년 12월 31일 기한은 이후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일 전에 최신 조문과 본인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금 감면조건 보기 →취득시점·양도기한·지급방식·만기보유 특약 조건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보상금 수령 뒤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토지보상금 계약 지급 양도일 확인 증빙 준비 홈택스 신고 순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 또는 허가 전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보상금 입금일, 소유권 이전일, 재결·공탁 상황이 서로 다르면 공식 안내에서 세법상 양도일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10조는 확정신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대통령령상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감면은 감면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도록 구분하므로 협의매수인지 수용인지 확인한 뒤 공식 신고서식과 제출서류를 대조합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같은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등 법정 예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양도가 있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1. 보상계약서·재결서·공탁서에서 지급 원인과 금액 확인
  2. 보상금 입금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각각 기록
  3. 취득계약서·취득비용·필요경비 증빙 모으기
  4.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과 취득일을 비교해 2년 요건 확인
  5. 현금·채권·만기보유 특약별 감면서류 구분
  6. 홈택스에서 예정신고하고 접수증·납부내역 보관
농지연금 예상 월지급금 계산방법 확인하기홈택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기 →양도일과 증빙을 확인한 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수용보상금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관련 공시지가가 출발 기준이지만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과 위치·형상·환경·현실 이용상황을 반영해 적정가격을 평가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생긴 지가 영향과 주관적 가치는 제외합니다.

토지보상금조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보상계획의 토지조서·물건조서에 본인의 토지, 면적, 소유권과 관련 권리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열람은 14일 이상이고 조서 이의는 원칙적으로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지만, 사업시행자의 고의·과실로 통지받지 못했다면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수령조건은 현금·채권·대토가 모두 같은가요?

다릅니다. 현금이 원칙이고 채권은 사업시행자·지역·소유자 등에 관한 법정 사유를, 조성토지 보상은 소유자 요청과 자격·공급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재결 후 법정 사유가 생기면 현금 지급 대신 공탁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세금조건에서 2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2026년 11월 6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에서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했는지를 봅니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며, 상속받은 토지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 토지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봅니다.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구역 지정 해제일 기준 특례가 있고, 확정신고가 필요한 법정 예외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20인 이하 공고 생략 가능·14일 이상 열람·열람기간 내 서면 이의와 미통지 예외,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17조 계약의 체결(협의 성립 시 계약 체결,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63조 현금보상 등(현금 원칙·토지보상·채권보상 조건,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68조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법인등 2인 또는 3인·토지소유자 추천,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열람기간 만료 후 30일·면적 2분의 1 이상·소유자 과반수 동의,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공시지가·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위치·형상·현실 이용상황,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수용 개시일까지 지급·공탁 사유·사업인정고시 후 권리승계자 수령,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하는 유상 이전,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토지거래허가구역 특례,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예정신고자의 예외,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에서 2년 전 취득·2026.12.31. 이전 양도·지급방식별 감면,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2026.11.6. HTTP 20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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