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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KIND 공모가 대비 주가 조회하기상장한 공모주마다 공모가와 상장일 시가·종가, 1개월·3개월·6개월·1년 뒤 주가와 등락률을 한 화면에 모아 봅니다.
- 한국거래소 KIND 공모기업 청약 일정 보기지금 공모를 진행하는 기업과 주관사, 수요예측·청약 일정을 확인합니다.
- 금융감독원 DART 투자설명서 찾아보기청약 전에 회사 이름으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를 찾아 수요예측 결과와 의무보유 확약을 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율 확인하기공모주를 팔 때 붙는 시장별 증권거래세율(코스피 0.05%, 코넥스 0.10%, 코스닥 0.20%) 조문입니다.
공모주수익 수익보는 방법 수익하는법 모아보기 세금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6 · 편집 기준
공모주수익은 (매도가격 − 공모가) × 배정받은 주식 수에서 청약·매매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뺀 금액이고,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팔면 양도소득세는 붙지 않습니다. 세금은 매도금액 기준으로 코스닥 0.20%, 코스피 0.20%(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코넥스 0.10%가 매매결제 때 빠집니다.
수익이 보장되지는 않아, 2026년 1월 1일~10월 16일 상장한 공모주 36종목(스팩 제외) 가운데 9종목은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았습니다.
공모주 수익·세금 내 상황 골라 보기
내 상황을 누르면 2026년 10월 16일 법령과 한국거래소 자료로 확인한 공모주 수익 계산법과 세금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공모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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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증권거래세법·같은 법 시행령·농어촌특별세법·같은 법 시행령, 한국거래소 KIND·매매거래제도 안내,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하나증권 FAQ)
- 수익 계산: (매도가격 − 공모가) × 배정 주식 수 − 청약수수료 − 매매수수료 − 증권거래세
- 세금: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증권시장 매도는 양도소득세 없음, 매도금액의 코스피·코스닥 0.20%, 코넥스 0.10%
- 대주주: 직전 사업연도 말 한 종목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신고
- 모아보기: KIND 공모가대비주가정보에서 공모가 대비 상장일 시가·종가와 1개월~1년 뒤 등락률 조회
- 2026년 상장 36종목(스팩 제외):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종목 27개, 낮은 종목 9개
공모주수익 계산: (매도가격 − 공모가) × 배정 주식 수에서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빼면 손에 남는 수익입니다

공모주수익은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공모가에 사서 상장 뒤 판 차익입니다. 계산식은 「(매도가격 − 공모가) × 배정받은 주식 수 − 청약수수료 − 매매수수료 − 증권거래세」이고,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팔면 양도소득세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예를 들어 코스닥 공모주를 공모가 10,000원에 10주 배정받아 15,000원에 모두 팔면 매도금액은 150,000원, 매매차익은 50,000원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차익이 아니라 매도금액의 0.20%인 300원이라 49,700원이 남고, 여기서 청약수수료와 매매수수료를 빼면 실제 공모주 수익이 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고객등급·주문 경로(온라인·영업점)마다 다르므로 청약 전에 그 증권사의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공모가와 상장일 시가·종가는 한국거래소 KIND에서 종목별로 찾아 계산식에 넣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공모가로 받은 주식 | 10,000원 × 10주 | 100,000원 |
| 매도금액 | 15,000원 × 10주 | 150,000원 |
| 매매차익 | 150,000원 − 100,000원 | 50,000원 |
| 증권거래세 | 150,000원 × 0.20% | 300원 |
| 양도소득세 | 대주주 아님·증권시장 매도 | 0원 |
| 남는 금액 | 50,000원 − 300원 | 49,700원 − 수수료 |
공모주 수익 세금: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팔면 양도소득세는 없고 매도금액의 0.20%(코넥스 0.10%)만 빠집니다

공모주 수익 세금은 「누가, 어디서 팔았나」로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상장주식 가운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만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공모주를 증권시장에서 팔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대신 판 금액에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권부터 적용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의 세율(대통령령 제36001호)은 유가증권시장 1만분의 5(0.05%), 코넥스시장 1만분의 10(0.10%), 코스닥시장 1만분의 20(0.20%)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에는 농어촌특별세 1만분의 15(0.15%)가 더 붙어(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코스피와 코스닥의 합계는 둘 다 0.20%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매도금액(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하고(증권거래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 등 전자등록기관이 매매결제 때 판 사람에게서 걷습니다(제3조·제9조). 개인이 따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 시장 | 매도금액에 붙는 세금 | 양도소득세 |
|---|---|---|
|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없음 |
| 코스닥시장 | 증권거래세 0.20% | 없음 |
| 코넥스시장 | 증권거래세 0.10% | 없음 |
세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팔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합니다.
ISA국내주식 과세 세금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금 etf 손익통산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율 확인하기 →시장별 탄력세율(코스피 0.05%, 코넥스 0.10%, 코스닥 0.20%) 조문이 나옵니다.대주주·시장 밖 양도는 다릅니다: 한 종목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공모주를 많이 가진 대주주는 증권시장에서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대주주는 주식을 판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사람입니다.
최대주주 쪽이면 친족 등 일정 관계인의 보유분도 합칩니다.
지분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기준에 못 미쳤어도 그 뒤 주식을 사서 기준을 넘으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로 봅니다(같은 조 제9항). 시가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4항).
대주주가 아닌 사람도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시장 | 지분율 | 시가총액 |
|---|---|---|
| 유가증권시장 | 1%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스닥시장 | 2%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넥스시장 | 4% 이상 | 50억원 이상 |
대주주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은 30%, 그 밖의 대주주 주식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는 6천만원 + 초과액의 25%입니다.
대주주 아닌 사람의 시장 밖 양도 세율(같은 호 나목)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입니다. 증권거래세의 낮은 세율(시행령 제5조)은 증권시장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양도에 정해져 있고, 증권거래세법 제8조의 기본세율은 1만분의 35입니다.
예정신고 기한 예시(소득세법 제105조)
1~6월에 판 주식은 8월 31일까지, 7~12월에 판 주식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공모주 수익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KIND 공모가대비주가정보에서 공모가 대비 상장일 시가·종가 등락률을 한 번에 봅니다

공모주 수익 모아보기는 한국거래소 KIND의 「공모가대비주가정보」에서 합니다. IPO현황 > 신규상장기업 > 공모가대비주가정보 화면에서 시장(전체·유가증권·코스닥), 회사명, 주관사, 상장일 기간을 고르면 종목마다 공모가, (수정)공모가, 상장일 시가·종가와 등락률, 1개월·3개월·6개월·1년 뒤 주가와 등락률, 최근거래일 주가가 표로 나옵니다.
2026년 10월 16일 상장일 2026년 1월 1일~10월 16일로 조회하니 48건이 나왔습니다. 스팩 12건을 뺀 36종목을 공모가와 상장일 종가로 비교하면 27종목은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았고 9종목은 낮았습니다.
종가가 공모가의 4배(상장일 상한)로 끝난 종목이 6개, 공모가의 60%(하한)로 끝난 종목이 1개였습니다. 화면에 (수정)공모가와 등락률이 0으로 표시된 브릴스·니어스랩은 공모가 열과 종가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수정)공모가는 권리락·액면분할 등으로 주가가 조정됐을 때 지금 주가와 비교하려고 최초 공모가에 같은 조정 비율을 적용한 값이라고 KIND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번 공모주 수익은 청약한 증권사의 매매 내역에서 보고, 여러 증권사에서 청약했다면 증권사마다 따로 확인합니다.
| 종목 (상장일) | 공모가 → 상장일 시가 | 상장일 종가 |
|---|---|---|
| 멜콘 (10월 15일) | 12,300원 → 27,400원 (+122.8%) | 17,470원 (+42.0%) |
| 진코스텍 (10월 15일) | 23,500원 → 24,000원 (+2.1%) | 14,940원 (−36.4%) |
| 덕산넵코어스 (9월 30일) | 14,600원 → 27,100원 (+85.6%) | 17,980원 (+23.2%) |
| 글로벌테크놀로지 (9월 29일) | 10,000원 → 21,150원 (+111.5%) | 18,220원 (+82.2%) |
| 빅웨이브로보틱스 (9월 29일) | 18,000원 → 56,000원 (+211.1%) | 29,900원 (+66.1%) |
| 와이즈플래닛컴퍼니 (9월 23일) | 12,000원 → 42,750원 (+256.3%) | 46,300원 (+285.8%) |
| 네오사피엔스 (9월 21일) | 10,000원 → 25,250원 (+152.5%) | 34,300원 (+243.0%) |
표의 등락률은 상장일 하루의 결과이고 그 뒤 주가는 매일 바뀝니다. 지금 주가와 1개월·3개월 뒤 등락률은 KIND 화면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모주상장 상장일 10월 멜콘 일정 진코스텍 디티에스 시간 매도 뜻 첫날한국거래소 KIND 공모가대비주가정보 열기 →상장일 기간을 넓혀 조회하면 지난 공모주의 공모가 대비 성적을 한 번에 모아 봅니다.공모주 수익보는 방법: 개인 몫의 절반 이상은 균등 배정이고, 한 종목은 증권사 한 곳에서만 청약합니다

공모주 수익보는 방법의 출발은 배정 규칙을 아는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기업공개 공모주식의 25% 이상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고, 그중 50%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균등방식으로, 나머지는 청약 수량에 비례해 배정됩니다.
1인당 청약한도는 인수회사가 자기가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의 10% 이내에서 정합니다(제8조 제4항).
한 종목은 증권사 한 곳에서만 청약합니다. 하나증권 FAQ는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제도에 따라 여러 증권사에 청약하면 가장 먼저 청약한 건만 유효하고, 같은 증권사의 여러 계좌로 청약하면 이중청약으로 모두 무효라고 안내합니다.
청약 전에는 금융감독원 DART에서 회사 이름으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를 찾아 공모가 확정 내용과 기관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 확약을 봅니다. 수요예측은 공모가격을 정하려고 대표주관회사가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매입희망 가격·물량 등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같은 규정 제2조 제7호).
일정 조건의 공모에서는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줍니다.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인수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이고(행사일 직전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보다 10%를 넘게 떨어졌으면 규정의 산식으로 낮춘 조정가격 이상), 행사 기간은 상장일부터 1개월(사업모델기업 6개월, 이익미실현 기업 3개월)입니다(같은 규정 제10조의3).
그 공모에 환매청구권이 있는지는 투자설명서와 주관사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 균등방식: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낸 일반청약자 모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 (일반청약자 몫의 50% 이상)
- 비례방식: 나머지를 청약 수량에 비례해 배정
- 중복청약: 여러 증권사에 넣으면 가장 먼저 청약한 건만 유효
- 같은 증권사 여러 계좌: 이중청약으로 모두 무효
공모주 수익하는법: 상장일 08:30~09:00 호가로 시초가가 정해지고 공모가의 60~400% 안에서 팔 수 있습니다

공모주 수익하는법의 마지막 단계는 상장일 매도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매매거래제도 안내를 보면 신규상장 종목은 공모가격을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삼고, 08:30~09:00에 기준가격의 60~400% 안에서 호가를 받아 9시에 단일가매매로 시초가를 정합니다.
9시 이후에도 기준가격의 60~400% 안에서 접속매매가 이어지고, 랜덤엔드로 시초가 결정이 최대 30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2023년 IPO 건전성 제고방안으로 신규상장 종목에 시가기준가 방식을 쓰지 않고 공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상장일 하루에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르거나 6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2026년 상장 36종목(스팩 제외)을 보면 시가가 공모가보다 낮게 시작한 종목이 7개였습니다. 시가는 공모가 아래였다가 종가가 위로 끝난 종목(스카이랩스·인제니아테라퓨틱스)도, 시가는 위였다가 종가가 아래로 끝난 종목(진코스텍·레몬헬스케어·피스피스스튜디오)도 있었습니다.
언제 팔지는 본인이 정하고, 이 글은 매도 시점을 권하지 않습니다.
| 시간 | 하는 일 |
|---|---|
| 08:30~09:00 | 기준가격(원칙적으로 공모가) 60~400% 안에서 호가 접수 |
| 09:00 | 단일가매매로 시초가 결정 (최대 30초 연장 가능) |
| 09:00 이후 | 기준가격 60~400% 안에서 접속매매 |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의 상장일 거래방법은 한국거래소 규정/제도의 유가증권시장 항목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하나증권공모주 당일 방법 청약 매도 시간 진 환불계좌 환불금한국거래소 신규상장 종목 거래방법 보기 →상장일 호가 접수 시간, 60~400% 가격 범위, 시초가 결정 방식이 나옵니다.공모주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2026년 상장 36종목 중 9종목은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았습니다

KIND 자료로 2026년 1월 1일~10월 16일 상장한 36종목(스팩 제외)을 보면 9종목은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았고, 그중 스트라드비젼(6월 30일 상장)은 공모가 12,000원의 60%인 7,200원으로 하한에 끝났습니다.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에 붙습니다. 공모가 10,000원에 10주를 받아 6,000원에 팔면 매매손실 40,000원에 증권거래세 120원(코스닥 0.20%)과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청약 일정과 주관사는 KIND 「공모기업현황」에서 보고, 청약 여부는 투자설명서의 위험요소와 수요예측 결과를 읽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개별 종목의 청약·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 종목 (상장일) | 공모가 | 상장일 종가 (등락률) |
|---|---|---|
| 진코스텍 (10월 15일) | 23,500원 | 14,940원 (−36.4%) |
| 해치텍 (8월 25일) | 23,000원 | 13,930원 (−39.4%) |
| 니어스랩 (8월 24일) | 41,200원 | 28,650원 (−30.5%, 직접 계산) |
| 기도산업 (8월 21일) | 28,400원 | 18,580원 (−34.6%) |
| 딜리셔스 (8월 12일) | 7,000원 | 5,140원 (−26.6%) |
| 에이치엘지노믹스 (7월 24일) | 21,500원 | 14,790원 (−31.2%) |
| 레몬헬스케어 (7월 6일) | 10,000원 | 9,400원 (−6.0%) |
| 스트라드비젼 (6월 30일) | 12,000원 | 7,200원 (−40.0%) |
| 피스피스스튜디오 (6월 8일) | 21,500원 | 13,730원 (−36.1%) |
자주 묻는 질문
공모주 수익 세금은 얼마인가요?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팔면 양도소득세는 없고, 매도금액에 코스피 0.20%(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0.20%, 코넥스 0.10%가 붙습니다. 이 세금은 매매결제 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걷어 가 개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주주이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공모주 수익보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규정상 일반청약자 몫의 50% 이상이 균등방식이라 최소 청약증거금만 내도 배정 기회가 있고, 한 종목은 증권사 한 곳에서만 청약해야 합니다. 청약 전에는 DART 투자설명서에서 수요예측 결과와 의무보유 확약을 보고, 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인지 확인합니다.
공모주 수익하는법, 상장일에는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
코스닥 신규상장 종목은 상장일 08:30부터 공모가의 60~400% 안에서 호가를 낼 수 있고, 9시에 단일가매매로 시초가가 정해진 뒤 같은 범위에서 거래됩니다. 2026년 상장 종목 중에는 시가와 종가의 방향이 엇갈린 종목도 있어 매도 시점은 본인이 판단합니다.
공모주 수익 모아보기는 어디서 하나요?
한국거래소 KIND의 IPO현황 > 신규상장기업 > 공모가대비주가정보에서 상장일 기간을 넣어 조회하면 종목마다 공모가 대비 상장일 시가·종가와 1개월·3개월·6개월·1년 뒤 등락률이 모여 나옵니다. 내가 번 수익은 청약한 증권사의 매매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공모주로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나요?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매도금액에 붙어 손실이 나도 냅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 공모주를 6,000원에 10주 팔면 매도금액 60,000원의 0.20%인 120원입니다. 대주주라면 손실이 나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제1항제3호가목 주권상장법인 주식등 중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2026.10.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시행 2026.10.1, 대통령령 제36737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 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제4항 시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최종시세가액, 제9항 기준 미달 후 취득으로 소유주식 비율 기준에 해당하면 취득일 이후 대주주, 2026.10.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시행 2026.1.1, 제1항제11호가목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등 30%, 그 밖의 주식등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3억원 초과 6천만원+초과액의 25%, 나목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중소기업 10%·그 밖의 주식등 20%, 2026.10.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행 2026.1.1, 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제3항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 2026.10.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시행 2022.7.1,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 2026.10.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권의 양도가액, 2026.10.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세율 1만분의 35, 제2항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해 대통령령으로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음, 2026.10.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제9조(거래징수)(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증권거래세를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 징수, 2026.10.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현행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47호,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5, 코넥스시장 1만분의 10, 코스닥시장·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20, 제5조 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36001호 2025.12.31: 2026.1.1 시행,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2026.10.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시행 2026.5.12, 제1항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2026.10.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시행 2026.1.2, 제1항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2026.10.16 확인)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2026.3.12 개정본, 제2조제7호 수요예측 정의, 제8조제4항 일반청약자 1인당 청약한도는 일반청약자 배정 전체수량의 10% 이내, 제9조제1항제3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 배정, 제9조제11항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의 50% 이상 균등방식 배정·나머지 비례방식 배정, 제10조의3 환매청구권: 공모가격의 90% 이상(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대비 10% 초과 하락 시 조정가격 이상), 행사기간 상장일부터 1개월(사업모델기업 6개월·이익미실현 기업 3개월),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면 제외, 2026.10.16 확인)한국거래소 KIND: 공모가대비주가정보 > 종목별 공모가 대비 주가등락률 현황(시장구분·회사명·주관사·상장일 기간 조회, 공모가·(수정)공모가·상장일 시가·종가와 등락률·1개월·3개월·6개월·1년·최근거래일 주가와 등락률. 상장일 2026.1.1~2026.10.16 조회 48건(스팩 12건 포함), 2026.10.16 확인)한국거래소 KIND: IPO현황 > 공모기업 > 공모기업현황(2026.10.16 확인)한국거래소 규정/제도: 매매거래제도 > 코스닥시장 > 종목별 매매개시일 거래방법(신규상장종목은 '23년 IPO 건전성 제고방안으로 공모가격을 당일 기준가격으로 적용, 08:30~09:00 호가접수·호가가능범위 기준가격 대비 60~400%, 09:00 단일가매매로 시초가 산정, 이후 60~400% 내 접속매매, 랜덤엔드로 최대 30초 연장 가능, 2026.10.16 확인)하나증권 FAQ: [카카오뱅크 공모주] 여러 개 증권사에 청약해도 되나요?(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제도 시행에 따라 증권사 한 곳에서만 청약 가능, 복수 증권사 청약 시 가장 먼저 청약한 건 유효, 같은 증권사 복수 계좌 청약은 이중청약으로 모두 무효, 2026.10.16 확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공시 검색, 2026.10.1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