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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국내주식 과세 세금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금 etf 손익통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03 · 편집 기준
ISA국내주식의 일반적인 장내 매매차익은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아닌 경우 소득세 비과세이며, 배당금은 ISA의 과세 대상 순소득에 포함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실현 양도차손은 현행 시행규칙의 대상 주식이면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지만, 국내 주식형 ETF의 비과세 매매손실은 같은 방식으로 통산되지 않습니다.
배당·과세 대상 ETF 순소득은 일반형 200만원, 법정 요건을 충족한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통상 9.9% 분리과세합니다.
ISA 국내주식·ETF 세금 구분 계산
보유 자산과 확정된 이익·손실 예시를 고르면 비과세 매매차익, ISA 순소득과 일반형 기준 세금을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자산·확정 손익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매매차익: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ISA 안팎 모두 소득세 비과세
- 배당금: ISA 계좌의 법정 순소득에 포함해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 분리과세 적용
- 상장주식 손실: 대주주 보유 주식을 제외한 법정 양도차손은 손익통산에 포함
-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관련 손실은 다른 과세 대상 이익과 통산되지 않을 수 있음
- 국내 상장 해외자산 ETF: 과세 대상 매매손익을 ISA 손익통산·비과세·분리과세 구조로 정산
- 정산: 거래 한 번이 아니라 계약 해지일의 법정 순소득을 금융회사가 계산
isa 국내주식 과세와 isa 국내주식 세금은 매매차익과 배당금을 나눕니다

isa 국내주식 과세를 한 세율로 설명하면 핵심을 놓칩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얻은 매매차익, 보유 중 받은 배당금, 매도로 확정된 양도차손은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합니다.
isa 국내주식 세금에서 일반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차익은 소득세 비과세이므로 ISA의 200만원·400만원 비과세 한도를 쓰지 않습니다. 반면 배당소득은 ISA의 손익통산과 비과세 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비과세라고 매매수수료나 증권거래세 등 모든 거래비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대주주·장외거래 등 별도 요건은 일반 소액주주 장내거래 예시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일반 구분 | ISA 확인점 |
|---|---|---|
| 장내 매매차익 | 일반 소액주주 비과세 | 한도 미사용 |
| 배당금 | 배당소득 | 순소득에 포함 |
| 실현 양도차손 | 법정 대상만 | 손익통산 확인 |
isa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소액주주 장내거래 기준 비과세입니다

isa 국내주식 매매차익이 300만원이라면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라는 가정 아래 그 300만원에 ISA 비과세 한도를 다시 쓰지 않습니다. ISA 계좌여서 비과세가 된 것이 아니라, 일반계좌에서도 해당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구조입니다.
isa 국내주식 비과세 혜택을 따질 때는 매매차익 자체보다 배당소득, 양도차손의 통산, 다른 과세 대상 금융상품과의 정산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등 다른 상황은 과세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표시액만 보지 말고 종목·거래유형·주주 구분을 확인하세요.
종목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인지 확인합니다.
거래
일반적인 장내거래 예시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주 구분
대주주 등 별도 양도소득세 요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isa 국내주식 배당금은 계약 순소득에 포함해 비과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isa 국내주식 배당금은 매매차익과 달리 배당소득입니다. 일반계좌의 통상적인 배당소득은 소득세 14%와 그 소득세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쳐 15.4% 원천징수 예시로 구분합니다.
ISA에서는 계약 해지일의 법정 배당·이자소득에서 대상 손실과 보수·수수료 등을 반영해 순소득을 계산합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법정 요건을 충족한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통상 9.9% 분리과세합니다.
배당을 받을 때마다 200만원이 새로 비과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좌 안의 대상 소득과 손실을 합쳐 해지일에 누적 정산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보세요.
| 계좌 | 비과세·세율 | 계산 예시 |
|---|---|---|
| 일반계좌 | 통상 15.4% | 46만2천원 |
| ISA 일반형 | 200만원 + 9.9% | 9만9천원 |
| ISA 서민·농어민형 | 400만원 이내 | 0원 |
isa 국내주식 etf와 ISA국내ETF는 자산 유형별 세금이 다릅니다

isa 국내주식 etf를 찾을 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같게 보면 안 됩니다. 국내 주식을 주로 담는 ETF와 해외주식·채권·원자재 등을 담는 국내 상장 ETF는 매매손익의 과세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ISA국내ETF 중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그 매매손실도 다른 배당·이자소득에서 무조건 빼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배당소득이나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을 손익통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ETF의 과세 대상 매매손익은 ISA의 법정 손익통산 후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만 보지 말고 기초자산·과세 유형·분배정책을 투자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매매차익 | 매매손실 |
|---|---|---|
| 국내 주식형 ETF | 일반적으로 비과세 | 통산 제외 가능 |
| 국내 상장 해외 ETF | 과세 대상 가능 | ISA 통산 확인 |
| 분배금 | 배당소득 | ISA 순소득 정산 |
isa 국내주식 손익통산은 실현 양도차손과 제외 손실을 구분합니다

isa 국내주식 손익통산은 평가액이 내렸다고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서 매도로 확정된 양도차손을 대상에 포함하되,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합니다.
시행령은 각 투자대상자산의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손실을 먼저 빼고, 남은 손실을 배당소득, 이자소득 순으로 차감하도록 정합니다. 그 뒤 보수·수수료 등을 반영해 계약 순소득을 계산합니다.
시행규칙은 같은 종목을 두 번 이상 취득한 경우 양도차손의 취득가액을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특정 매수 차수를 골라 손실을 늘리는 계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순서 | 계산 | 확인할 것 |
|---|---|---|
| 1 | 같은 자산 종류 손익 | 법정 대상 손실 |
| 2 | 남은 손실 → 배당 | 제외 손실 |
| 3 | 남은 손실 → 이자 | 보수·수수료 |
ISA국내주식 정산은 매매차익 배당금 ETF 손실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계좌 잔고의 총수익률만으로 ISA 세금을 예상하지 마세요. 국내 상장주식 비과세 매매차익, 배당금, 실현 양도차손, 국내 주식형 ETF의 제외 손실, 국내 상장 해외자산 ETF의 과세 대상 손익을 따로 나눠야 합니다.
해지 전에는 금융회사에 예상 순소득, 손익통산에 포함된 주식 양도차손, 제외된 ETF 손실, 비과세 적용액, 한도 초과분과 원천징수 예정액을 항목별로 요청하세요.
투자 판단은 세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별주식과 ETF의 원금손실 가능성, 종목 집중도, ETF의 기초자산·보수·기타비용·분배정책을 세금 정산과 별도로 확인하세요.
- 계좌가 국내 상장주식·ETF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중개형인지 확인합니다.
- 거래내역에서 매매차익·배당금·분배금·실현손실을 구분합니다.
- 각 ETF의 국내 주식형·해외자산형 과세 구분을 투자설명서와 대조합니다.
- 해지 예상세금 화면의 순소득·제외 손실·비과세·초과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국내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나요?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소득세 비과세이며 ISA 비과세 한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장외거래 등 별도 요건과 매매수수료·증권거래세 등 거래비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ISA 국내주식 배당금은 전액 비과세인가요?
전액이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법정 순소득에서 일반형 200만원, 요건을 충족한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통상 9.9% 분리과세합니다.
ISA 국내주식 손실은 배당금과 손익통산할 수 있나요?
현행 시행규칙이 정한 국내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실현 양도차손은 대상에 포함되며, 대주주 보유 주식은 제외됩니다. 같은 자산 종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은 손실을 배당, 이자소득 순으로 차감합니다.
ISA국내ETF 손실도 국내 주식 손실처럼 통산되나요?
아닙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비과세 매매손실은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개별주식의 법정 양도차손과 같게 계산하지 마세요.
국내 상장 해외자산 ETF와 국내 주식형 ETF는 세금이 같은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지만, 국내 상장 해외자산 ETF의 과세 대상 매매손익은 ISA 손익통산·비과세·분리과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상품별 투자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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