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양도소득세

상속토지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계산기 상속받은토지양도세 상속토지양도세계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상속토지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고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단기세율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보지만,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보므로 두 날짜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계산과 증빙을 마친 뒤 일반 토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홈택스로 예정신고합니다.

상속토지 양도소득세 계산기

토지 구분·보유기간과 이미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시를 고르면 현행 국세 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토지 구분·보유기간·과세표준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상속토지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계산기와 신고 안내

핵심 요약

  • 취득가액 원칙: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계산 순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적용 가능한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일반 토지 2년 이상: 과세표준별 기본 누진세율 6%~45%
  • 비사업용 토지 2년 이상: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높은 16%~55%
  • 단기세율 보유기간: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 일반 토지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상속받은토지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평가액에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상속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상속받은토지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이 오래전에 산 매입가격을 그대로 넘겨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해 양도소득금액을 만든 뒤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국세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취득가액과 공제까지 반영해 이미 구한 과세표준을 선택하는 세율 계산 예시입니다.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자료
계산 항목확인 자료역할
양도가액양도계약서양도차익 출발값
취득가액상속개시일 평가자료원칙적으로 차감
필요경비영수증·계약서인정 범위만 차감
과세표준공제 반영 계산서세율 적용 기준
상속세 일괄공제와 신고 기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 취득가액 보기 →상속개시일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시행령 원문을 확인합니다.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율과 상속토지 양도소득세 세율은 토지 구분부터 봅니다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율 일반 토지 비사업용 토지 단기보유 비교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율은 상속 여부만으로 하나의 고정 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국세청의 2023년 이후 표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일반 토지는 과세표준별 기본세율 6%부터 45%까지,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16%부터 55%까지입니다.

토지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 1년 미만이면 50% 단기보유세율을 확인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처럼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의 비교 규정에 따라 각각 계산한 산출세액을 비교해야 하며, 지정지역 추가세율은 양도 시점의 공식 공지로 별도 확인합니다.

상속토지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매매대금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위 도구는 취득가액·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토지양도세계산 전에 상속일 평가액과 실제 비용 증빙부터 확정하세요.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율 출발점
구분세율 출발점추가 확인
일반 토지·2년 이상기본 6%~45%과세표준 구간
비사업용·2년 이상16%~55%지정지역 여부
1년~2년 미만40%다른 세율과 비교
1년 미만50%다른 세율과 비교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계산 예시 보기국세청 토지 양도소득세율 확인하기 →기본세율·단기보유세율·비사업용 토지 세율과 누진공제를 공식 표에서 확인합니다.

상속받은토지양도세는 취득가액·단기세율·장기보유공제의 날짜가 다릅니다

상속받은 토지 양도세의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취득일 날짜 구분

상속받은토지양도세에서 가장 먼저 적어 둘 날짜는 피상속인의 취득일, 상속개시일, 실제 양도일입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쓰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날로 정합니다.

단기보유세율의 보유기간은 예외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1년·2년 단기세율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자마자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50%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와 시행령 제162조를 함께 보면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정하므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모든 공제 계산에 일괄 합산하지 마세요.

취득가액 기준일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단기세율 기간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장기보유공제 기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유기간 기준 보기 →단기세율 보유기간에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쓰는 제104조 제2항을 확인합니다.

상속 토지는 실제 이용과 법정 예외를 확인해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상속 토지 비사업용 여부 판정 준비자료

상속 토지가 농지·임야·목장용지·나대지라는 이름만으로 세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은 토지 종류별로 실제 이용, 소재지, 재산세 과세 구분과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보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은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마다 제외 사유를 따로 두고 세부 기간과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따라서 “상속 토지는 모두 사업용” 또는 “상속 후 일정 기간은 모두 중과 제외”라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토지 종류의 현행 시행령과 공식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와 도시지역 편입 여부, 임야는 소재지 거주 여부와 이용 상황, 그 밖의 토지는 재산세 과세 구분과 실제 이용 상황을 각각 확인합니다.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본 기간과 법정 제외 사유를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예외는 세액 계산기에 임의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토지 종류와 지목,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 상속인의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판정 기간을 확인합니다.
  • 재산세 과세 구분과 법정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 비사업용 기간 요건과 지정지역 공지를 대조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상담과 신고 준비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비사업용 토지 범위 보기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별 판정 구조와 예외를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전 평가액과 필요경비 증빙을 모읍니다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이며,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사용합니다. 상속세 신고자료만 보지 말고 결정·경정 여부를 확인해 실제 적용할 평가액을 정리하세요.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는 필요경비에 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제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과 제5항은 해당 지출의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므로, 비용 항목마다 공식 증빙을 대조합니다.

국세청의 양도신고서별 제출증빙서류 표는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할 때 세액감면신청서와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자경 여부 확인 자료를 예시합니다. 이 목록은 해당 감면의 추가 증빙이므로 모든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 증빙으로 확대해 쓰지 않습니다.

상속 토지 신고 전 서류 묶음
서류 묶음확인 내용쓰는 곳
상속 자료상속개시일·결정·경정가액취득가액
양도 자료양도가액·양도일양도차익
비용 증빙필요경비 인정 범위차감 금액
이용 자료사업용·비사업용 기간세율 판정
국세청 양도세 제출증빙 확인하기 →1세대 1주택 특례와 감면·과세이연 등 신고 유형별 추가 증빙을 확인합니다.

상속토지양도소득세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순서와 기한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표에서 일반적인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세법상 양도일을 먼저 확인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에는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기한 안내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신고 전에 양도가액, 상속개시일 평가액을 근거로 한 취득가액, 필요경비, 공제·감면과 적용 세율을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만 저장하고 끝내지 말고 신고서 접수 결과와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신고 유형에 요구되는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

국세청 기한 표는 토지·건물 양도의 확정신고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안내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인지, 예정신고 내용의 합산·정정이 필요한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평가액을 임의로 넣지 마세요.

  1. 세법상 양도일과 예정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2. 상속개시일 평가액·양도가액·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3. 보유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맞는 세율을 확인합니다.
  4.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 결과와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와 감면 확인홈택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기 →정리한 취득가액·필요경비·세율 근거와 부속서류로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토지양도소득세는 상속세를 냈으면 다시 내지 않나요?

상속세 신고·납부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가 자동 면제되지 않으며, 양도차익과 공제·감면 요건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상속받은토지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매입가격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결정자료에서 실제 적용된 평가액을 확인하세요.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매매대금에 세율을 곱하나요?

아닙니다. 양도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평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고 적용 가능한 공제 등을 반영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토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보유기간은 상속일부터 세나요?

계산 항목마다 다릅니다. 단기보유세율의 1년·2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지만,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합니다.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은 모두 6%부터 45%인가요?

아닙니다. 2년 이상 일반 토지는 기본 누진세율을 출발점으로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16%~55%, 일반 토지의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1년 미만은 50% 단기보유세율을 함께 확인합니다. 지정지역 등 추가 조건은 양도 시점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국세청: 양도신고서별 제출증빙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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