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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납부유예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상속세납부유예는 모든 상속인이 자금 사정만으로 신청하는 일반 유예가 아니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을 상속하면서 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납세담보와 신청서를 갖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상속인이 납부 부담을 나누려면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분납,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연부연납 요건을 확인합니다.
분납은 신고서에 기재하고, 연부연납이나 가업상속 납부유예를 신청할 때는 해당 신청서와 납세담보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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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일반 상속세: 일시납부가 원칙이며 요건에 맞으면 분납 또는 연부연납을 선택합니다.
- 분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신고납부기한 뒤 2개월 이내, 신고서 분납란에 기재합니다.
- 연부연납: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납세담보와 허가신청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합니다.
- 가업상속 납부유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청을 검토합니다.
- 납부유예 신청: 상속세 신고서와 신청서·가업상속재산명세서·입증서류·납세담보를 함께 준비합니다.
- 사후관리: 5년간 가업 종사, 고용 또는 총급여, 상속 지분 유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세납부유예는 일반 분납·연부연납과 가업상속 납부유예를 먼저 구분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일시에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합니다. 일반 상속인이 납부 부담을 나누는 방법은 짧게 두 번 내는 분납과 장기간 나누는 연부연납입니다.
개인 사정만으로 납부기한 전체가 자동 연장되는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법에 이름이 그대로 적힌 상속세납부유예는 가업상속에 대한 제도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일반 상속인지 가업상속인지, 2개월 분납이면 충분한지, 장기 연부연납이 필요한지를 나눠야 합니다. 가업상속이라도 공제와 납부유예 중 어느 제도를 적용할지는 공식 요건과 계산 결과를 대조해 결정합니다.
| 구분 | 대상 출발점 | 바로 할 일 |
|---|---|---|
| 분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신고서 분납란 기재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담보·허가신청 |
| 납부유예 |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 | 공제 미적용·담보 확인 |
일반 상속세는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뒤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납부세액의 50% 이하가 분납 가능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천5백만원이면 5백만원을, 3천만원이면 최대 1천5백만원을 2개월 이내 분납하는 구조입니다. 이 예시는 국세청이 제시한 금액 구간과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실제 신고서의 최종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금액을 적어 신고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장기 계획이 필요한 경우 신고 전에 두 방법을 비교하세요.
| 납부세액 | 분납 가능액 | 납부 시점 |
|---|---|---|
| 1천만원 이하 | 분납 기준 미만 | 신고기한 확인 |
|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 | 기한 뒤 2개월 이내 |
| 2천만원 초과 | 전체의 50% 이하 | 기한 뒤 2개월 이내 |
2천만원을 초과해 장기간 나누려면 납세담보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나 고지서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신고로 납부하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허가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고지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입니다.
국세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의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이내로 안내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게 합니다.
연부연납에는 가산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과거 표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신청일에 국세청 공식 안내와 허가서의 납부 일정을 확인하세요.
- 상속세 신고서의 최종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나눠 낼 금액과 기간을 정하고 각 회분 세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준비합니다.
- 법정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허가서의 회차별 납부일과 가산금을 확인합니다.
가업상속 납부유예는 공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을 때 검토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체나 주식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납부유예 가능 세액은 신청서 부표에 적힌 산식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에 총상속재산가액 중 가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전액이 자동으로 유예되는 것이 아니며, 가업과 무관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납세담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가업 요건,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상속인의 종사, 기업 규모, 상속재산 범위는 제출 증빙과 현행 법령을 대조해 확인하세요.
기업 요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인지 확인합니다.
제도 선택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유예 세액
가업상속재산이 총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납세담보
신청세액에 맞는 담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 때 납부유예신청서·가업상속재산명세서·입증서류·담보를 함께 제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2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유예신청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와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청 안내에 따라 납세담보도 함께 준비합니다.
공식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가업 현황, 중소기업 여부, 피상속인, 가업상속 재산가액,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상속세를 적습니다.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 각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상속인의 가업 직접 종사 증빙 등 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자료를 해당 여부에 맞게 확인합니다.
신청서 부표에서는 소득세 적용 가업과 법인세 적용 가업을 나눠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값이 비어 있거나 증빙과 맞지 않으면 임의로 추정하지 말고 홈택스 신고 화면과 공식 서식 작성방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 상속세 신고서의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가업상속재산명세서와 가업용 자산 명세를 작성합니다.
- 중소기업·주주현황·가업 직접 종사 증빙을 확인합니다.
- 납세담보를 준비해 상속세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허가 뒤 5년 사후관리와 가업용 자산 처분·지분 감소 등 납부 사유를 계속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 납부유예의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안내합니다. 이 기간에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고,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70% 이상을 유지하며, 상속받은 지분을 유지하는지 확인합니다.
납부유예는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적용될 수 있지만, 법 제72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세법 적용 가업의 가업용 자산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하거나, 고용·총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를 납부 사유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폐업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법 제72조의2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담보 변경·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납부 사유가 생긴 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유예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징수될 수 있으므로 변동이 생긴 달에 공식 절차를 바로 확인하세요.
| 확인 시점 | 확인 내용 | 필요 행동 |
|---|---|---|
| 매년 | 가업 종사·고용·지분 | 증빙 보관·요건 점검 |
| 자산·지분 변동 전 | 양도·증여·지분 감소 | 납부 사유 확인 |
| 휴업·폐업 검토 시 | 1년 이상 여부 | 세액·이자 확인 |
| 납부 사유 발생 | 발생일이 속한 달 |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납부유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정 가업상속 납부유예는 국세청 안내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상속인은 세액에 따라 분납 또는 연부연납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세가 1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를 신고납부기한 뒤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분납란에 금액을 적으며 별도 분납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개월 이내 단기 분납으로 충분한지, 담보와 가산금을 고려한 장기 연부연납이 필요한지 신고 전에 선택합니다.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는 언제 내나요?
시행령 제69조의2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유예신청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업상속 납부유예를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예 중에도 5년 사후관리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법 제72조의2의 납부 사유가 생기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상속세 분납·연부연납·가업상속 납부유예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가업상속 납부유예국가법령정보센터: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와 가업상속재산명세서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2 신청서류·통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