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사망일시금수령

국민연금사망일시금수령 국민연금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청구 서류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국민연금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입이력자, 또는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했고 기지급 연금 총액이 법정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노령연금·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법 제73조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법정 순위자가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지급청구서·신분증·사망 증명서류·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수급권자 계좌가 기본이며, 관계와 생계유지 확인에 따라 서류가 추가됩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수급권과 앞선 순위자 유무를 확인한 뒤 서류를 발급받으세요.

내 사망일시금 청구 준비 확인

사망자와의 관계나 청구 상황을 고르면 수령 순위, 먼저 확인할 조건과 추가 서류를 보여드립니다.

나와 사망자의 관계·청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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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령과 청구 서류 안내

핵심 요약

  • 먼저 확인: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법정 유족이 없는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 수령 순위: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 청구기한: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 기본 서류: 지급청구서·신분증·사망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수급권자 계좌
  • 추가 서류: 손자녀 이하 관계 확인, 필요한 경우 생계유지 확인자료
  • 청구 경로: 전국 공단 지사 내방·찾아가는 연금서비스·우편, 소액 전화·팩스는 기준 확인

국민연금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을 받을 법정 유족이 없을 때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표

국민연금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확인하는 급여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73조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했고,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 총액이 법정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는 공단 안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나 가족관계만 보고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단 지사에서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대상 유족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망일시금 대상 확인 순서 (국민연금공단, 2026-11-07 확인)
사망자 구분첫 확인다음 행동
가입자·가입이력자법 제73조 유족 유무지사 수급권 확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사망일·기지급 연금액차액 대상 확인
3급 이상 장애연금사망일·기지급 연금액차액 대상 확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과 청구방법국민연금공단 수급요건 확인하기 →사망자 구분별 수급요건과 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사망일시금수령 순위는 배우자부터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차례로 봅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령 우선순위

수령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앞선 순위자가 있으면 뒤 순위자가 먼저 선택해 청구할 수 없고,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배우자부터 형제자매까지에 대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가출·실종 신고 접수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청구권 시효 완성이 1년 이내로 남았고 공단이 1년 이상 연락 두절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앞선 모든 순위자가 없어야 하며, 사망자와 주거를 같이 했거나 주거가 달랐다면 사망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생계유지를 인정합니다. 거주불명·가출·실종 등 앞의 제외 기준도 같이 적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순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순위자와 생계유지 인정은 국민연금공단이 확인하므로 본인 관계를 알려 수급권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80조 사망일시금 수령 순위
순서관계추가 확인
1~3배우자→자녀→부모앞선 순위자 유무
4~6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앞선 순위·제외 기준
74촌 이내 방계혈족동거·경제지원 확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대상과 나이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제외·생계유지 기준 확인하기 →시행령 제53조와 별표 1의 가출·실종 제외, 4촌 방계혈족 생계유지 기준을 확인합니다.

사망일시금청구 서류는 지급청구서·신분증·사망·가족관계·계좌 자료가 기본입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 기본 서류와 추가 서류 표

사망일시금청구서류의 기본 목록은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입니다. 신분증은 지사 방문 때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공단 서식자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신분증 사본, 수급권자 예금계좌, 도장 또는 서명을 구비서류로 안내합니다. 먼저 청구인과 접수방법을 정한 뒤 원본 제시 또는 사본 제출 범위를 지사에 확인하세요.

수급권자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면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서류가 추가됩니다.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도 더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일시금 청구서류 체크표
구분준비할 서류확인할 점
청구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공단 서식 사용
본인신분증·수급권자 계좌제시·사본 범위 확인
사망사망진단서 등사망 사실 증명
관계폐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확인
추가관계·생계유지 자료해당자만 준비
국민연금공단 지급청구서 받기 →지급청구서 파일, 작성예시와 공식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사망일시금청구는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안에 지사 방문·우편 등으로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 순서와 5년 기한

사망일시금청구 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고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합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내방청구·찾아가는 연금서비스·우편청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급액 또는 납부보험료가 250만원 이하인 경우의 전화·팩스청구 기준도 있으므로 해당 방법을 원하면 지사에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합니다. 미성년자나 행위능력 제한자는 법정대리인, 해외체류 등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는 임의대리인 청구 예외가 있으므로 대리관계 서류를 접수 지사에 확인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수급권과 앞선 순위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2. 지급청구서와 본인 관계에 맞는 구비서류 목록을 받습니다.
  3. 방문·우편·대리청구 가운데 접수방법을 정합니다.
  4.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기간과 청구기한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 찾기 →지사명·지번·도로명으로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할 지사를 찾습니다.

사망일시금 지급액은 고정 금액이 아니라 가입이력·기준소득월액·기지급 연금으로 정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액 산정 기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재평가한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가운데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법정 산정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 수나 장례비만으로 지급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망자의 가입이력, 기준소득월액, 이미 받은 연금액을 공단이 확인한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사망자 구분별 지급액 확인 기준
사망자 구분금액 기준개인이 확인할 것
가입자·가입이력자반환일시금 상당액·법정 상한가입이력
노령연금 수급권자법정 산정액과 기지급액 차이받은 연금 총액
3급 이상 장애연금법정 산정액과 기지급액 차이등급·받은 연금 총액
국민연금공단 지급액 기준 확인하기 →사망자 구분별 사망일시금 산정 기준과 상한을 확인합니다.

사망일시금청구는 지사 수급권 확인→서류 목록 확인→접수 순서로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 전 확인 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망자와 본인의 관계를 알리고 사망일시금 수급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 제73조 유족과 앞선 순위자가 있는지, 본인에게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한지를 함께 묻습니다.

대상으로 안내받으면 지급청구서와 본인별 구비서류를 준비해 내방·찾아가는 연금서비스·우편 등 공단이 안내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우편·대리청구를 원하면 적용 요건과 구비서류를 접수 지사에 먼저 확인합니다.

지사 확인 때 말할 것

사망자 성명·사망일, 나와의 관계, 앞선 순위자로 보이는 가족 유무

발급 전 물을 것

상세증명서 범위, 생계유지 자료, 우편·대리청구 추가서류

접수 전 정할 것

방문·우편·대리청구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청구방법 확인하기 →수급권자 본인·대리청구 예외와 방문·우편 등 접수방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사망일시금수령은 가족이면 누구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사망일시금을 확인합니다. 배우자부터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법정 순위도 적용되므로 공단에서 수급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사망일시금 수령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 당시 생계유지 요건도 필요합니다.

사망일시금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는 공단 안내가 있으므로 먼저 지사에 수급권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사망일시금청구서류는 무엇인가요?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 증명서류,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가 기본입니다. 손자녀 이하 관계나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하면 서류가 추가됩니다.

사망일시금은 방문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은 우편청구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지급액 또는 납부보험료 250만원 이하의 전화·팩스청구 기준과 대리청구 예외도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적용되는지 접수할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청구인·청구방법·구비서류·작성예시(2026.11.07 원문·HTTP 200 확인)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수급요건·급여수준·수령 순위·청구기한·방법·구비서류(2026.11.07 원문·HTTP 200 확인)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지사명·지번·도로명 검색, 2026.11.07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80조 사망일시금 지급대상·금액·수령 순위(2026.11.0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3조·별표 1 사망일시금 제외·4촌 방계혈족 생계유지 기준(2026.11.07 원문·HTTP 20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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