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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기초공제 기초공제란 일괄공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상속세기초공제금액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2억원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거주자 상속에서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니고 상속세 신고 또는 기한후신고가 있으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하며, 두 신고가 모두 없으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세청 안내상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되므로 상속인 구성과 신고 상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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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상속인·신고 상황을 고르면 기초공제 2억원을 어떻게 적용하고 일괄공제와 무엇을 비교해야 하는지 보여드립니다.
상속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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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기초공제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2억원입니다.
- 거주자 상속: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니고 상속세 신고 또는 기한후신고가 있으면 기초공제 2억원과 해당 인적공제의 합계를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합니다.
- 두 신고가 모두 없는 경우: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하지 않고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 비거주자 상속: 국세청 안내상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공제: 거주자 상속에서 자녀 1명당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공제와 중복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단독상속: 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를 검토합니다.
- 세금 관계: 공제액은 과세표준 계산 전에 차감하는 금액이고 최종 납부세액과 같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기초공제금액과 상속세기초공제요건은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2억원입니다

상속세기초공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빼는 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세기초공제액 2억원은 상속인 한 사람마다 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한 상속사건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므로 상속인이 세 명이라고 6억원으로 늘지 않습니다.
상속세기초공제적용 범위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비거주자 상속에도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 피상속인 | 기초공제 | 다음 확인 |
|---|---|---|
| 거주자 | 2억원 | 인적·일괄공제 비교 |
| 비거주자 | 2억원 | 다른 공제 적용 제한 |
| 상속인 수 | 금액에 영향 없음 | 한 상속사건 기준 |
상속세기초공제일괄공제는 2억원과 5억원을 더하지 않고 둘의 적용 관계를 비교합니다

거주자 상속에서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신고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기한후신고가 있으면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를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합니다. 기한후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7억원으로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공제와 해당 인적공제의 합계가 3억원이면 일괄공제 5억원이 크고, 합계가 6억원이면 6억원을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별도의 요건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상황 | 적용 기준 | 주의 |
|---|---|---|
| 제67조·기한후신고 제출 | 기초·인적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 둘을 더하지 않음 |
| 두 신고 없음 | 5억원 | 신고 의무는 별도 |
| 배우자 단독 | 기초·인적 합계 | 일괄공제 제외 |
상속세기초공제자녀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5천만원을 더해 비교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공제는 태아를 포함한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자녀가 한 명이고 다른 인적공제가 없다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5천만원의 합계는 2억5천만원입니다.
법 제20조는 자녀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합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장애인공제도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같은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항목을 증빙과 함께 확인합니다.
자녀 수만 세고 바로 일괄공제보다 작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까지 합친 금액과 5억원을 비교해야 하며, 실제로 해당하는 사람과 증명서류가 있는지 신고 전에 대조해야 합니다.
| 구성 | 기초+자녀공제 | 일괄공제 비교 |
|---|---|---|
| 성년 자녀 1명 | 2억5천만원 | 5억원이 큼 |
| 성년 자녀 2명 | 3억원 | 5억원이 큼 |
| 미성년 자녀 | 자녀+미성년자공제 | 중복액 계산 |
상속세기초공제세금은 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뺀 뒤 과세표준과 세율 순서로 계산합니다

상속세기초공제액세금을 계산할 때 2억원은 납부할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처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초공제액이 2억원이라고 세금이 2억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산가액이 2억원 또는 5억원보다 작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필요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채무·장례비, 배우자공제 등 전체 계산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 제24조에는 상속공제 적용 한도가 있습니다. 신고서에 적은 공제의 단순 합계가 언제나 전액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와 공제 적용 한도를 대조합니다.
- 총상속재산가액과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정리합니다.
- 공과금·장례비·채무와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의 적용 관계를 정하고 다른 상속공제를 반영합니다.
-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기초공제신고는 홈택스 상속세 신고서에 공제액과 증빙을 함께 반영합니다

상속세기초공제신고세금을 확인하려면 먼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상속인 구성, 상속개시일을 적어 둡니다. 그다음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서의 상속공제 항목과 증빙을 맞춥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상속세 정기신고뿐 아니라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화면 경로는 홈택스의 세금신고에서 상속세를 선택하는 방식이며, 종이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별도 기한을 안내하므로 본인의 거주 상황에 맞는 표를 확인하세요.
거주자 여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인 구성
배우자 단독상속인지, 자녀와 다른 인적공제 대상이 있는지 적습니다.
공제 선택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의 적용 관계를 확인합니다.
증빙 대조
신고서의 공제액과 가족관계·장애 등 증명서류를 맞춥니다.
접수 확인
홈택스 제출 후 접수 결과와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상속세기초공제 신고 전에는 상속인 수보다 거주자 여부와 공제 선택을 먼저 확인합니다

본인 일로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산 합계만 보고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일,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배우자·자녀 관계, 사전증여재산과 채무 자료를 한 장에 정리한 뒤 공제 계산을 시작하세요.
기초공제 2억원은 상속인별 금액이 아니고, 일괄공제 5억원과 더하지도 않습니다.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이지만 미성년자·장애인공제가 겹치는지에 따라 기초·인적공제 합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의 공제액, 증빙의 인원·기준일, 세액계산 흐름도의 공제 적용 한도를 한 번씩 대조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가족관계나 거주자 판정은 금액을 임의로 넣지 말고 홈택스 공식 신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 순서 | 볼 항목 | 실수 방지 |
|---|---|---|
| 1 | 피상속인 거주자 여부 | 다른 공제 가능 여부 |
| 2 | 배우자 단독상속 여부 | 일괄공제 제외 확인 |
| 3 | 자녀·인적공제 대상 | 중복 가능 항목 확인 |
| 4 | 공제 적용 한도 | 단순 합계 금지 |
| 5 | 기한·접수 결과 | 제출 여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기초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라 2억원입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한 상속사건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상속인 수만큼 반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기초공제요건은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기초공제 2억원 자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속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상속세기초공제일괄공제는 2억원과 5억원을 더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니고 상속세 신고 또는 기한후신고가 있으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합니다. 두 신고가 모두 없으면 5억원을 공제하고,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기초공제자녀공제는 자녀 한 명이면 얼마인가요?
거주자 상속에서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합치면 2억5천만원이며, 미성년자·장애인 등 중복 가능한 인적공제가 있으면 그 금액도 요건에 따라 계산합니다.
상속세기초공제액세금이 2억원만큼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2억원은 납부세액에서 직접 빼는 금액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상속공제입니다. 최종 세금은 다른 공제, 공제 적용 한도, 세율과 세액공제를 거쳐 결정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공제국세청: 상속세 신고서 작성과 신고기한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