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법무법인

상속전문법무법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0 · 편집 기준

상속전문법무법인은 광고 문구보다 내 사건의 가장 가까운 기한, 실제 담당자, 위임 단계와 별도 비용 항목을 서면으로 설명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상속 전문 법무법인 상담 전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재산분할, 유언·유류분, 상속세 중 급한 문제를 먼저 고르고 같은 사건 요약과 질문을 여러 곳에 제시하세요.

특히 승인·포기 가능성이 있다면 민법상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본 3개월과 재산 처분 여부를 비용 비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전문법무법인 상담 우선순위 확인

현재 가장 급한 문제를 고르면 먼저 확인할 공식 기준과 상담 준비자료를 보여드립니다.

가장 급한 상속 문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상속전문법무법인 상담 선택 기준 안내

핵심 요약

  • 문제 구분: 승인·포기, 재산분할, 유언·유류분, 상속세를 한꺼번에 묻지 않고 가장 급한 순서로 나누기
  • 담당 확인: 첫 상담자와 실제 검토·협상·서면 작성·법정 출석 담당자를 구분해 묻기
  • 위임 범위: 상담, 내용증명, 협의, 조정, 심판·소송, 집행과 후속 업무를 단계별로 표시하기
  • 비용 확인: 확인되지 않은 평균 수임료 대신 착수 시점, 포함 업무, 실비와 추가 업무 조건을 서면으로 받기
  • 자료 준비: 날짜 연표, 가족관계, 재산·채무, 유언·협의 기록, 사망 뒤 재산 처분 내역을 원본과 연결하기

상속전문법무법인은 가장 급한 쟁점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비교합니다

상속전문법무법인 선택 기준을 쟁점 기한 담당자 범위로 나눈 표

첫 비교 기준은 사무실 규모나 광고 문구가 아니라 내 사건의 첫 조치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입니다. 승인·포기, 재산분할, 유언·유류분, 상속세 가운데 무엇이 가장 급한지 먼저 나누어야 상담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가 위임 등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정합니다. 상담에서는 법률 검토만 필요한지, 협의·서면·조정·심판·소송 중 어디까지 맡길지 단계별로 묻습니다.

같은 사건 요약과 질문을 준비해 여러 곳의 답을 같은 순서로 기록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평균 수임료나 광고상 성과를 기준으로 단정하지 말고 첫 조치, 담당자, 포함 업무, 추가 업무와 비용 조건을 서면에서 비교합니다.

상속전문법무법인 비교 질문
비교 항목상담 질문남길 답
첫 조치지금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기한과 이유
담당자누가 검토·협상·출석하는가이름과 역할
업무 범위어느 단계까지 맡는가포함·별도 업무
비용언제 어떤 항목이 생기는가금액·조건·실비
상속전문로펌 선택과 상담 준비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 직무 보기 →변호사법 제3조의 소송 대리와 일반 법률사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첫 상담에는 사건 연표·가족관계·재산과 채무·원본 기록을 준비합니다

상속 상담 준비자료를 사건 연표 가족관계 재산채무 원본으로 나눈 목록

첫 장에는 사망일, 상속개시를 안 날, 채무를 확인한 날, 유언을 발견한 날, 협의와 받은 문서의 날짜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확인된 사실, 상대방 주장,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구분하면 상담자가 추가 확인 대상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재산표에는 부동산·예금·증권·채권·채무의 명의, 확인한 가액과 기준일, 현재 관리자를 적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금액은 추정치로 채우지 말고 조회가 필요한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유언, 협의서 초안, 법원·세무서 문서, 계좌 자료, 메시지와 이메일은 다시 쓴 요약만 가져가지 말고 원본과 보관 위치를 함께 표시합니다. 사망 뒤 인출·사용·매각이 있었다면 날짜와 근거도 별도 목록으로 만듭니다.

사건 연표

날짜·행동·받은 문서와 확인 여부를 한 줄씩 적습니다.

가족관계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상속인 후보와 공식 서류를 연결합니다.

재산·채무표

명의·확인일·금액 근거와 미확인 항목을 구분합니다.

원본 기록

유언·협의·계좌·메시지 원본의 형태와 보관 위치를 유지합니다.

상속 상담 전 무료 상담처와 준비자료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승인·포기 기간 보기 →연표에서 우선 확인할 상속개시 인지 시점과 기본기간 규정을 봅니다.

위임계약은 담당자·단계별 업무·별도 비용 조건을 한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상속전문법무법인 위임 범위와 비용 확인 항목

상담한 사람과 실제 사건을 맡는 사람이 같은지, 법률 검토·상대방 연락·서면 작성·법정 출석을 각각 누가 담당하는지 묻습니다. 법무법인 이름만으로 업무 배분을 추정하지 말고 계약서와 안내문에서 역할을 확인합니다.

상담, 내용증명, 협의, 조정, 심판·소송, 항소·불복, 집행과 세무 협업을 단계별로 나눠 포함 여부를 표시합니다. 한 단계의 종료 기준과 다음 단계가 별도 위임인지도 함께 적어야 총액만 비교할 때 생기는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모든 상속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평균 수임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임의로 제시하지 않고 상담료, 착수 시 비용, 단계 추가 비용, 법원 납부액·송달·감정 등 실비의 구분과 환불·해지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위임계약 확인표
항목확인할 내용기록 방식
담당자상담·검토·출석 역할이름과 연락 방식
단계협의·조정·소송 포함 여부포함·별도 표시
산출물검토서·서면·접수자료전달 시점
비용보수·실비·추가 조건금액과 발생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 직무 확인하기 →위임 범위를 비교하기 전에 법에서 정한 변호사의 직무를 확인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기본 3개월과 재산 처분 여부를 비용보다 먼저 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담 전 날짜 재산 채무 처분 확인 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2항은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본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항은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 처분행위, 기본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포기 뒤 상속재산 은닉·부정소비 또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둡니다. 인출·사용·매각이 있었다면 날짜와 근거를 상담에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승인·포기 상담 전 확인 항목
확인 항목적을 내용공식 근거
기산점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경위민법 제1019조
재산조사확인·미확인 재산과 채무민법 제1019조
재산 처분인출·사용·매각 날짜민법 제1026조
기간 경과제출·연장·인지 경위민법 제10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정단순승인 보기 →민법 제1026조의 처분행위, 기간 경과, 은닉·부정소비·재산목록 미기입 규정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분쟁은 상속인·재산표·협의 기록과 원하는 해결 범위를 나눕니다

상속재산분할 상담 준비를 상속인 재산표 협의 기록으로 나눈 표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제10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삼자에게 정하도록 맡길 수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269조는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속인 목록에는 가족관계 자료와 연락 가능 여부를, 재산표에는 명의·가액 기준일·점유 또는 관리 상태를 적습니다. 협의 기록은 제안, 답변, 합의된 항목, 다투는 항목과 초안 원본을 연결합니다.

상담에서는 법률 검토만 받을지, 협상이나 조정부터 맡길지, 법원 분할청구까지 위임할지 단계별로 묻습니다. 처분금지 등 별도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필요한 자료, 비용을 별도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상속인

가족관계와 연락 상태, 주장 내용을 구분합니다.

재산표

명의·가액 기준일·점유와 관리 상태를 적습니다.

협의 기록

합의된 내용과 다투는 내용, 제안·답변 원본을 연결합니다.

위임 단계

검토·협상·조정·심판 중 맡길 범위를 표시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변호사 상담 준비국가법령정보센터 협의분할 보기 →민법 제1013조의 협의분할과 법원 분할청구 준용 근거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법률 분쟁 일정과 분리해 국세청 안내로 관리합니다

상속 법률 절차와 상속세 신고 일정을 따로 관리하는 달력

국세청은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기준일부터 9개월 이내라고 안내하므로 해당 여부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필수 제출서류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필요한 해당 시 서류는 현재 안내와 담당 세무 절차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의 위임 범위에 상속세 신고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재산평가 자료를 모으고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며 법률 분쟁과 세무 일정 사이 정보를 전달하는지 담당자와 산출물을 나눠 확인합니다.

법률 절차와 상속세 일정 분리표
구분먼저 적을 내용확인처
법률 쟁점당사자·주장·기한담당 변호사
상속세상속개시일·주소·재산자료국세청 안내
자료 전달담당자·파일·기준일위임 범위
완료 자료접수·신고·납부 관련 문서서면 목록
국세청 상속세 신고기한 보기 →일반적인 경우와 외국 주소 관련 경우의 기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전문법무법인은 무엇부터 비교해야 하나요?

내 사건의 가장 급한 쟁점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첫 상담자와 실제 담당자가 누구인지, 상담·협의·조정·심판·소송 중 어느 단계까지 포함하는지부터 같은 질문으로 비교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평균 수임료나 광고 문구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속 전문 법무법인 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가져가나요?

사망일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포함한 사건 연표, 가족관계 자료, 재산·채무표, 유언·협의·법원 문서 원본, 사망 뒤 재산 처분 내역을 준비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금액은 추정하지 말고 미확인으로 표시하세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일부터 무조건 3개월인가요?

민법 제1019조의 문구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기간 연장, 채무 초과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 전에 단순승인한 미성년 상속인에 관한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날짜와 알게 된 경위, 재산 처분 여부를 가지고 개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전문법무법인 비용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모든 상속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평균 수임료가 없습니다. 상담료, 착수 시 비용, 단계별 추가 비용, 법원 납부액·송달·감정 등 실비, 해지·환불 조건을 같은 범위로 적은 서면을 받아 비교하세요.

재산분할 분쟁 중이면 상속세 신고도 기다려도 되나요?

분쟁 일정과 세금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안내하므로, 현재 신고기한과 제출서류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고 담당 범위를 별도로 정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분할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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