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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청구 시효 기간 유류분청구소송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상속유류분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해야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하므로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사망일, 증여·유증을 안 날과 그 근거, 상속개시 재산·채무·증여 내역을 모은 뒤 개인 유류분의 부족액을 검토하세요.
민법 제1115조의 가액 지급 규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그 전 상속은 당시 적용 법령을 별도로 확인하고, 소송 제출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속유류분청구 기간 우선 확인
현재 알고 있는 날짜 상황을 고르면 가장 먼저 확인할 시효 쟁점과 준비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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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1년 기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 10년 기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 제1112조상 권리자: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결격·상속권 상실은 별도 확인
- 계산 기초: 상속개시 재산가액+산입 증여재산가액-채무 전액
- 청구 범위: 2026년 3월 17일부터 개시된 상속은 유류분 부족 한도의 재산 가액
- 소송 준비: 날짜·가족관계·재산·채무·증여·유증 자료를 서로 맞춰 확인
상속 유류분 청구 시효와 상속 유류분 청구 기간은 1년과 10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날 하나만 적기보다 두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같은 조문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속 유류분 청구 기간을 볼 때에는 안 때부터 1년과 상속개시부터 10년 가운데 하나만 골라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기준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추정 날짜로 결론 내리지 말고 사망일 확인 서류, 증여·유증을 알게 된 문서와 기존 권리 행사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구분 | 기간 | 기산점 |
|---|---|---|
| 단기 소멸시효 | 1년 |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 |
| 장기 소멸시효 | 10년 | 상속이 개시한 때 |
| 자료 확인 | 각각 | 사망일·안 날·권리 행사일 |
상속유류분청구 전 권리자와 개인별 법정상속분을 먼저 정합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합니다.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되어 현행 권리자 목록에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다만 제1004조의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권을 잃으므로 가족관계만으로 권리 유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2분의 1 또는 3분의 1은 전체 재산에 바로 곱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상속순위를 토대로 민법 제1009조의 개인별 법정상속분을 먼저 구한 뒤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유류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그 한 사람 몫에 5할을 가산합니다. 가족 구성에 따른 법정상속분이 달라지므로 같은 재산액이라도 개인별 기준액은 달라집니다.
| 권리자 | 유류분 | 먼저 확인 |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상속순위·법정상속분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공동상속인 구성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선순위 직계비속 유무 |
| 형제자매 | 현행 목록에 없음 | 상속개시일·적용 법령 |
| 별도 확인 | 결격·상속권 상실 | 제1004조·제1004조의2 |
청구액 검토는 상속개시 재산과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는 데서 시작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때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하나만 보는 대신 상속개시 재산, 증여, 채무를 같은 기준일 자료로 모아야 합니다.
이 기초재산에 개인의 법정상속분과 제1112조의 유류분 비율을 적용한 뒤 실제 부족이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 상속은 당시 적용 법령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제1113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가격을 정합니다. 단순 온라인 계산 결과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권리의 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재산
상속개시 때 보유한 부동산·예금·증권·채권 등과 평가 근거를 모읍니다.
증여·유증
상대방, 날짜, 재산 내용, 가액과 확인 경위를 한 표에 적습니다.
채무
피상속인 채무의 상속개시 시점 잔액과 근거 문서를 확인합니다.
개인별 부족
법정상속분·유류분 비율과 실제 받은 재산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증여는 1년 원칙과 손해를 알고 한 증여를 나눠 확인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해 제1113조의 가액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전에 한 증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다루는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인지, 증여가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현재 조문상 기여에 대한 보상 예외가 문제되는지를 자료와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법 부칙은 이 제1008조 단서의 기여 보상 예외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증여일 하나만으로 산입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수증자, 증여 목적과 가액, 당사자들의 인식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증여액은 계산표에 확정값처럼 넣지 않습니다.
| 구분 | 조문 기준 | 확인 자료 |
|---|---|---|
| 일반 증여 | 상속개시 전 1년 | 증여일·상대방·가액 |
| 손해 인식 증여 | 1년 전도 확인 | 당사자 쌍방의 인식 |
| 공동상속인 수익 | 제1008조 준용 | 증여·유증 경위 |
| 기여 보상 | 상응 범위 예외 | 부양·재산 기여 근거 |
2026년 3월 17일부터 개시된 상속은 부족한 한도의 재산 가액 지급을 구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증여와 유증 때문에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당시 적용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에 따르면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여럿이거나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순서와 범위로 청구할지를 한 줄로 단순화하지 말고 각각의 원인과 가액을 구분합니다.
소송 전 계산표에는 권리자, 피고가 될 수 있는 상대방, 증여·유증 재산, 평가 근거, 개인별 부족액과 청구일을 분리해 적습니다. 이 표는 법원이 정한 서식 자체가 아니라 민법상 쟁점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준비 목록입니다.
| 단계 | 확인 내용 | 근거 |
|---|---|---|
| 1 | 개인 유류분과 부족 여부 | 제1112조·제1113조 |
| 2 | 증여·유증 원인과 상대방 | 제1114조·제1115조 |
| 3 | 유증과 증여의 청구 순서 | 제1116조 |
| 4 | 상속개시일·가액 청구일·이자 | 제1115조·부칙 제3조 |
상속 유류분청구소송은 날짜표와 계산 근거를 갖춘 뒤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상속 유류분청구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먼저 상속개시일과 증여·유증을 안 날, 가족관계와 법정상속분, 상속개시 재산·채무, 증여·유증과 평가 자료를 서로 연결합니다. 민법의 기간과 계산 항목을 한 표에서 대조하면 빠진 자료를 찾기 쉽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이용안내서는 포털에서 소장·준비서면·답변서 등 서류 제출, 송달문서 확인, 소송비용 납부, 사건기록 열람과 나의 사건 관리 등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제출 단계에서는 포털에 표시되는 현재 절차와 요구 항목을 확인합니다.
이 글의 도구는 기간 쟁점을 분류하는 안내이며 소장을 자동 작성하거나 시효 완성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청구 상대방, 청구금액, 증여 산입과 평가에 다툼이 있으면 정리한 원문 자료를 토대로 개별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날짜표
상속개시일, 증여·유증일, 안 날, 청구 또는 통지일을 근거 문서와 연결합니다.
가족관계
권리자와 공동상속인을 확인하고 개인별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재산표
상속개시 재산, 채무, 증여·유증과 각 평가 근거를 분리합니다.
청구표
상대방별 원인 재산, 부족액, 유증·증여 순서와 청구일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유류분청구 기간은 사망일부터 1년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의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하고, 별도로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 기준도 확인합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 시효의 안 날은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조문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기산점으로 정합니다. 실제 날짜 판단을 위해 사망 사실, 증여·유증 확인 자료와 기존 권리 행사 기록을 함께 정리하세요.
형제자매도 상속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1일 확인한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을 규정하고 제4호는 삭제되어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 권리자 목록에 두지 않습니다. 과거 상속이라면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유류분청구소송에서 부동산 자체 반환을 청구하나요?
민법 제1115조의 가액 지급 규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전 상속은 당시 적용 법령을 별도로 확인하고, 구체적인 청구취지와 금액은 원인 재산과 평가 자료를 함께 검토해 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전에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나요?
사망일과 증여·유증을 안 날의 근거, 가족관계, 상속개시 재산과 채무, 증여·유증 내역과 평가 근거를 먼저 모으세요. 이는 민법의 기간·권리자·산정·청구 범위를 검토하기 위한 준비 목록이며 실제 제출 요구는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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