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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서 비용 신고 서류 기간 제출방법 작성방법 대리 양식 필요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8 · 편집 기준
상속포기신고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신고서에는 가사소송법의 공통 사항과 피상속인 정보·관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포기 의사를 적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현재 비용, 사건별 추가 서류와 공식 양식 제공 여부는 제출 직전 대한민국 법원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 상황별 준비 확인
지금 필요한 일을 고르면 공식 법령에서 확인되는 작성·제출 기준을 보여드립니다.
현재 필요한 일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 신고
- 작성: 당사자·대리인 정보, 청구 취지·원인·연월일·법원 표시와 포기 신고 추가사항 기재
- 법령상 첨부: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대리: 규칙은 대리인 신고를 예정하지만 자격·권한 증명과 추가 서류는 공식 공지 확인
- 양식·발급: 신고서는 작성해 내는 서면이고, 수리되면 법원이 심판서를 작성
- 비용·추가 서류: 확인하지 못한 금액과 목록을 추정하지 말고 제출 화면에서 재확인
상속포기신고서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문은 단순히 사망일이라고 쓰지 않으므로, 자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그 근거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조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 연장이 아니므로 마감이 가까우면 기간 계산을 미루지 말고 법원의 현재 절차를 바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1041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가족에게 포기 의사를 말한 날이나 서류 작성을 시작한 날을 법원 신고 완료일로 바꾸어 이해하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공식 기준 | 다음 행동 |
|---|---|---|
| 기산점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근거 날짜 확인 |
| 기본기간 | 그 날부터 3개월 | 기간 안 제출 |
| 기간연장 | 가정법원 결정 | 공식 절차 확인 |
| 신고처 | 가정법원 | 현재 제출 경로 확인 |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방법은 공통사항과 포기 추가사항을 함께 적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은 심판청구서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도록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은 여기에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을 포기하는 뜻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이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 작성방법을 볼 때는 빈칸을 채우는 순서보다 날짜와 당사자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날짜나 주소를 추정해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대리인
대리 신고라면 주소와 성명을 적습니다.
청구
취지와 원인, 연월일, 가정법원을 적습니다.
피상속인
성명과 최후주소, 신고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기산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적습니다.
포기 의사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확히 적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서류와 상속포기신고서 필요서류는 법령상 첨부와 추가 안내를 나눕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에서 직접 확인되는 신고 서류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신고서와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입니다. 신고서 본문에는 같은 조의 네 가지 추가 기재사항과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의 공통 기재사항이 들어갑니다.
상속포기신고서 필요서류라고 검색되는 가족관계 증명자료, 사망 관련 자료, 대리권 증명자료의 사건별 목록과 발급 유효기간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목록과 유효기간은 법원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인터넷 체크리스트에 있는 서류를 모두 법정 필수라고 단정하지 말고, 법령에서 직접 확인한 항목과 담당 법원의 현재 공지에 적힌 항목을 구분합니다.
| 구분 | 직접 확인한 내용 | 확인처 |
|---|---|---|
| 신고서 |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 | 규칙 제75조 |
| 법령상 첨부 | 인감증명서 | 규칙 제75조 |
| 공통 기재 | 당사자·청구·날짜·법원 | 법 제36조 |
| 추가 서류 | 사건별 공식 공지 확인 | 대한민국 법원 |
상속포기신고서 제출방법과 상속포기신고서 대리신고는 법원 경로를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 제출방법의 법적 출발점은 민법 제1041조의 가정법원 신고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기간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작성해 법령상 첨부를 갖춘 뒤, 대한민국 법원의 현재 제출 경로와 사건별 관할 안내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과 가사소송규칙 제75조는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적고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서면, 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조문에서 확인됩니다.
상속포기신고서 대리신고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가족 누구나 추가 증명 없이 대신 제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넓히면 안 됩니다. 대리권 증명, 자격, 원본 부수와 전자 제출 가능 여부는 현재 법원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3개월 기간을 확인합니다.
- 공통사항과 상속포기 추가사항을 적습니다.
- 서명 또는 날인과 법령상 첨부를 점검합니다.
- 대리 제출이면 대리인 정보와 권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 법원 공식 화면에서 제출 경로와 현재 안내를 확인합니다.
- 접수 뒤 신고 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 양식은 서식·다운로드와 수리 뒤 발급을 구분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 서식은 파일 모양보다 가사소송법 제36조와 가사소송규칙 제75조가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식 법령 화면의 HWP·PDF 저장은 법령 본문 저장 기능이므로 빈 상속포기 신고서 양식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신고서 다운로드를 찾는 경우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보다 대한민국 법원의 현재 사건 작성 화면과 공식 서식 제공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번 확인에서 공개된 고정 공식 양식의 직접 다운로드 주소는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상속포기신고서 발급은 신고서를 새로 발급받는 일과 수리 뒤 증명 문서를 받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규칙 제75조 제3항은 법원이 신고를 수리할 때 신고 일자와 필요한 대리인 정보를 적은 심판서를 작성하도록 하므로, 수리 뒤 필요한 문서의 현재 명칭과 발급 절차는 사건 처리 법원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찾는 말 | 확인한 뜻 | 다음 행동 |
|---|---|---|
| 양식·서식 | 필수 기재사항을 담은 신고서 | 법령과 대조 |
| 다운로드 | 공식 고정 주소 미확인 | 법원 공지 확인 |
| 신고서 발급 | 작성해 제출하는 서면 | 현재 서식 확인 |
| 수리 뒤 문서 | 법원이 심판서 작성 | 발급 절차 확인 |
상속포기신고서 비용은 확인하지 못한 금액을 쓰지 않고 공식 공지를 봅니다

이번에 확인한 민법 제1019조·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36조와 가사소송규칙 제75조에는 상속포기신고서 비용의 현재 총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금액을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납부할 금액,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 비용과 대리 업무 비용을 한 항목으로 섞지 말고 각각 구분합니다. 현재 금액은 제출 직전 전자소송포털과 발급기관의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을 비교하느라 민법 제1019조의 3개월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기산일과 제출 가능 경로를 확인한 뒤 확인된 항목만 적어 준비합니다.
법원 납부
전자소송포털의 소송비용납부·서류검색 메뉴에서 안내를 확인합니다.
증명서 발급
각 발급기관의 현재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대리 업무
업무 범위와 별도 비용 항목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마감
비용 확인과 별개로 3개월 기간을 먼저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신고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 제1019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로 정합니다. 단순히 사망일로 바꾸어 적지 말고 자신이 안 날과 근거를 확인하며, 기간 연장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가정법원 결정 사항입니다.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방법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의 당사자·대리인 정보,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법원 표시와 가사소송규칙 제75조의 피상속인 정보,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포기 의사를 함께 적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서류와 상속포기신고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사소송규칙 제75조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은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신고서와 인감증명서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은 사건별 추가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의 현재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 대리신고는 가족이 대신 내면 되나요?
법령은 대리인 신고를 예정하지만 누구나 별도 증명 없이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의 주소·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인감증명서 규정을 확인하고 대리권 증명과 자격은 법원 공식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상속포기신고서 서식·다운로드·발급과 비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가사 서류·서류검색·소송비용납부 메뉴에서 현재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고서는 작성해 제출하는 서면이고, 수리 뒤 필요한 심판서 관련 발급 절차와 비용은 사건 처리 법원의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8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36조 청구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포기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