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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간 비용 양식 하는법 제척 시효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8 · 편집 기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상속인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내는 심판청구입니다. 민법 제1013조와 제269조에는 이 심판청구만의 숫자로 된 제척기간·시효가 적혀 있지 않지만, 유언상 분할금지와 상속회복청구권·기여분 청구기간은 별도 규정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서 항목과 인지 계산식은 법령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사건별 제출서류·송달료·처리기간은 접수 직전 대한민국 법원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황별 준비 확인
현재 가장 가까운 상황을 고르면 법령에서 확인되는 청구 조건·서류·기간·비용 기준을 보여드립니다.
현재 확인할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하는법: 협의 불성립 확인 → 공동상속인·재산 정리 →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지정 → 가정법원 청구
- 양식: 공통 청구사항에 이해관계인, 특별수익 내용, 상속재산 목록을 더해 작성
- 기간: 법령에 고정 처리기간은 없고, 유언상 분할금지 상한 5년은 별도 기준
- 제척·시효: 분할심판 자체와 상속회복청구권·법원이 정한 기여분 청구기간을 구분
- 비용: 청구목적 값에 따른 인지, 송달·조사 등의 예납, 선택한 대리 업무 비용을 분리
- 전자제출: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고 전자문서로 제출할 때 10분의 9 특례가 준용되므로 현재 제출 화면에서 최종 납부액 확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하는법은 협의 불성립과 모든 상속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하는법의 출발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상속재산 분할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0조에 따라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청구하고,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피상속인, 공동상속인, 협의가 되지 않은 재산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한 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현재 가사 사건 서류제출 경로와 관할 안내를 확인합니다. 관할과 전자 제출 가능 여부를 추정해 적지 않습니다.
-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재산을 구분합니다.
- 공동상속인과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 청구 취지·원인과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의 현재 관할·제출·납부 안내를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양식은 공통사항과 재산 목록을 함께 적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양식을 찾을 때는 내려받은 파일 이름보다 법령상 기재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먼저 봅니다. 가사소송법 제36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심판청구서에는 당사자 정보,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을 적은 뒤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4조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의 추가 항목을 정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내용, 상속재산 목록을 적어야 합니다.
확인한 법령 조문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붙이는 가족관계·재산 증명서의 파일명과 발급 유효기간이 하나의 목록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관계와 재산 종류별 첨부서류는 법원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기고, 확인하지 못한 목록을 법정 필수라고 만들지 않습니다.
| 구분 | 적을 내용 | 근거 |
|---|---|---|
| 당사자 |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 법 제36조 |
| 청구 | 취지·원인·연월일·법원 | 법 제36조 |
| 이해관계인 | 성명과 주소 | 규칙 제114조 |
| 특별수익 | 증여 또는 유증 내용 | 규칙 제114조 |
| 분할 대상 | 상속재산 목록 | 규칙 제114조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간은 처리기간과 유언상 분할금지를 나눠 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간을 확인할 때 접수 가능 기간과 사건 처리기간을 같은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제269조에 따른 법원 청구로 이어지게 합니다.
민법 제1012조의 5년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입니다. 모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끝나야 한다는 처리기간이나 제척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민법·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에는 접수일부터 심판까지를 일률적인 개월 수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보정, 송달, 재산 평가와 당사자 주장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중인 사건의 일정은 법원 공식 사건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구분 | 법령에서 확인한 기준 | 의미 |
|---|---|---|
| 협의분할 | 제1012조 외 언제든지 | 민법 제1013조 |
| 유언상 금지 | 상속개시일부터 최대 5년 | 민법 제1012조 |
| 심판 처리 | 고정 개월 수 없음 | 사건별 확인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제척기간·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시효는 별도 권리와 섞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제척기간을 숫자 하나로 찾기 전에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와 그 조가 준용하는 제269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자체에 적용할 별도의 숫자형 제척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시효도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과 같은 것으로 안내하면 안 됩니다.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권자 때문에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의 별도 권리이고, 현재 조문에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문에는 제1014조 관련 10년 부분의 헌법재판소 단순위헌 결정도 표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사건에는 최신 공식 법령과 법원 판단을 확인합니다.
또한 가사소송규칙 제113조에 따라 법원은 분할청구가 들어온 뒤 기여분 결정 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정기간 뒤의 기여분 청구는 각하될 수 있지만, 이것은 모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미리 적용되는 일반 제척기간이 아닙니다.
분할심판
민법 제1013조·제269조에 별도 숫자형 제척기간이 있는지 봅니다.
유언상 금지
민법 제1012조의 최대 5년과 청구기간을 구분합니다.
상속회복
참칭상속권자에 의한 침해가 전제되는 별도 권리인지 확인합니다.
기여분
법원이 사건 안에서 정해 고지한 청구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은 청구목적 값·전자제출·예납을 나눠 계산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은 모든 사건에 같은 총액이 아닙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는 이 심판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가는 목적물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한 값의 3분의 1입니다. 이 청구목적 값에 인지법 제2조의 구간별 산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소송법상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사람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에 따라 제3조 수수료의 10분의 9를 납부합니다.
인지 외 비용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4조는 사실조사·증거조사·소환·고지·공고 등 심판절차 비용의 예납을 정하고 있으므로 송달과 조사에 필요한 현재 금액은 법원 제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업무 비용이나 증명서 발급비는 이 인지 산식에 포함된 고정 총액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단계 | 확인할 값 | 공식 기준 |
|---|---|---|
| 청구목적 | 재산가액×청구인 지분×1/3 | 인지규칙 제12조 |
| 인지 | 청구목적 값의 구간별 산식 | 인지법 제2조 |
| 전자제출 | 등록·진행 동의 시 10분의 9 | 수수료규칙 제8조 |
| 예납 | 조사·증거·송달 등 | 가사규칙 제4조 |
심판청구 뒤에는 기여분 청구기간과 분할 대상 전체를 확인합니다

심판청구서를 냈다고 해서 처음 적은 재산과 주장만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5조는 가정법원이 제1심 심리종결 때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동시에 심판하도록 하고,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의 소유로 하면서 상속분·기여분과 재산가액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계획이면 법원이 가사소송규칙 제113조에 따른 기간을 정해 고지했는지 확인합니다.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기간을 지나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송달, 감정·재산평가, 기일과 심판 결과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 상태와 법원 안내를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처리일이나 결과를 예상해 확정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
제1심 심리종결 전까지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을 확인합니다.
기여분
법원이 별도 청구기간을 고지했는지 확인합니다.
보정·송달
전자소송포털의 실제 사건 알림과 제출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산 방식
특정 재산 귀속과 현금 정산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 한 명만 해도 되나요?
가사소송규칙 제110조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당사자 표시와 관할은 제출 전 법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인가요?
민법 제1012조의 5년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입니다. 모든 분할심판 청구의 처리기간이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은 1만원으로 고정인가요?
아닙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청구목적 값과 인지법 산식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등록사용자의 전자소송 진행 동의 등 요건을 갖춘 전자제출 특례와 별도 예납도 있으므로 현재 제출 화면에서 최종액을 확인하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양식에는 무엇을 적나요?
가사소송법 제36조의 당사자·청구 취지와 원인·날짜·법원 표시와 함께, 가사소송규칙 제114조의 이해관계인 성명·주소, 증여·유증 내용, 상속재산 목록을 적습니다. 사건별 첨부서류는 법원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제척기간과 시효가 없으면 언제나 같은 결과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할심판 조문에 별도 숫자형 기간이 없다는 점과 개별 재산 상태·상속회복청구권·유언상 분할금지·법원이 정한 기여분 청구기간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구체적 사실에 맞는 최신 공식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8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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