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 제기 기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9 · 편집 기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은 하나의 고정액이 아니라 목적물 가액과 청구인 지분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뒤 인지법 산식을 적용해 계산하며, 그 밖의 납부 항목은 실제 접수 공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 기한은 확인한 민법 제1013조와 제269조에 별도 숫자로 적혀 있지 않지만, 유언상 분할금지와 다른 상속 권리의 기간은 별개이므로 사건을 미루지 말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어에는 소송이라고 쓰지만 법령상 절차는 가정법원이 관장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기한 확인

예시 재산가액과 청구인 지분 또는 기한 확인을 고르면 법령 산식에 따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확인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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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과 제기 기한 안내

핵심 요약

  • 사건 이름: 검색어는 소송이지만 법령상 분류는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 분할 심판
  • 청구 조건: 공동상속인의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 청구 가능
  • 당사자: 상속인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지정
  • 비용 계산: 목적물 가액×청구인 지분×1/3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뒤 인지법 산식 적용
  • 제기 기한: 분할청구 조문에는 별도 숫자형 기한이 없고 유언상 분할금지 최대 5년과 구분
  • 선행 절차: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법령상 상속재산 분할 심판으로 준비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법령상 절차 구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라는 검색어를 실제 절차에 맞추면 가정법원이 관장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의 명칭과 절차를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성립 여부와 분할 대상 재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절차의 출발점
현재 상황법령상 경로먼저 확인할 것
전원 협의 가능협의분할상속인·재산 범위
협의 불성립법원 분할청구상대방 전원
유언상 분할금지금지 기간 확인유언·상속개시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간 비용 양식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분할청구 근거 보기 →민법 제1013조의 협의분할과 제269조 준용 문언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은 소송목적의 값과 인지 산식을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 계산 순서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의 수수료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하나의 고정 인지액을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에 따라 목적물 가액에 청구인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한 뒤 그 값의 3분의 1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봅니다. 그 결과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구간별 산식을 적용합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등록사용자·전자소송 진행 동의·전자문서 제출 등 제8조 요건을 충족할 때는 제3조 수수료의 10분의 9 특례가 준용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구간별 산식
소송목적의 값수수료 산식비고
1천만원 미만값×50/10,000최저 1천원
1천만원~1억원 미만값×45/10,000+5천원100원 미만 버림
1억원~10억원 미만값×40/10,000+5만5천원전자제출 특례 별도
10억원 이상값×35/10,000+55만5천원최종 접수 안내 확인
상속분쟁 사례 소송비용 세금 신고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수수료 산식 보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구간별 수수료와 절사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 기한은 유언상 분할금지 기간과 구분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 기한과 분할금지 기간 구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 기한을 확인할 때는 분할청구 자체와 다른 기간 규정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269조의 법원 분할청구를 준용합니다.

확인한 민법 제1013조와 제269조에는 분할청구 자체에 적용하는 별도 숫자형 제기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 처리기간도 이 두 조문이 일률적인 개월 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2조의 5년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입니다. 이를 모든 분할청구의 제기 기한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건, 권리침해, 처분된 재산이나 제삼자 권리가 얽혀 있다면 다른 권리와 기간을 공식 공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관련 기간 구분
구분확인한 원문주의점
협의분할제1012조 경우 외 언제든지분할청구와 구분
법원 분할청구별도 숫자 기한 미기재다른 권리 기간 확인
유언상 분할금지상속개시일부터 최대 5년청구 시효가 아님
상속회복청구권 기간과 행사방법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분할금지 기간 보기 →민법 제1012조의 유언상 분할금지 대상과 최대 기간을 확인합니다.

청구인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고 재산 목록을 적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서 당사자와 기재사항

가사소송규칙 제110조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일부 상속인을 임의로 빼지 말고 공식 서류에 맞춰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6조에 따르면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방식이며,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 표시를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4조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서에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내용, 상속재산 목록을 더 적도록 합니다. 실제 첨부서류와 발급 기준은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인

상속인 1인 또는 수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을 표시합니다.

상대방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이해관계인

성명과 주소를 청구서에 적습니다.

증여·유증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내용을 적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구하는 재산 목록을 정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청구서 항목 보기 →가사소송규칙 제114조의 추가 기재사항 세 가지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심판청구 전에는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조정 전치와 심판청구 흐름

상속재산 분할은 가사소송법 제2조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조정 신청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정은 분할 방법을 합의할 기회이고, 심판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분할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통지된 기일과 보정·제출기한을 임의로 넘기지 말고 공식 통지를 우선합니다.

  1. 공동상속인과 분할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2. 협의가 되지 않는 쟁점과 원하는 분할안을 구분합니다.
  3. 조정 신청 경로와 상대방 전원을 확인합니다.
  4. 조정 불성립 뒤 심판에서 다룰 자료를 정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정 전치 보기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 신청 원칙과 예외를 확인합니다.

접수 전에는 비용 범위·재산 평가·사건별 공식 공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접수 전 확인표

이 글의 계산기는 재산가액과 청구인 지분을 가정해 법령 산식으로 계산한 접수 수수료 예시입니다. 실제로 어떤 재산을 목적물로 보고 얼마로 평가하는지, 청구인 지분과 청구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계산한 것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의 심판 청구 수수료뿐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총액을 고정 비용처럼 쓰지 말고 그 밖의 금액은 공식 접수 공지를 확인합니다.

관할, 전자제출 가능 여부, 첨부서류, 보정 요구와 기일의 구체적인 안내도 이 글의 출처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출 직전 현재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접수 전 최종 확인표
항목확인할 내용확인 시점
재산가액분할 목적물·평가 기준수수료 계산 전
당사자청구인·상대방 전원청구서 작성 전
법원 수수료소송목적의 값·인지 산식접수 직전
그 밖의 비용공식 접수 공지·계약 내용발생 전
사건 일정보정·제출·기일 통지통지 때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제출 특례 보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의 등록사용자·동의·전자문서 제출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은 재산가액의 몇 퍼센트인가요?

재산가액 전체에 한 비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목적물 가액×청구인 지분×3분의 1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구간별 산식을 적용합니다. 인지 산식 외 납부 항목은 공식 접수 공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 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1012조의 최대 5년은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입니다. 확인한 제1013조와 제269조에는 분할청구 자체의 별도 숫자형 제기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인가요?

검색어에는 소송이라고 쓰지만, 가사소송법 제2조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처분을 가정법원이 관장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상속인 한 명만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규칙 제110조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도록 합니다.

조정 없이 바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조정 신청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법정 예외가 없는 한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분할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36조 청구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당사자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114조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전자소송에서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통상의 소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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