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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열람 단독주택공시가격열람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개별주택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에서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와 기준연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단독주택공시가격열람은 표준주택인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인지에 따라 메뉴가 달라지며, 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공시 전에는 의견제출, 결정·공시 후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합니다.
증명용 확인서가 필요하면 화면 출력과 구분해 관할 시·군·구청,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부동산민원발급서비스창구를 이용하세요.
내 상황별 개별주택가격 바로 할 일 찾기
가격 조회, 주택 유형 구분, 의견제출, 이의신청, 증명용 확인서 중 지금 필요한 일을 고르면 공식 메뉴와 확인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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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조회 메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 검색 방법: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와 기준연도 선택
- 결과 항목: 주택 소재지·대지면적·건물연면적·개별주택가격
- 단독주택 구분: 표준주택과 개별가격 공시 주택의 메뉴를 따로 확인
- 공시 전: 예정가격 열람 뒤 의견제출
- 공시 후: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 증명 서류: 화면 열람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구분해 발급
개별주택가격열람은 주소와 기준연도를 고른 뒤 면적과 가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선택합니다. 지번 검색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과 본번·부번을 입력하고, 도로명 검색은 시·도와 시·군·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조회기간의 시작연도와 끝연도를 선택하면 해당 주소의 기준연도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호하게 입력하기보다 등기나 고지서에 적힌 정확한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준비하면 같은 이름의 지역을 혼동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 표에서는 가격기준연도와 기준일, 동 번호, 주택 소재지, 대지면적과 산정면적, 건물 전체 연면적과 산정 연면적,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합니다. 가격만 복사하지 말고 기준연도와 주소가 맞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메뉴를 엽니다.
- 지번 검색과 도로명 검색 중 주소에 맞는 방식을 고릅니다.
- 시·도와 시·군·구, 상세 주소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 확인할 기준연도 범위를 선택해 조회합니다.
- 주소·면적·가격기준연도·개별주택가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단독주택공시가격열람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첫 화면은 단독주택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눕니다.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을 찾는다고 해서 모두 같은 메뉴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공시법 제17조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따로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 해당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도 공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관계 법령상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공시하기로 한 주택은 결정·공시해야 합니다.
주소가 개별주택 조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표준주택 메뉴와 관할 시·군·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표준주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 대상입니다. 주택 유형을 잘못 고르면 같은 주소가 검색되지 않거나 찾는 가격과 다른 종류의 공시가격을 보게 되므로 먼저 건축물 유형을 확인합니다.
| 찾는 주택 | 선택할 메뉴 | 확인할 점 |
|---|---|---|
| 선정된 표준 단독주택 | 표준주택 공시가격 | 표준주택 여부 |
| 개별가격 공시 대상 단독주택 | 개별주택 공시가격 | 주소·기준연도 |
| 아파트·연립·다세대 | 공동주택 공시가격 | 동·호수 |
조회 결과는 기준일의 공시가격이며 현재 매매가격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소유자 의견수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개별주택가격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하므로 기준일 이후 주택가격 변동 때문에 현재 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은 6월 1일 기준분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 화면의 가격을 현재 매매 예상가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가격기준연도와 기준일, 주소, 산정면적을 함께 적어 두고 세금이나 행정업무에 사용할 때는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연도와 서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 항목 | 확인할 내용 | 이유 |
|---|---|---|
| 기준연도 | 찾는 연도가 맞는지 | 연도별 가격 구분 |
| 소재지 | 지번·도로명 주소 | 다른 주택 혼동 방지 |
| 면적 | 대지·건물 전체와 산정면적 | 산정 대상 확인 |
| 가격 | 개별주택가격 원 | 현재 매매가와 구분 |
공시 전에는 의견제출, 결정·공시 후에는 이의신청을 선택합니다

예정가격을 열람하는 기간이라면 의견제출 단계입니다. 공식 안내는 개별단독주택 소유자가 홈페이지 의견제출 메뉴를 이용하거나 주택 소재지 지자체 조사·산정 담당자에게 우편·팩스·방문 제출하도록 설명합니다.
가격이 결정·공시된 뒤라면 이의신청 단계입니다. 제17조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제11조를 준용하므로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의견제출은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였고 2026년 11월 6일 현재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정기분이나 수시분은 새 공식 공지에 적힌 실제 날짜를 확인하세요.
| 구분 | 가격 단계 | 기간 확인 |
|---|---|---|
| 의견제출 | 결정·공시 전 예정가격 | 해당 연도 공식 공지 |
| 이의신청 | 결정·공시 후 확정가격 | 공시일부터 30일 |
이의신청은 대상 주택과 가격, 이의 사유를 확인해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안내에 따라 인터넷 이의신청 메뉴에서 의견을 직접 적어 등록하거나, 개별단독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해당 시·군·구 지자체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공식 화면에서 현재 접수 가능 여부와 제출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서에는 다른 주택이 아니라 내 주택을 특정할 수 있도록 소재지와 기준연도를 정확히 적고, 어느 가격에 어떤 이유로 이견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비교가격이나 추정한 시세를 사실처럼 적지 말고 공식 열람 결과와 보유 자료를 구분하세요.
제17조가 준용하는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가격을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합니다.
- 조회 결과에서 기준연도·소재지·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합니다.
- 결정·공시일과 30일 이의신청 기간을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 인터넷 메뉴 또는 공식 신청서에 대상 주택과 사유를 적습니다.
- 관할 시·군·구 안내에 맞춰 온라인·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 접수기간 만료 후 결과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명용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는 화면 열람과 구분해 발급합니다

화면에서 가격을 확인하거나 인쇄한 결과와 행정기관 제출용 증명서는 같은 용도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증명용 개별단독주택가격 확인서가 필요하면 해당 시·군·구청,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부동산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발급 전 제출기관이 원하는 기준연도와 서류 이름을 확인하세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부과기준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 등에 활용되지만, 구체적인 업무가 어떤 연도의 가격과 어떤 형식의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
가격산정 내용에 관한 질문은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단순 열람이면 공식 조회 화면으로 충분하지만, 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화면 캡처만 보내지 말고 증명용 확인서를 발급하세요.
단순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와 기준연도로 열람합니다.
기관 제출
요구받은 기준연도의 증명용 확인서를 공식 창구에서 발급합니다.
가격 문의
주택 소재지 시·군·구의 조사·산정 담당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별주택가격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에서 합니다.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와 기준연도 범위를 고른 뒤 주택 소재지, 면적과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세요.
단독주택공시가격열람은 모두 개별주택 메뉴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은 표준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표준주택 메뉴와 관할 시·군·구 안내를 함께 확인하고,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메뉴를 이용하세요.
개별주택가격과 현재 매매가격은 같은 금액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공식 열람값은 표시된 기준일의 공시가격이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도 기준일 이후 가격변동 때문에 현재 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언제 하나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공시 전 예정가격 단계에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의견제출을 하므로, 현재 보고 있는 가격이 예정가격인지 결정·공시된 가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면 조회 화면을 인쇄해도 되나요?
제출기관이 증명용 확인서를 요구했다면 조회 화면과 구분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부동산민원발급서비스창구에서 요구받은 기준연도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지번·도로명·기준연도·대지면적·건물연면적·개별주택가격, 2026.11.6. 화면·HTTP 200 확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조사·산정 개요(표준주택가격·주택가격비준표·한국부동산원 검증·시군구 심의, 2026.11.6. 화면·HTTP 200 확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개별주택과 구분하는 단독주택 공식 조회, 2026.11.6. 화면·HTTP 200 확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의견제출 안내(공시 전 예정가격 열람·제출 대상·방법, 2026.11.6. 화면·HTTP 200 확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이의신청 안내(공시일부터 30일·인터넷 또는 시군구 제출, 2026.11.6. 화면·HTTP 200 확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일사편리·확인서 안내(기준일 이후 가격변동 주의·증명용 확인서 발급처, 2026.11.6. 화면·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와 제11조 이의신청 준용,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심사 통지,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표준주택·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의 공시 생략 가능과 예외,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