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주택상속세 계산 공제 세율 기준 면제 방법 공시지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0 · 편집 기준
주택상속세는 상속받은 주택가격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고, 사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주택을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상속재산에 합친 뒤 채무와 상속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쓰는 보충 평가기준이며, 면제 여부는 주택 한 채 가격이 아니라 적용 대상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상속인 구성과 공제를 함께 계산해 판단합니다.
아래 도구는 공제를 모두 반영한 과세표준별 산출세액을 비교합니다.
주택 상속세 계산 과세표준별 비교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 등을 모두 반영한 뒤의 과세표준을 고르면 일반 세율과 누진공제로 계산한 산출세액을 보여드립니다.
공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계산 기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공제를 반영
- 평가 기준: 사망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며 공시가격은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검토
- 세율 기준: 공제 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 면제 판단: 고정된 주택가격 한도보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남는지를 확인
- 신고 준비: 사망일, 재산·채무, 평가자료, 공제 증빙과 제출서류를 함께 정리
주택 상속세 기준은 주택만이 아니라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입니다

주택 상속세 기준을 집값 하나로 정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국세청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계산 흐름은 주택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추정상속재산과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하고, 비과세재산·공과금·장례비용·채무와 상속공제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도록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기초공제 2억원 외의 다른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다른 상속재산, 실제 채무, 사전증여, 상속인 구성과 적용 가능한 공제가 다르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한 채만 보고 세금을 확정하거나 공제 전 금액을 위 계산기에 넣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모든 가산·차감과 공제를 마친 뒤의 과세표준을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 사망일 현재 주택과 전체 상속재산을 확인합니다.
- 채무·공과금·장례비용과 사전증여재산을 대조합니다.
-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반영합니다.
-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 상속세 계산은 과세표준에 10%부터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상속세 세율은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표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5단계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 계산합니다. 누진공제는 각 구간에 따라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입니다.
위 주택 상속세 계산 결과는 이 일반 세율표만 적용한 비교입니다. 세대생략 할증, 증여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등 실제 신고의 다음 단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주택 상속세 공제와 면제는 공제 후 과세표준이 남는지로 판단합니다

주택 상속세 면제라는 하나의 고정된 주택가격 기준은 없습니다.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사전증여를 반영한 과세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 등을 뺀 뒤 과세표준이 남지 않으면 산출세액도 없지만, 주택가격만으로 면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상속에서 기초공제 2억원을 안내하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다른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거주자의 상속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고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지만,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 상속세 면제방법을 찾을 때는 확인되지 않은 채무나 낮은 평가액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채무와 법정 공제의 요건·증빙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은 각 요건을 국세청 안내에서 별도로 대조합니다.
기초공제
피상속인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과 2억원 공제를 확인합니다.
일괄공제
거주자 상속, 상속인 구성과 배우자 단독상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액, 분할과 법정 한도 요건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그 밖의 공제
인적·금융재산·동거주택 등 해당 공제의 요건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주택 상속세 공시지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보충 기준으로 씁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인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유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해 확인합니다.
주택 상속세 공시지가는 시가가 있는데도 임의로 선택하는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주택의 공시가격은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 종류와 주소, 면적, 사망일을 확정하고 평가기간의 해당 주택·유사재산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보충 평가액을 대조합니다.
| 순서 | 확인 자료 | 판단 |
|---|---|---|
| 1 | 사망일 | 평가기준일 확정 |
| 2 | 매매·감정 등 | 해당 주택 시가 확인 |
| 3 | 유사재산 가액 | 공식 요건 대조 |
| 4 | 주택 공시가격 | 시가 곤란 시 보충 |
주택상속세 신고는 사망일과 평가자료를 확정한 뒤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전에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거주자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택 시가 근거와 다른 상속재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사전증여재산과 공제 증빙을 한 목록에서 대조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재산과 별도 공제 범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필수 제출서류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서식과 첨부 항목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최종 확인합니다.
- 사망일을 기준으로 법정 신고기한을 적습니다.
- 주택 시가와 보충 평가자료를 대조합니다.
- 전체 재산·채무·사전증여·공제 증빙을 정리합니다.
- 신고서와 명세서의 금액을 맞춘 뒤 홈택스에서 제출합니다.
주택상속세 계산 전에는 평가일·전체 재산·공제 증빙을 함께 점검합니다

첫째, 사망일 현재의 주택 시가와 시가 근거를 적습니다. 공시가격을 썼다면 시가 산정이 어려운 이유와 주택 종류에 맞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택 외 금융재산 등 다른 국내외 상속재산과 실제 채무, 공과금·장례비용,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재산과 별도 공제 범위를 기준으로 대조하며, 주택만 넣은 계산 결과를 전체 상속세로 보지 않습니다.
셋째, 상속인 구성과 실제 재산분할에 맞는 공제 요건·증빙을 확인합니다. 신고서의 재산평가액, 채무와 공제 금액이 근거자료와 다르면 제출 전에 다시 맞춥니다.
기준일
사망일과 평가기간을 확인했습니다.
평가
시가 자료와 보충 평가액을 구분했습니다.
전체 재산
주택 외 재산·채무·사전증여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공제
상속인 구성과 증빙에 맞는 공제만 반영했습니다.
제출
법정기한과 필수 신고서·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상속세 기준은 주택가격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주택 평가액을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채무·사전증여·상속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상속세 계산에서 세율은 집값에 바로 곱하나요?
집값이 아니라 공제를 반영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를 뺍니다.
주택 상속세 공제는 모두 5억원인가요?
모든 상속에 일률적으로 5억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며, 거주자 상속의 일괄공제 5억원은 상속인 구성과 배우자 단독상속 여부 등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상속세 면제는 집값이 얼마일 때 되나요?
고정된 집값 하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와 적용 가능한 공제를 계산한 뒤 과세표준이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상속세 공시지가로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사망일 현재 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보충 평가방법으로 검토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일반신고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상속공제국세청: 상속재산 평가방법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