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세

배우자상속세 상속 세율 공제액 세금 신고 공제 30억 폐지 면제 한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0 · 편집 기준

배우자상속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배우자가 생존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되 법정지분 기준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이며 공제종합한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세 30억은 자동 면제액이 아니며, 공제 후 남은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등기와 분할사실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제19조 기준액 사례 확인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과 법정 한도 예시를 고르면 공제종합한도 적용 전 제19조 기준액을 보여드립니다.

실제 상속액·공제한도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배우자상속세 공제액 세율 신고 한도 안내

핵심 요약

  • 배우자 상속세 제19조 기준액: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종합한도는 별도
  •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 법정지분 기준 계산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
  • 배우자상속세율: 별도 세율이 아니라 공제 후 전체 과세표준에 10~50% 적용
  • 배우자 상속세 신고: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상속세 면제: 고정 면제 제도가 아니라 공제로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구조
  • 배우자 상속세 폐지: 2026년 10월 20일 확인한 현행 법령에는 배우자공제가 존속

배우자 상속세 공제액은 5억원에서 시작하고 배우자 상속세 30억은 상한입니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액 5억원과 30억원 상한

국세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배우자 상속세 공제액은 5억원입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그 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되 공제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30억은 이때 쓰는 절대 상한으로, 모든 배우자 상속에서 30억원을 자동으로 빼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는 배우자만의 별도 세금을 깎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의 한 항목입니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액 출발 기준
실제 상속액공제 출발값추가 확인
없음·5억원 미만5억원거주자·배우자 생존
5억원 이상실제 상속액공제한도 적용
30억원 초과 가능최대 30억원법정지분 한도와 비교
국세청 배우자 상속공제액 보기 →실제 상속액 5억원 기준과 30억원 상한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한도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는 실제 상속액·법정지분·30억원을 비교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계산 공제 한도 비교 순서

배우자 상속세 계산에서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먼저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채무와 비과세 재산가액을 반영합니다.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은 국세청이 설명하는 실제 상속액 산식에서 제외합니다.

법 제19조의 한도 산식은 시행령 제17조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을 빼고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더한 뒤,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배우자 사전증여분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뺍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어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쓰며, 최종 한도는 이 계산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세 한도를 계산할 때 실제 상속액만 보거나 30억원만 입력하면 안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과금·채무, 상속인의 10년 이내 사전증여와 배우자 사전증여분의 과세표준을 공식 산식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2. 전체 상속재산과 법정상속지분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합니다.
  3. 계산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고릅니다.
  4. 실제 상속액과 최종 한도 중 작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확인합니다.
배우자·자녀 법정상속지분 계산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배우자공제 산식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서 공제액과 재산분할 요건을 확인합니다.

배우자 상속세율과 배우자 상속세 세율은 별도표가 아니라 과세표준 10~50%입니다

배우자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별 누진세율

배우자상속세율이라는 별도 세율표는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를 포함한 상속공제를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일반 상속세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각 구간에는 0원,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의 누진공제액을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 세금은 배우자가 받은 금액에 세율을 바로 곱해 구하지 않습니다. 전체 과세가액, 채무와 사전증여,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국세청 상속세율 계산표 보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공식 계산 흐름에서 확인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배우자 상속세 신고기한과 제출서류 순서

국세청 안내상 일반적인 배우자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기준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필수 제출서류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와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가 포함됩니다.

실제 상속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현행 법 제19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친 뒤 분할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페이지에는 2026년 10월 20일 확인 시 이 기한이 6개월로 남아 있지만, 이 글은 현행 법 제19조제2항의 9개월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시행령 제17조의 상속회복청구 소·상속재산 분할심판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한 상속인 미확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3항이 정한 원칙적 분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의 추가 기한과 세액 결정일 예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신고에서 따로 볼 기한
구분기한해야 할 일
일반 신고달 말일부터 6개월신고·서류 제출
외국 주소 조건달 말일부터 9개월해당 여부 확인
배우자 재산분할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분할·등기·사실 신고
부득이한 사유 예외원칙적 분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사유 신고·추가 요건 확인
상속신고 방법·서류·기한 확인하기국세청 상속세 신고서류 보기 →신고기한과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를 포함한 필수 서류를 확인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현행 공제 제도와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와 현행 공제 구분

배우자 상속세 면제라는 별도 전액 면제 규정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 뒤 남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모든 배우자 상속의 무조건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여부를 찾는 경우에는 확정된 현행 법령과 제안·보도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이 현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바뀌는지는 국세청 공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개정문으로 확인하세요. 확정되지 않은 개편 논의를 현재 신고에 적용하거나 30억원 전액공제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면제 확인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인지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폐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개정 확인

발표가 아니라 공포된 법률과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배우자공제 보기 →제19조의 현행 여부와 시행일을 직접 확인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계산은 전체 재산에서 공제와 세율을 순서대로 반영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계산 재산 공제 과세표준 세율 순서

배우자 상속세 계산의 첫 단계는 현금·예금·부동산·주식 등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과금·장례비·채무와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안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위 도구는 배우자공제액만 비교하므로 산출세액·세액공제·가산세를 포함한 최종 납부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1. 전체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정리합니다.
  2. 채무·공과금·장례비와 비과세 재산을 확인합니다.
  3. 일괄공제·배우자공제와 공제종합한도를 계산합니다.
  4.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5. 세액공제·할증·가산세를 반영해 신고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 시작하기 →재산·공제·과세표준을 정리한 뒤 공식 신고 화면에서 최종 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상속세는 배우자에게 따로 매기는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반영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금액에 별도 세율을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액은 무조건 30억원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이고,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되 법정지분 기준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상속재산 10억원까지인가요?

10억원은 모든 사건의 고정 면제선이 아닙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배우자 단독상속·공제종합한도·사전증여 등 사건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신고 때 꼭 내는 배우자 관련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안내의 필수 제출서류에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가 포함됩니다. 실제 상속액 기준 공제를 받으려면 재산분할·등기와 분할사실 신고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확정됐나요?

2026년 10월 20일 확인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변경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포 법률과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하기국세청: 상속공제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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