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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30 · 편집 기준
홈택스증여세신고방법은 홈택스의 세금신고에서 증여세를 선택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서를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서 순으로 작성하면 편리하다고 안내합니다.
자녀가 받은 재산은 자녀를 수증자로 두고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확인하며,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먼저 검토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내 홈택스 증여세 신고 순서 찾기
증여받은 사람과 재산을 고르면 먼저 입력할 내용, 평가 기준과 준비서류를 보여드립니다.
증여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홈택스 경로: 세금신고에서 증여세 선택
- 기본세율 신고 안내 순서: 평가명세서 → 과세표준 신고서 → 자진납부서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자녀 증여: 재산을 받은 자녀를 수증자로 신고
- 토지 평가: 증여일 현재 시가 우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확인
- 제출 뒤 확인: 접수 결과와 납부할 세액을 각각 점검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은 세금신고에서 증여세를 선택해 시작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홈택스 화면 경로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세금신고, 증여세 순입니다. 현재 화면의 메뉴 명칭이나 배치는 바뀔 수 있으므로 위 공식 신고 링크에서 증여세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증여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받은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적용할 공제와 과거 증여를 정리합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지 별도 특례 서식 대상인지도 구분합니다.
신고 주체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원칙이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 증여일과 증여자·수증자 관계를 입력합니다.
- 증여재산과 평가가액을 입력합니다.
- 공제와 세액을 확인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기본세율 적용 신고는 평가명세서부터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국세청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서를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서 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안내합니다. 재산과 평가액을 먼저 확정해야 공제와 과세표준 입력을 이어가기 쉽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 완료 화면과 접수 결과를 확인하고, 납부할 세액이 표시되면 신고기한 안에 납부 여부도 확인합니다.
| 순서 | 작성 항목 | 확인 내용 |
|---|---|---|
| 1 | 평가명세서 | 재산·평가액 |
| 2 | 과세표준 신고서 | 공제·세액 |
| 3 | 자진납부서 | 납부할 세액 |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서류는 공통 양식과 사실별 입증자료로 나눕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기본 제출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공통 신고 양식이고, 기타 입증서류는 실제 신고 내용에 맞춰 준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2항은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65조제2항은 증여자·수증자에 관한 증명서류, 증여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입증서류 등 해당하는 서류를 규정하므로 입력한 사실과 현재 홈택스의 첨부 항목을 대조합니다.
국세청 주요서식에서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실제로 올릴 파일 형식과 추가 항목은 현재 신고 화면에서 최종 확인합니다.
| 구분 | 서류 | 확인할 내용 |
|---|---|---|
| 공통 양식 | 과세표준 신고서 | 공제·세액 |
| 재산 양식 | 평가명세서 | 종류·수량·평가액 |
| 해당 입증자료 | 관계·채무 등 | 신고에 적용한 사실 |
자녀증여신고방법홈택스는 재산을 받은 자녀를 수증자로 입력합니다

일반적인 현금·토지 증여에서는 재산을 받은 자녀가 수증자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규정합니다. 홈택스에는 증여일, 증여자와 수증자, 자녀가 받은 재산과 평가액, 적용한 공제를 뒷받침할 자료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자녀 증여에도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증여자·수증자에 관한 증명서류, 증여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확인합니다. 실제 올릴 파일은 현재 홈택스 신고 화면의 첨부 항목과 대조합니다.
자녀증여신고홈택스 제출을 마쳤다면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서 접수와 별개로 신고기한 안에 납부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수증자
재산을 받은 자녀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재산·평가
받은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근거를 준비합니다.
공제·첨부
입력한 공제와 신고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토지는 시가를 먼저 보고 개별공시지가는 다음에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토지도 먼저 시가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산 종류에 맞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곧바로 모든 토지 증여의 신고가액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가 산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평가명세서에 토지의 종류·수량과 평가가액을 입력할 때는 증여일과 평가 근거를 함께 대조합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별도의 평가 규정이 있으므로 국세청 평가 안내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증여일과 토지를 특정합니다.
- 증여일 현재 시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확인합니다.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적용 근거를 대조합니다.
- 평가명세서 입력값과 증명자료를 맞춥니다.
증여세홈택스 제출 뒤 접수와 납부를 따로 확인해야 끝납니다

입력과 첨부를 마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고 내용에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서 제출만으로 납부까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납부 상태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신고기한 전에 제출 내용에서 빠진 재산·평가·공제 자료가 없는지 다시 대조합니다. 기한이 지난 신고나 이미 제출한 신고의 정정이 필요하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기한후 신고·수정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서면 신고가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확인합니다.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은 국세청 안내의 예외 관할을 확인합니다.
접수 확인
제출한 신고서의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납부 확인
납부할 세액과 납부 완료 상태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료 보관
신고서와 평가·공제·채무 입증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증여세신고방법에서 가장 먼저 입력할 것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증여자와 수증자, 받은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라면 국세청이 안내한 평가명세서,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서 순서를 확인하세요.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은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를 확인합니다.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공제 등 실제 입력 내용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자녀증여신고방법홈택스에서는 부모와 자녀 중 누구로 신고하나요?
재산을 받은 자녀가 수증자입니다. 자녀가 받은 재산과 평가액, 증여자와의 관계, 적용한 공제의 증명자료를 기준으로 신고 내용을 준비합니다.
자녀증여신고홈택스 제출만 하면 납부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신고서의 접수 결과를 확인한 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기한 안에 납부가 완료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토지 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국세청: 증여세 주요서식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