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방법: 대상·검사·유효기간·인터넷 출력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22 · 편집 기준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이며,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 분야의 전국 공통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이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해 판정결과가 정상인 내역은 e보건소에서 본인인증 후 출력할 수 있으며, 의학적 판단은 검진 의사가 합니다.
내 상황별 보건증 발급 방법 확인
현재 하는 일이나 발급 상황을 고르면 검사·갱신·출력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내 발급 방법 보기핵심 요약
- 정식 명칭: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대상: 식품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제외: 완전히 포장된 식품·식품첨가물만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
- 전국 공통 검사: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 유효기간: 1년, 갱신 검사는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온라인 발급: 공공보건의료기관 내역 중 정상 판정 등 e보건소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식품을 직접 다루면 업무 시작 전에 검사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을 건강진단 대상으로 정합니다. 취업 뒤가 아니라 영업이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완전히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만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이 조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포장을 열어 소분·시식·조리하거나 다른 식품 취급 업무를 함께 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직무를 관할 보건소에 설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 | 대상 여부 | 확인점 |
|---|---|---|
| 채취·제조·가공·조리 | 대상 | 업무 시작 전 검사 |
| 저장·운반·판매 | 직접 취급 시 대상 | 실제 직무 확인 |
| 완전 포장품만 운반·판매 | 제외 | 포장 개봉·소분 여부 |
전국 공통 검사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현행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가 정한 항목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입니다. 종전 별표에는 장티푸스·폐결핵·전염성 피부질환이 적혀 있었지만, 2023년 12월 7일 개정돼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규칙은 이 세 항목을 본문에 명시했습니다.
보건소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보건소 안내처럼 유흥 분야에 추가 항목을 제시하는 기관이 있으므로 사업장의 업종을 정확히 알리고 접수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관한 의학적 판단과 추가 진료 여부는 검진 의사가 결정합니다.
장티푸스
식품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공통 항목입니다.
파라티푸스
2024년 1월 8일 시행 개정 규칙에서 공통 항목으로 명시됐습니다.
폐결핵
검사 방법과 추가 확인 필요 여부는 검사기관과 의사의 안내를 따릅니다.
방문 전 검사 가능 여부·신분증·비용을 확인합니다

모든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접수 시간, 수수료, 결과 처리일이 같지는 않습니다. 방문하려는 기관에 건강진단결과서 검사를 하는지, 예약이 필요한지, 인정되는 신분증은 무엇인지, 언제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보건소의 공식 민원안내는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3천 원, 처리기간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로 안내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의 사례이며 전국 공통 금액이나 처리기간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사립 의료기관은 비용과 발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검사기관에 접수 가능 시간·준비물·수수료·처리일을 확인합니다.
-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건강진단결과서 검사로 접수합니다.
- 기관 안내에 따라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검사를 받습니다.
- 결과가 나온 뒤 방문 수령 또는 지원되는 온라인 출력을 선택합니다.
e보건소 인터넷 발급은 조회 조건이 있습니다

e보건소에서는 보건소·의료원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립병원 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며 일부 보건기관도 온라인 발급에서 제외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온라인에서 조회됩니다.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한 내역이어야 하며, 다른 판정은 해당 보건소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할 때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합니다. 입력한 개인정보와 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명의자 정보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온라인 발급 조건 | 안 될 때 |
|---|---|---|
| 검사기관 | 공공보건의료기관 | 사립병원에 발급 문의 |
| 판정결과 | 정상 | 해당 보건소 방문 |
| 접수 종류 | 제증명 접수 | 접수 기관 확인 |
| 본인확인 | 간편·공동인증 | 명의 정보 확인 |
유효기간은 1년이고 갱신 검사는 앞뒤 30일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갱신할 때는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 유효기간을 계산하며, 검사는 만료일 전 30일부터 만료일 후 30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천재지변·사고·질병 등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받을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면 1회에 한해 1개월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이 아니므로 사유가 생기면 만료 전에 관할 보건소에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감염병 유행 때문에 규칙상 실시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면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예기간과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합니다.
| 구분 | 법정 기준 | 할 일 |
|---|---|---|
| 유효기간 | 1년 | 결과서 만료일 확인 |
| 법정 검사기간 | 만료 전후 각 30일 | 기간 안에 재검사 |
| 개별 사유 연장 | 1회·1개월 범위 | 인정 여부 사전 문의 |
| 감염병 유행 유예 | 사유 해소 때까지 | 식약처 공고 확인 |
온라인에서 안 보이면 검사기관과 판정을 확인합니다

발급 목록에 내역이 없으면 먼저 검사받은 곳이 e보건소 조회 대상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인지 확인합니다. 사립병원에서 검사했다면 해당 병원의 발급 창구나 자체 온라인 서비스를 문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검사했어도 일부 보건기관, 정상 외 판정, 제증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접수한 내역은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를 인터넷으로 추측하지 말고 검사기관에 문의해 의사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e보건소 이용 과정 자체가 막히면 공식 안내에 나온 이용문의 전화 1566-3232에서 ARS 5번 뒤 1번을 선택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관
보건소·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인지 확인합니다.
판정
온라인 조회는 정상 판정 내역에 한정됩니다.
접수
보건소 민원접수실의 제증명 접수였는지 확인합니다.
인증
입력 정보와 인증서·휴대전화 명의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무엇인가요?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e보건소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라는 이름으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은 무엇인가요?
식품위생 분야의 전국 공통 항목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른 법령의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의학적 판단은 검진 의사가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갱신 검사는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습니다.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할 수 있나요?
검사와 판정이 끝난 뒤 e보건소 조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내역 중 정상 판정이며 제증명으로 접수된 경우 본인인증 후 출력할 수 있고, 사립병원 내역은 e보건소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과 처리기간은 전국이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보건소 조례와 검사기관에 따라 수수료와 결과 처리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2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증명서 발급 이용자가이드부산 동래구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민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