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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계산기 감면 조건 면제 계산 방법 과세표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1 · 편집 기준
농지양도소득세는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일반 농지는 보유기간과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먼저 적용한 뒤 8년 자경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세액에 감면을 적용합니다. 8년 자경 감면은 거주지역·직접 경작·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양도일 현재 농지·소득 제외기간·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감면율은 100%이지만 과세기간 1억원과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의 종합한도가 있습니다.
신고는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진행하고 세액감면신청서와 거래·필요경비 증빙을 준비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 3,000만원을 가정한 보유기간·자경 상황을 고르면 기본 산출세액과 감면 확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실제 감면은 거주·경작·농지 상태와 누적 한도를 증빙해야 합니다.
농지 보유기간·감면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농지양도세 세율: 2년 이상 일반 토지는 기본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 40%, 1년 미만 50%를 먼저 확인
-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8년 이상 재촌·자경,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직접 경작, 양도일 현재 농지 등 법령 요건을 모두 확인
- 직접 경작: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
- 재촌 범위: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과세기간 1억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
- 농지 양도소득세 신고: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농지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과 과세표준부터 확인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세율은 농지라는 지목만으로 별도 단일세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세율표에서 일반 토지·건물은 2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표준별 기본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1년 미만은 50%를 먼저 확인합니다.
2년 이상 일반 농지의 기본세율은 2023년 이후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누진구간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하고 단기보유세율과 겹치면 각각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실제 이용과 자경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자체가 아닙니다. 양도차익과 적용 가능한 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고, 그 다음 자경농지 감면 대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 보유기간 | 먼저 볼 세율 | 추가 확인 |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 자경 감면·비사업용 |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다른 세율 비교 |
| 1년 미만 | 50% | 다른 세율 비교 |
농지 양도소득세율 계산 방법은 양도차익에서 과세표준을 만든 뒤 감면을 적용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해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별도로 규정된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흐름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 예시는 미분양주택·신축주택 등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은 과세표준에서 자경농지 양도소득을 바로 빼는 방식이 아니라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감면세액 단계에서 반영합니다. 위 도구의 과세표준 3,000만원·2년 이상 일반 농지 예시는 3,00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때는 모든 양도차익이 감면 대상이라고 자동 가정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있으면 법에서 정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날짜와 기준시가 자료를 확인합니다.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반영해 양도소득금액 계산
- 별도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감면대상소득금액과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에 세율·누진공제를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 자경농지 감면 대상 세액과 종합한도를 확인해 납부세액 계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과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8년 자경 여부가 핵심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법정 표현입니다. 흔히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라고 부르지만, 농지를 8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사라지는 면제 제도가 아니라 감면 대상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8년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하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까지 시행령상 거주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직접 경작은 그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경우입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는지,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났는지도 봅니다.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과 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기준에 걸리는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등기상 보유기간만으로 8년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재촌 기간
법령상 거리 범위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했는지 확인합니다.
거주자 지위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직접 경작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농지 상태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이고 도시지역 편입·환지 제외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제외 기간
소득기준 등으로 경작기간에서 빠지는 과세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거리와 실제 경작·농지 상태를 함께 봅니다

거주 요건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범위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8년 요건과 함께 계산하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지도 확인합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자경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양도일 전에 형질변경·건축착공을 한 경우 등 별도 기준도 둡니다. 실제 이용과 계약 이후 변화가 있다면 공식 공지와 법령을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법령 기준 | 주의점 |
|---|---|---|
| 거주 지역 | 농지 소재 시·군·구 | 거주·경작기간 함께 계산 |
| 인접 지역 | 연접 시·군·구 | 행정구역 개편 확인 |
| 거리 기준 | 직선거리 30km 이내 | 직선거리 기준 |
| 직접 경작 | 상시 종사 또는 1/2 이상 자기 노동 | 보유만으로 충족 안 됨 |
| 농지 여부 |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 | 도시지역 편입 등 확인 |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 1억원과 5개 과세기간 2억원입니다

자경농지 감면율이 100%라고 해서 산출세액 전부가 한도 없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는 제69조 등 관련 감면세액 합계가 한 과세기간에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감면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을 합한 5개 과세기간의 관련 감면세액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감면하지 않습니다. 다른 농지 양도나 관련 감면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현재 거래만 따로 보지 말고 누적액을 확인합니다.
토지를 일부 양도한 날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분할한 뒤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모두 1개 과세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분할·지분 거래가 있으면 한도 계산을 스스로 단순 합산하지 말고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 구분 | 감면 한도 | 합산 범위 |
|---|---|---|
| 과세기간별 | 1억원 | 해당 과세기간 관련 감면 합계 |
| 5개 과세기간 | 2억원 | 해당 과세기간+직전 4개 과세기간 |
농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농지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는 홈택스에서 함께 준비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세금신고·양도소득세로 들어가 예정신고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토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예정신고 기한이며,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 준비서류는 신고서·납부서, 해당 자산의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와 감가상각비명세 등입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등 부속서류는 PDF로 홈택스에 제출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폐쇄등기부가 필요하면 납세자가 제출합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경작·농지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거래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하지 못한 서류를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의 공식 공지 확인 후 제출합니다.
- 양도일·취득일·계약서와 양도가액·취득가액을 대조합니다.
-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8년 자경 거주·경작기간과 농지 상태·감면 한도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예정신고하고 세액감면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
-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는 8년 보유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용어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며, 법령상 거리 범위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와 실제 농지인지를 포함한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년 이내인지, 소득기준으로 제외되는 과세기간과 도시지역 편입 여부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은 양도가액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별도 법률에서 과세표준 차감을 정한 감면대상소득금액,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을 과세표준에서 바로 빼는 방식이 아니라 산출세액 뒤 감면세액 단계에서 반영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율 계산 방법에서 8년 자경 감면은 언제 반영하나요?
국세청 계산 흐름에 따라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을 반영해 자진납부할 세액을 구합니다. 감면 대상 소득·세액과 누적 한도를 확인해야 하므로 보유기간만으로 0원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때 거주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농지 소재 시·군·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 중 하나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일반적으로 신고서·납부서,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와 해당되는 감가상각비명세를 준비합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며, 거래별 추가 증빙은 홈택스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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