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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과세 조건 신고 1주택 1주택자 1가구 방법 기준 12억 한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1 · 편집 기준
양도세비과세의 기본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전부 비과세가 아닙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확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연 250만원 기본공제는 비과세와 다른 계산 단계입니다.
신고 전에는 세대별 주택 수·취득일·거주기간·실지거래가액·자산 종류를 홈택스와 양도일 현재 법령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내 양도세 비과세·공제 확인 순서
양도한 자산과 현재 상황을 고르면 먼저 확인할 비과세·공제·신고 항목을 보여드립니다.
양도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
- 거주요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
- 12억원: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전부 비과세가 아님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 양도차익에서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액을 차감
-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103조의 소득별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
- 신고기한: 토지·건물 등은 원칙적으로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세대 1주택 2년 보유와 12억원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비과세의 대표 기준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일반적인 전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확인할 때는 등기명의 한 사람만 보지 말고 세대 구성과 다른 주택·분양권·입주권을 함께 봅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과 양도세 비과세 한도에서 말하는 12억원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실거주와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핵심입니다. 해당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계약금 지급일 현재 그 세대가 무주택이었다면 시행령상 거주기간 제한 예외를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일반 기준 | 자료 |
|---|---|---|
| 주택 수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 세대·주택 자료 |
| 보유기간 | 원칙적으로 2년 이상 | 등기·계약서 |
| 거주기간 | 20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지역은 원칙 2년 | 주민등록표·계약 증빙 |
|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12억원 확인 | 매매계약서 |
양도세비과세신고와 양도세비과세신고방법은 홈택스 과세구분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순서로 들어가 양도자산과 과세구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의 홈택스 화면 안내는 비과세대상인 경우 과세구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양도소득세신고방법비과세를 찾는 경우에도 먼저 완전 비과세인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처럼 과세되는 부분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세액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제출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의 해당 신고연도 안내와 양도일 현재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신고 서류는 매도·매입 계약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증빙을 기본으로 준비하고, 적용하려는 특례에 따라 주민등록표·혼인·상속·임대 등 증빙을 더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부속서류를 PDF로 제출할 수 있다는 국세청 안내도 함께 확인합니다.
- 양도일과 세대별 주택·권리 수를 확정합니다.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특례 여부를 공식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계약서와 취득가액·필요경비·거주 등 증빙을 준비합니다.
- 홈택스 과세구분과 자산 정보를 확인한 뒤 제출·접수 결과를 보관합니다.
양도세장기보유공제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기본공제는 서로 다릅니다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적용 가능한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액을 빼 양도소득금액을 낮추는 단계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는 일반적인 토지·건물 등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표 1을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는 별도 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의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표에서 일반 토지·건물·주택은 3년 이상 6%부터 보유기간 1년마다 2%포인트씩 높아져 15년 이상 30%입니다. 1세대 1주택 별도 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눠 확인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되는 부분과 과세되는 부분의 계산을 구분합니다.
양도소득세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가 정한 소득별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빼는 제도입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법정 제외이고 감면소득이 있으면 공제 순서도 정해져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같은 공제로 합치지 않습니다.
| 구분 | 무엇을 줄이나 | 먼저 확인할 것 |
|---|---|---|
| 비과세 | 법정 범위의 양도소득 | 1세대 1주택 등 요건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대상 양도차익 | 자산·보유·거주기간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소득별 양도소득금액 | 연 250만원·공제 순서 |
양도세절세방법과 미국주식양도세절세는 실제 손익·비용·공제를 먼저 맞춥니다

양도세절세와 양도소득세절세의 출발점은 자산을 임의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 보유기간, 비과세·감면·공제 증빙을 빠짐없이 맞추는 것입니다. 매도·매입 계약서와 자본적 지출·양도비 증빙을 보관하고, 특례는 양도일 현재 법령의 요건과 연결합니다.
미국주식양도세절세는 모든 증권사의 원화 기준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합산한 뒤 국내·해외 과세대상 주식 손익통산과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국세청은 해외주식에 일반적으로 국세 20%를 적용하고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종결한다고 안내합니다.
손실이 난 종목을 세금 때문에 매도하거나 특정 종목을 다시 사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매매로 확정된 손익과 수수료 등 인정되는 자료만 반영하고, 환율 적용일·부동산주식·외국납부세액처럼 단순 계산과 다른 항목은 국세청 해외주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부동산 자료
취득·양도 계약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증빙을 거래별로 모읍니다.
비과세·감면
양도일 현재 주택 수, 보유·거주기간과 법정 특례 증빙을 먼저 확인합니다.
미국주식 손익
모든 증권사의 원화 기준 과세대상 손익과 필요경비를 한 해 단위로 합산합니다.
신고 결과
홈택스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접수·납부 상태를 각각 확인합니다.
토지양도세비과세는 주택 부수토지와 감면대상 토지를 구분합니다

토지양도세비과세를 일반 나대지를 오래 보유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없어지는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 중 법정 배율 범위를 주택과 함께 비과세 범위로 보고, 공공사업용 토지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감면 사례로 구분합니다.
주택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안이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 그중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이면 10배까지를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154조는 수도권 내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토지 등 지역별 배율을 더 세분하므로 소재지와 용도지역을 조문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그 밖의 토지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감면·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사업용 여부, 미등기·단기보유, 자경기간과 공익사업 수용 등 요건은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하나의 비과세 조건으로 묶지 않습니다.
| 상황 | 세법상 구분 | 확인자료 |
|---|---|---|
| 1주택 부수토지 | 법정 배율까지 비과세 검토 | 용도지역·면적 |
| 공익사업용·자경농지 | 요건 충족 시 감면 검토 | 사업·자경 증빙 |
| 일반 토지 | 공제 후 과세표준 계산 | 취득·비용·보유자료 |
양도소득세신고세금 양도소득세신고기간세금 양도소득세납부세금 확인 순서

양도소득세신고세금은 양도가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빼고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감면·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자산과 보유기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신고기간세금은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입니다. 같은 해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산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합니다.
양도소득세납부세금은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나눠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은행·우체국 납부, 신용카드 납부, 홈택스 전자납부를 안내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별도로 납부한다고 설명합니다.
- 양도일과 자산 종류, 비과세·감면 여부를 확정합니다.
-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적용 가능한 공제를 반영합니다.
- 자산별 법정기한 안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로 신고합니다.
-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접수 결과를 각각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 비과세 12억과 양도세 비과세 계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12억원은 양도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보유 및 거주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12억원을 초과하면 전부 비과세가 아니므로 홈택스 미리계산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보유와 거주기간을 반영해 과세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홈택스의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화면 안내에 따르면 비과세대상은 과세구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계약서와 적용 특례 증빙을 함께 준비합니다.
장기보유하면 양도세가 모두 비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대상 양도차익에서 공제액을 빼는 제도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토지 감면과는 별도입니다. 자산 종류, 보유·거주기간, 미등기·중과 제외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부동산과 미국주식에 각각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제103조는 법이 나눈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국내·해외 과세대상 주식은 통산해 연 250만원을 적용하므로 증권사나 계좌 수만큼 늘어나지 않으며, 부동산과 주식의 소득 구분과 공제 순서를 신고서에서 확인합니다.
토지를 오래 보유하면 토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일반 토지를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는 법정 면적 범위를, 공공사업용 토지·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은 감면요건을, 그 밖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각각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1세대 1주택 비과세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국세청: 양도소득세 준비서류와 신고·납부방법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 안내국세청: 2026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 특별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