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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세율 신고 방법 해외주식 기한 면제 뜻 계산 국세 기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1 · 편집 기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세대상 주식 등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국세이며, 자산 종류에 맞는 세율로 계산해 법정기한 안에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계산 전에는 양도차익뿐 아니라 비과세·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와 자산별 세율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신고 경로 찾기
양도한 자산과 상황을 고르면 먼저 확인할 계산 기준과 신고기한을 보여드립니다.
양도한 자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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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양도소득세 뜻: 부동산·과세대상 주식·파생상품·일부 권리 등의 양도 이익에 부과하는 국세
-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적용 공제를 반영한 뒤 자산별 세율 적용
- 부동산 신고기한: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 확정신고: 같은 해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해외주식: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확정신고, 국내·해외 과세대상 주식을 통산해 연 250만원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 면제 검색: 공식 표현은 비과세이며 1세대 1주택도 보유·거주·실지거래가액 기준을 모두 확인
양도소득세 뜻과 양도소득세 기준은 자산을 유상으로 넘겨 생긴 이익입니다

양도소득세 뜻은 개인이 토지·건물 같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과세대상 주식, 파생상품과 일부 신탁 수익권 등을 양도해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생긴 이익을 양도 시점에 과세하며, 국세청은 양도로 소득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양도소득세 국세와 지방소득세는 구분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가에 내는 국세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를 끝냈다고 지방소득세 처리상태까지 자동으로 완료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각각 확인합니다.
양도세의 양도는 등기·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매·교환·법인 현물출자처럼 대가를 받고 사실상 소유권을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고,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도 양도로 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이름만 보고 세목을 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대표 대상 | 먼저 확인할 것 |
|---|---|---|
| 부동산 | 토지·건물 | 양도일·취득가액·보유기간 |
| 부동산 권리 | 분양권·지상권 등 | 권리 종류·양도시기 |
| 주식 |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 | 대주주·거래시장·발행법인 |
| 기타 | 파생상품·일부 신탁 수익권 | 자산별 별도 규정 |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적용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정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아래 양도소득세율 기본표는 2023년 이후 기본세율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누진세율이지만, 모든 양도에 이 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보유 부동산,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 미등기자산, 국내·국외주식과 파생상품에는 별도 세율 또는 비교 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취득·양도 계약서와 실제 비용을 준비한 뒤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을 사용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신고서 제출이 아니므로, 계산 뒤 세금신고 메뉴에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별도로 완료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자산별 예정·확정신고를 나눕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를 작성하는 전자신고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내는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전자신고에서는 세액 자동계산과 단순 계산 오류 검증을 이용하고, 계약서와 비용 증빙은 PDF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됩니다.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부동산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국세청 안내상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같은 해 여러 건을 양도했거나 주식의 기본공제 순서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사유를 확인합니다.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 자산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 부동산·권리 등 |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 다음 해 5월 |
| 국내 과세대상 주식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사유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
| 국외주식·파생상품 | 예정신고 면제 | 다음 해 5월 |
양도소득세신고 서류를 낸 뒤 양도소득세납부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에는 신고서·납부서와 해당 자산의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 등 해당되는 부속서류도 함께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 수수료 지급액 등을 양도비 증빙 예시로 안내합니다.
양도소득세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우체국에서 내거나 홈택스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납부 절차를 따로 확인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접수·납부 결과를 각각 보관합니다.
국세청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2분의 1 이하가 분납 가능 범위입니다.
계약 자료
매도·매입 계약서와 잔금일, 등기접수일을 대조합니다.
비용 증빙
실제 지급한 자본적 지출·양도비의 적격 증빙을 모읍니다.
접수 결과
홈택스 신고서 접수증과 국세 납부 결과를 저장합니다.
지방소득세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신고·납부 완료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기본공제·확정신고를 봅니다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팔면 국세청 안내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일반적인 해외주식 세율은 20%이며, 해외 상장 중소내국법인 주식은 10%, 부동산주식 등 기타자산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권사 자료의 자산 구분을 확인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은 원화로 환산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통산한 뒤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250만원은 증권사별 공제가 아니라 국내·해외 과세대상 주식을 합친 연간 공제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는 여러 증권사의 연간 양도소득 자료를 모두 모읍니다. 해외주식과 해외 상장 ETF는 법적 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권사 자료와 국세청 안내를 대조하고, 배당소득을 양도차익과 섞지 않습니다.
| 단계 | 확인 내용 | 기준 |
|---|---|---|
| 1 | 모든 증권사 거래 합산 | 원화 양도가액·취득가액 |
| 2 | 국내·해외 과세대상 주식 손익통산 | 같은 과세기간 |
| 3 | 양도소득 기본공제 | 통산 연 250만원 |
| 4 | 일반 해외주식 세율 | 20% |
| 5 | 확정신고 | 매도한 다음 해 5월 |
양도소득세 면제는 공식적으로 비과세이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라고 검색하는 경우 세법상 표현은 비과세입니다.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한다고 안내하지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이 일반 안내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확인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의 비과세 범위, 일시적 2주택, 상속·혼인·임대주택 특례와 주택 용도 변경은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1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매매계약 전에 양도일, 세대 구성, 다른 주택·입주권·분양권, 취득일 당시 지역, 실제 보유·거주기간과 예상 양도가액을 한꺼번에 놓고 확인합니다. 홈택스 계산 결과가 0원이어도 입력한 조건이 실제 사실과 맞는지 증빙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세대와 주택 수
양도일 현재 세대 단위의 국내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보유·거주기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을 구분합니다.
취득 당시 지역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와 양도세는 다른 세금인가요?
같은 세금을 가리킵니다. 정식 명칭은 양도소득세이고, 양도세는 흔히 쓰는 줄임말입니다. 개인이 부동산·과세대상 주식 등을 양도해 생긴 이익에 부과하는 국세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합니다.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합니다. 휴일이면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신고까지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은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모의계산이고 신고서 제출이 아닙니다. 계산 뒤 홈택스 세금신고에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과 납부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 250만원은 국내·해외 과세대상 주식을 통산한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와 신고의무 판단은 같지 않으므로 모든 증권사 자료를 합산해 확정신고 대상을 확인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일반 안내상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2년 이상 보유가 출발점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요건을 확인합니다.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각종 특례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과세대상·비과세·신고납부(2026-11-01 확인)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2026-11-01 확인)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2026-11-01 확인)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2026-11-01 확인)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서류·신고·납부(2026-11-01 확인)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2026-11-01 확인)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2026-11-01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2026-11-0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2026-11-0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