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 토지 아님 종부세과세대상 종부세대상조회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은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토지를 유형별·인별로 전국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가 각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주택분 기본공제는 개인 9억원,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이고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입니다.

종부세대상조회는 손택스 공식 화면에서 귀속연도와 주택명세·토지명세·고지세액 탭을 대조하세요.

내 부동산의 종부세 과세유형 찾기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건물·토지 유형을 고르면 어느 종부세 유형을 확인할지, 어떤 공식 자료를 대조할지 보여드립니다.

확인할 부동산 유형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 토지 비대상 종부세대상조회 안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 합산 방식: 주택·토지 유형별, 재산세 납세의무자별 전국 합산
  • 주택: 개인 9억원, 요건 충족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공제
  • 토지: 종합합산 5억원, 별도합산 80억원 공제
  • 비대상 확인: 일반건축물 자체와 일반적인 분리과세 토지
  • 최종 조회: 손택스 과세물건·세액 상세내역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은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유형을 나눠 전국 합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자별 전국 합산 기준

국세청은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를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고, 사람별로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이 각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안내합니다.

종부세과세대상인지 볼 때 같은 시·군·구의 물건만 더하거나 세대 전체 재산을 한꺼번에 합치지 않습니다. 6월 1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같은 과세유형의 공시가격을 전국 합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2조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 주택·토지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 납입금으로 매수해 소유한 신탁재산은 해당 조합이 납세의무자이므로 등기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었다고 그 초과액이 곧 납부세액은 아닙니다. 감면, 합산배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공제할 재산세액과 세액공제까지 반영한 고지 상세내역을 따로 봐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첫 판정 기준
확인 순서기준확인 자료
1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자재산세 고지·신탁 관계
2주택·토지 유형재산세 과세 구분
3인별 전국 합산공시가격·지분율
4공제금액 초과손택스 상세내역
국세청 종부세 기본정보 보기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자 기준과 유형별·인별 합산 원칙을 확인합니다.

주택분 기본공제는 개인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법인 0원입니다

종부세과세대상 주택 개인 9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 법인 0원 공제

국세청 과세대상 구분표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예시로 듭니다.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분에 포함하며,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한다고 안내합니다.

주택분은 감면을 반영한 인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에서 개인 9억원, 국세청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공제하고 법인의 기본공제는 0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하므로 주택 한 채만 보고 12억원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어린이집용 주택은 국세청 표에서 종부세 비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이름만 같다고 자동 제외하지 말고 합산배제 요건과 신고 여부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 확인
주택 보유 구분공제금액추가 확인
개인9억원인별 전국 합산
1세대 1주택자12억원거주자·세대·단독소유 요건
법인0원주택분 기본공제 없음
일정한 합산배제 주택과세 제외 검토유형별 요건·신고
종부세 기준과 1가구 2주택·공동명의 확인국세청 주택 종부세 기준 보기 →주택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분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종합합산 5억원과 별도합산 80억원으로 나눕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종합합산 5억원 별도합산 80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가운데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을 대표 예로 들며, 사람별 전국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지 봅니다.

별도합산토지는 기준면적 범위의 상가·사무실 등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차고용·보세창고용·시험연구검사용·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을 예로 들며, 사람별 전국 합계 80억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토지라도 용도명만으로 유형을 확정하지 마세요. 종부세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을 이어받으므로 재산세 고지서와 손택스의 종합합산·별도합산 명세 중 어디에 잡혔는지 대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토지 종부세 과세유형 비교
토지 유형대표 예공제금액
종합합산나대지·잡종지5억원
별도합산기준면적 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80억원
분리과세일부 농지·임야·공장용지일반적으로 종부세 비대상
상속받은 토지 양도세율과 신고 확인국세청 토지 과세대상 구분 보기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의 재산 종류와 종부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아님은 건물 자체와 토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아님 일반건축물 분리과세 토지 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아님에 해당하는 대표 예는 상가·사무실·빌딩·공장·사업용 건물 같은 일반건축물 자체입니다. 국세청 표는 이 건물들에 재산세는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구분합니다.

다만 일반건축물이 비대상이라는 말은 그 부속토지까지 자동 비대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가·사무실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범위에서 별도합산토지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건물 고지와 토지 고지를 나누어 봅니다.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일부 공장용지·공급목적 보유 토지,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일반적인 분리과세 토지도 국세청 표에서는 종부세 비대상입니다. 그러나 분리과세대상 중 기준초과 토지는 종합합산 항목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재산세 과세 구분을 최종 확인합니다.

상가 건물은 종부세 대상인가요?

일반건축물 자체는 비대상이지만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농지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아닌가요?

일부 분리과세 농지는 일반적으로 비대상이지만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나 기준초과 토지는 종합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가 나오면 종부세도 나오나요?

재산세 대상 중 주택·토지 유형과 공제금액 초과분에 종부세가 과세되므로 재산세 납부만으로 종부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종부세 비대상 표 확인하기 →일반건축물·합산배제 주택·분리과세 토지의 종부세 구분을 공식 표에서 봅니다.

종부세대상조회는 손택스의 과세물건·세액 상세내역에서 귀속연도별로 합니다

손택스 종부세대상조회 귀속연도 주택명세 토지명세 고지세액 순서

종부세대상조회 공식 화면의 명칭은 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입니다. 화면 설명상 정기 고지분 과세대상 물건을 조회하며, 귀속연도를 고른 뒤 주택명세·토지(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 탭을 확인합니다.

과세물건 표에서는 물건지, 취득일자, 지분율, 과세면적, 해당 연도 공시가격과 감면 후 공시가격 등을 대조합니다. 고지세액 탭은 공제금액·과세표준·세율·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 구조를 설명한 국세청 법령 안내자료와 함께 확인합니다.

이 화면은 정기 고지분 자료이므로 조회된 목록이 없을 때는 귀속연도와 고지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화면 유무만으로 향후 과세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신탁 여부, 재산세 과세 구분을 함께 대조하세요.

  1. 손택스 공식 상세내역 화면을 엽니다.
  2. 본인인증 뒤 확인할 귀속연도를 고릅니다.
  3. 주택명세와 토지 종합합산·별도합산 탭을 확인합니다.
  4. 지분율·공시가격·감면 적용을 소유 자료와 대조합니다.
  5. 고지세액 탭을 국세청 법령 안내자료의 계산 구조와 대조합니다.
손택스 종부세 과세물건 조회하기 →귀속연도별 주택·토지 과세물건과 고지세액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공시가격·공제금액·과세표준·납부세액을 서로 다른 값으로 대조합니다

종부세 공시가격 공제금액 과세표준 고지세액 구분 확인

공시가격 합계에서 주택분 개인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법인 0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의 공제를 적용하는 단계는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공제 뒤 금액에 유형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야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과 재산세액 공제 등을 반영해야 납부세액이 됩니다.

공동명의 물건은 손택스 물건명세의 지분율과 공시가격을 소유 자료와 대조한 뒤 납세의무자별로 같은 과세유형을 전국 합산합니다. 한 장의 공시가격 자료만으로 다른 납세의무자의 과세 여부까지 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에는 손택스 물건명세의 주소·지분·공시가격이 실제 소유 자료와 맞는지, 주택과 토지의 과세유형이 맞는지, 적용된 공제·감면·특례가 맞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예외는 추측하지 말고 해당 연도 국세청 공식 공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부세 조회 결과 마지막 대조표
구분뜻확인 위치
공시가격 합계공제 전 인별 합산액과세물건 명세
과세표준공제 후 비율 적용액고지세액 상세
납부세액공제·세액공제 반영액고지세액 상세
국세청 종부세 과세표준 확인하기 →공시가격 합산부터 공제·과세표준·세율 적용 순서를 공식 자료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은 누구인가요?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토지를 유형별·인별로 전국 합산했을 때 공시가격 합계가 주택분 개인 9억원, 요건 충족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먼저 과세대상을 검토합니다. 주택분 법인의 기본공제는 0원입니다.

종부세과세대상은 주택 수만으로 정하나요?

아닙니다.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신탁 여부, 인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 개인·1세대 1주택자·법인의 공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함께 봅니다. 정기 고지분 대상과 세액은 손택스 상세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요?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인별 전국 합계 5억원 초과, 기준면적 범위의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 유형은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 구분을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아님에 해당하는 대표 물건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표에서 일반건축물 자체와 일반적인 분리과세 토지는 대표적인 비대상입니다. 다만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으로 과세될 수 있고, 분리과세대상 중 기준초과 토지는 종합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대상조회에서 목록이 없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공식 화면은 정기 고지분 자료를 보여주므로 귀속연도와 고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과세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신탁 여부, 재산세 과세 구분과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2026.11.7 HTTP 200 확인)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기본정보와 유형별 공제금액(2026.11.7 확인)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과 과세표준 안내(2026.11.7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2026.11.7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주택분 납세의무자(2026.11.7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토지분 납세의무자(2026.11.7 HTTP 200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

고가주택 양도세율·계산 공식·신고 확인고가주택양도세 · 고가주택 양도세 신고상속받은 토지 양도세율·신고 확인상속토지양도소득세율 · 상속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종부세 기준·1가구 2주택·공시가격 확인종부세기준 · 재산세·종부세생활 정보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