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묵시적갱신조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며,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더라도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조항 등은 적용되며, 10년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적용 여부는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한 금액을 지역 기준과 비교하고,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역·환산보증금별 적용 범위 확인

상가 소재지와 계산한 환산보증금 구간을 고르면 적용 조항과 바로 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상가 지역과 환산보증금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 묵시적갱신 조건

핵심 요약

  • 적용 건물: 사업자등록 대상인 상가건물,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 포함
  •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 차임 × 100
  • 지역 기준: 서울 9억원, 서울 제외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9천만원, 시행령상 광역시·세종·열거된 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 기준 초과: 대항력과 제10조 제1·2항 및 제3항 본문 등은 계속 적용
  • 10년 조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 최초 임대차를 포함한 전체 기간 10년 이내, 법정 거절 사유 확인
  • 10년 적용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부터 개정 규정 적용
  • 묵시적갱신: 기준 이내 계약에서 임대인이 법정 기간에 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1년 갱신, 임차인 해지는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은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의 임대차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을 확인하는 건물 용도와 사업자등록 요건

법 제2조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하며, 임차한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계약서의 명칭만 보지 말고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와 주된 부분의 영업용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차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와 인도일을 확인한 뒤 홈택스의 공식 안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환산보증금은 법 전체의 적용범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다만 금액을 넘었다고 모든 조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대상과 보호 범위를 나눠 봅니다.

건물 용도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사용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지 확인합니다.

건물 인도

건물을 실제로 인도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접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범위 보기 →제2조에서 적용 건물과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예외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조건은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해 소재지 기준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계산식과 지역별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기준은 보증금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조는 차임을 월 단위로 하고 환산 비율을 100분의 1로 정하므로,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5억원입니다.

현재 지역 기준은 서울 9억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과 부산 6억9천만원, 시행령이 정한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입니다. 광역시 구간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이 제외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 환산보증금을 확인할 때는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 차임을 같은 시점 기준으로 적고, 상가 주소를 정확한 시·군·구까지 대조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지역 기준
상가 소재지기준액확인할 점
서울특별시9억원보증금+월세×100
과밀억제권역·부산6억9천만원서울 제외
광역시·세종·열거된 시5억4천만원제외 지역 확인
그 밖의 지역3억7천만원주소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갱신·보증금 가이드국가법령정보센터 환산보증금 기준 보기 →시행령 제2조에서 지역별 기준액과 월 차임 환산 비율을 확인합니다.

환산보증금을 넘겨도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등 일부 보호는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와 초과 계약의 적용 조항 차이

법 제2조 제3항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3조의 대항력,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 제11조의2와 제19조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준 초과만으로 갱신요구권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우선변제권의 근거인 제5조와 법정 묵시적갱신의 제10조 제4·5항은 이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기준 안의 계약과 똑같이 적용된다고 묶어서 결론 내리지 말고, 필요한 보호 조항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본인 계약을 확인할 때는 금액 계산 뒤에 멈추지 말고 사업자등록 신청일, 최초 계약일, 최근 갱신일, 만료일과 임대인에게 보낸 통지 기록을 함께 꺼내 두는 것이 빠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에서 먼저 구분할 조항
항목초과 계약근거
대항력적용법 제2조 제3항·제3조
계약갱신요구적용법 제10조 제1·2항
법정 묵시적갱신별도 확인제10조 제4·5항은 예외 목록 밖
국가법령정보센터 초과 계약 적용 조항 보기 →제2조 제3항의 예외 적용 조항 목록을 계약 쟁점과 대조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적용기준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체결·갱신 여부와 최초 계약일부터의 전체 기간입니다

상가임대차 10년 적용일과 갱신요구 기간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조건은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임대인에게 법 제10조 제1항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법률 제15791호 부칙 제2조는 10년으로 늘린 제10조 제2항을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그 전에 시작한 계약이라도 이 날 이후 갱신됐다면 적용례를 확인하되, 10년을 갱신일부터 새로 세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임대차기간부터 합산합니다.

거절 사유에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 부정한 임차,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법정 철거·재건축 사유,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본인 사실관계가 해당하는지는 조문 원문과 대조하세요.

최초 계약일

전체 10년을 계산할 시작점을 적습니다.

2018년 이후 갱신일

10년 개정 규정의 적용례를 확인합니다.

현재 만료일

6개월 전과 1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거절 사유

연체·전대·파손·철거 계획 등 사실관계를 점검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장소와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10년 적용례 보기 →법률 제15791호 부칙 제2조와 현행 제10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묵시적갱신조건은 법정 기간에 거절·조건변경 통지가 없는 기준 이내 계약입니다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 1년과 해지 통고 후 3개월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계약에서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이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고 내용과 받은 날짜를 남깁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계약에는 제10조 제4·5항이 법 제2조 제3항의 예외 적용 목록에 없습니다. 초과 계약이라면 법정 1년 갱신과 3개월 해지를 당연한 결론으로 쓰지 말고 계약서와 적용 조항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계약갱신요구와 법정 묵시적갱신 구분
구분발생 방식핵심 기간
갱신요구임차인이 명시적으로 요구전체 10년 이내
묵시적갱신임대인의 법정 통지 없음1년
묵시 상태 해지임차인이 해지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
국가법령정보센터 묵시적갱신 조건 보기 →제10조 제4항과 제5항에서 1년 갱신과 해지 효력 시점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주소·보증금·월세·최초 계약일·갱신일·만료일을 적고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확인하세요

상가 임차인이 바로 확인할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체크 순서

먼저 계약서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해 환산보증금을 계산하고, 상가 주소의 지역 기준과 비교합니다. 다음으로 최초 계약일과 2018년 10월 16일 이후 갱신일, 현재 만료일을 한 줄로 적어 10년 적용례와 갱신요구 기간을 확인합니다.

건물을 인도받았지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미 신청했다면 접수일을 확인하고, 계약갱신이나 해지를 통지할 때는 보낸 내용과 임대인이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합니다.

이 글의 선택 결과는 계약을 분류하는 출발점입니다. 철거·재건축, 전대, 연체, 오래된 계약의 부칙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항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계약 자료를 함께 대조하세요.

  1. 계약서에서 상가 주소·보증금·월세를 확인합니다.
  2.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합니다.
  3. 최초 계약일·2018년 이후 갱신일·현재 만료일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건물 인도일을 확인합니다.
  5. 갱신요구·해지 통지의 내용과 도달 기록을 보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안내 확인하기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과 제공 메뉴는 홈택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은 어떤 상가인가요?

사업자등록 대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며, 임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지는 전체 적용범위를 가르지만, 초과 계약에도 일부 조항은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조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 계산한 금액을 서울 9억원, 서울 제외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9천만원, 시행령상 광역시·세종·열거된 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과 비교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적용기준은 계약일인가요 갱신일인가요?

10년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10년 기간은 그 갱신일부터 새로 세지 않고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조건에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 부정한 임차, 동의 없는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법정 철거·재건축 사유, 중대한 의무 위반 등이 제10조의 거절 사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묵시적갱신조건은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에도 같은가요?

법 제10조 제4·5항은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에 적용되는 제2조 제3항의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 이내 계약의 1년 갱신과 해지 통고 후 3개월 규정을 그대로 전제하지 말고 계약서와 적용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2026.11.6 HTTP 200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보증금 회수·우선변제(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묵시적갱신(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환산보증금(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5791호 부칙 제2조 10년 적용례(2026.11.6 원문·HTTP 20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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