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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보는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방법은 토지이음에서 주소나 지번을 검색하고 정확한 필지를 선택한 뒤 열람을 눌러 지역·지구, 확인도면, 행위제한내용 순서로 보는 것입니다. 단순 확인은 토지이음 공개 열람을 이용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필요하면 정부24에서 별도로 신청하세요.
정부24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단순 열람과 확인서 발급을 같은 절차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한 토지이용계획 확인 경로 찾기
내용만 열람하기, 제출용 확인서 발급, 지번 없이 찾기, 건축·영업 제한 확인 중 지금 하려는 일을 고르면 첫 화면과 확인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하려는 일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단순 열람: 토지이음 → 주소 검색 → 정확한 지번 선택 → 열람
- 첫 화면: 소재지·지목·면적·개별공시지가와 지역·지구 지정현황 확인
- 다음 화면: 확인도면의 필지 위치와 범례를 보고 행위제한내용 확인
- 제출용 서류: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에서 별도 발급
- 발급 안내: 누구나 신청 가능,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
- 중요한 판단: 열람 정보만 믿지 말고 발급 확인서와 관할 시·군·구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방법은 주소 검색부터 네 단계입니다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 열람 화면을 열고 주소 검색을 선택합니다. 지번을 알면 동·리와 본번·부번을 넣고, 도로명이나 건물명만 알면 위 검색란에서 먼저 찾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대상 필지의 지번을 선택하거나 지도에서 조회할 필지를 선택합니다.
열람 결과에서 지목·면적·공시지가와 지역·지구 지정현황을 확인하고, 확인도면과 행위제한내용까지 이어서 봅니다.
-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 화면을 엽니다.
- 지번·도로명·건물명으로 주소를 찾습니다.
- 검색 결과에서 정확한 필지를 선택합니다.
- 열람을 눌러 지역·지구와 행위제한을 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보는방법은 기본정보·지역지구·도면·제한 순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보는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네 묶음을 차례로 읽는 것입니다. 먼저 소재지·지목·면적이 찾던 토지와 맞는지 확인한 다음 지역·지구 지정현황을 봅니다.
확인도면에서는 대상 필지의 위치와 색, 선, 범례를 함께 봅니다. 한 필지에 여러 지역·지구가 겹칠 수 있으므로 첫 항목만 읽고 닫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지구의 행위제한내용과 근거 법령을 펼칩니다. 토지이음 공식 안내는 행위가능여부, 건폐율·용적률, 층수·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을 설명하는 기능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 순서 | 볼 항목 | 확인할 내용 |
|---|---|---|
| 1 | 기본정보 | 소재지·지목·면적 |
| 2 | 지역·지구 | 지정현황 전체 |
| 3 | 확인도면 | 필지 위치·범례 |
| 4 | 행위제한 | 근거 법령·조건 |
토지이용계획확인원무료방법은 단순 열람과 확인서 발급을 구분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무료방법을 찾는다면 먼저 토지이음 공개 열람 화면에서 주소를 검색해 참고용 정보를 확인합니다. 정부24는 토지이용계획 단순열람이 토지이음에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토지이음의 참고용 열람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다른 절차입니다. 정부24는 발급서류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안내하고 별도 신청 화면을 제공합니다.
정부24는 발급 수수료를 조례로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제출용 확인서까지 전국 어디서나 무료라고 단정하지 말고 신청 화면과 관할 시·군·구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이용처 | 쓸 때 |
|---|---|---|
| 단순 열람 | 토지이음 | 내용 사전 확인 |
| 확인서 발급 | 정부24·지자체 | 제출용 서류 |
| 수수료 확인 | 신청 화면 | 조례 기준 확인 |
제출용 확인서는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에서 발급합니다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열고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이나 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는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정부24 공식 화면은 신청자격을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을 총 1일, 구비서류를 없음으로 안내합니다. 신청방법에는 인터넷·방문·팩스·우편·민원우편·전화·무인발급기가 제시됩니다.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되므로 신청 전에 관할 처리기관의 현재 기준을 확인합니다. 정부24가 제시한 인터넷·방문·팩스·우편·민원우편·전화·무인발급기 중 실제 접수 가능 방법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엽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 대상 토지의 주소와 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 관할 기관·수수료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지역·지구 이름만 보지 말고 행위제한내용까지 펼쳐 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 그 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는 행위제한 내용을 제외하고 확인해 주도록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9조제4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밖의 확인 사항으로 둡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은 열람기간 2종, 건축법상 도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영농여건불리농지, 매립목적 변경 제한, 산지 용도변경 승인 기간, 중점경관관리구역,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등 9가지를 열거합니다.
확인도면의 색과 선은 범례와 함께 읽고, 각 지역·지구 이름을 눌러 근거 법령을 확인합니다. 여러 지역·지구가 겹치면 각각의 제한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토지이음은 신청 토지에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지역·지구
표시된 지정현황을 빠짐없이 읽습니다.
확인도면
필지 위치와 색·선의 범례를 함께 봅니다.
행위제한
근거 법령과 별도 인허가 조건을 확인합니다.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발급 확인서로 다시 확인합니다

토지이음은 열람 정보가 자료 시점 차이,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오류 때문에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해 정확하게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의 지역·지구 지정 여부를 보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계 측량이나 면적 확정 자료로 바꾸어 쓰지 마세요.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별도 지정 절차 없이 범위가 정해지는 일부 지역·지구는 확인서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목·면적·지가·지역·지구·확인도면은 해당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 하려는 일 | 추가 확인 | 이유 |
|---|---|---|
| 내용 파악 | 토지이음 열람 | 빠른 사전 확인 |
| 서류 제출 | 확인서 발급 | 공식 서류 필요 |
| 건축·영업 | 관할 기관 | 다른 제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방법은 무엇부터 시작하나요?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 화면에서 지번·도로명·건물명으로 주소를 찾고 정확한 필지를 선택한 뒤 열람을 누릅니다. 결과는 기본정보, 지역·지구, 확인도면, 행위제한내용 순서로 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보는방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소재지·지목·면적이 내가 찾던 토지와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지역·지구 전체, 확인도면의 범례, 각 지역·지구의 행위제한과 근거 법령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무료방법과 발급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토지이음의 단순 열람은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경로이고, 제출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정부24나 관할 기관에서 별도로 신청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지번을 모르면 토지이용계획을 볼 수 없나요?
토지이음에서 도로명이나 건물명으로 먼저 검색하거나 주소 지도로 찾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필지를 고른 뒤 표시된 지번이 대상 토지와 맞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토지이음 화면만 보고 건축 가능 여부를 결정해도 되나요?
중요한 결정은 화면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토지이음도 열람 정보에 시점 차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모든 개발행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급 확인서와 관계기관을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처음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기능 안내(2026.11.6. 원문·HTTP 200 확인)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안내·신청(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2026.11.6. 원문·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