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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5% 10년 묵시적갱신 환산보증금 대항력 10조 계약갱신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더라도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대항력, 최초 임대차를 포함한 전체 10년 이내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호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우선변제권·5% 증액 원칙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와 초과 계약에서 적용 범위가 다르고, 5%에는 제1급감염병 사유로 감액한 차임 등을 감액 전 금액까지 회복하는 예외도 있으므로 지역 기준과 현재 계약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갱신하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하고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세요.
지역·환산보증금별 적용 범위 확인
건물 지역과 계산한 환산보증금 구간을 고르면 먼저 확인할 보호 조항과 행동을 보여드립니다.
건물 지역과 환산보증금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 차임 × 100
- 지역 기준: 서울 9억원, 서울 제외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9천만원, 시행령상 광역시·세종·열거된 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 계약갱신: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 전체 10년 이내
- 묵시적갱신: 기준 이내 계약에서 법정 기간에 거절·조건변경 통지가 없으면 1년 갱신, 임차인은 통고 후 3개월에 해지 효력
- 5% 원칙: 기준 이내 계약의 증액 청구는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하고 계약·직전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제1급감염병 사유 감액 후 감액 전 금액까지 회복하는 경우는 제11조제3항 예외 확인
- 대항력: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발생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에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추가로 갖춰야 함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해 지역 기준과 비교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은 보증금만 보는 금액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조는 보증금 외에 월 차임이 있으면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보증금 2억원과 월세 30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억원에 3억원을 더한 5억원입니다.
지역 기준은 서울 9억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시행령이 정한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입니다. 광역시 구간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이 제외되므로 주소를 정확히 대조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기준을 넘었다고 법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조제3항은 대항력과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등을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하지만, 제10조제3항 단서와 우선변제권·법정 묵시적갱신·5% 증액 제한의 근거 조항은 같은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건물 소재지 | 기준액 | 확인할 점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보증금+월세×100 |
| 과밀억제권역·부산 | 6억9천만원 | 서울 제외 |
| 광역시·세종·열거된 시 | 5억4천만원 | 제외 지역 확인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주소 기준 |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계약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하고 전체 10년을 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의사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내용과 도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은 갱신계약 한 번마다 새로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해도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은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 부정한 임차, 동의 없는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법정 철거·재건축 사유,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사유 등이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제10조의 거절 사유와 사실관계를 대조합니다.
최초 계약일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계산할 시작점을 확인합니다.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갱신요구 기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연체·전대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실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도달 기록
갱신요구 내용과 임대인이 받은 날짜를 보관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은 기준 이내 계약에서 1년 갱신과 3개월 해지 효력을 확인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갱신요구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기므로 통고일과 수령 증거를 남기고 그때까지의 차임·관리비를 계산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는 제10조제4항과 제5항이 법 제2조제3항의 예외 적용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과 계약에서 법정 1년 갱신과 3개월 해지를 그대로 전제하지 말고 계약 조항과 적용 법리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구분 | 발생 방식 | 핵심 기간 |
|---|---|---|
| 갱신요구 |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요구 | 만료 6~1개월 전 |
| 묵시적갱신 | 거절·조건변경 통지 없음 | 존속 1년 |
| 임차인 해지 | 묵시갱신 뒤 통고 | 도달 후 3개월 |
상가임대차보호법 5%는 기준 이내 계약의 증액 원칙이며 제11조제3항 예외도 확인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는 임대인이 언제나 자동으로 5%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세·공과금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은 원칙적으로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합니다.
법 제11조제2항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제1급감염병에 따른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뒤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 전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제11조제1항의 5%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제3항의 예외가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 제2조제3항의 조항 목록에는 제10조제3항 단서와 제11조가 없습니다. 기준을 넘는 계약에 이 법의 5% 상한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 내용과 다른 적용 근거를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법정 기준 | 남길 자료 |
|---|---|---|
| 증액 원칙 | 청구 당시 금액의 5% 이하 | 시행령 제4조 |
| 재증액 | 계약·증액 후 1년 이내 금지 | 법 제11조제2항 |
| 감염병 예외 | 감액 전 금액까지 상한 예외 | 법 제11조제3항 |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가 다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생깁니다.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하는 토대이므로 실제 점유일과 사업자등록 신청 접수일을 함께 보관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법 제5조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경매·공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규정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보호를 확인할 때는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확정일자 세 날짜와 선순위 권리를 함께 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임대차에는 제3조 대항력은 적용되지만 제5조가 예외 적용 목록에 없다는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인도
열쇠 인수와 실제 점유를 확인할 자료를 남깁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일과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선순위 권리
등기와 체납·담보 등 실제 배당에 영향을 주는 권리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현재 조문과 계약 날짜를 대조하고 네 가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찾을 때는 인터넷 요약의 작성일만 보지 말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합니다. 오래된 계약은 최초 체결일과 각 갱신일을 적고, 개정법 부칙의 적용대상까지 공식 원문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지금 입주한다면 건물을 인도받은 날과 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정일자를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갱신을 원한다면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기간을 세고,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 내용과 도달 증거를 남깁니다.
임대료 변경 요구를 받았다면 환산보증금, 직전 계약·증액일, 현재 차임·보증금, 요구액을 한 장에 적습니다. 묵시적갱신 뒤 나가려면 해지 통고일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과 3개월 뒤 날짜를 확인하되,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은 이 규정의 적용부터 다시 봅니다.
- 계약서에서 건물 주소, 보증금, 월세, 최초 계약일과 만료일을 적습니다.
-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하고 소재지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접수증, 확정일자, 갱신·해지 통지의 도달 증거를 모읍니다.
- 현재 법 조문과 오래된 계약에 적용될 부칙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으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대항력과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의 계약갱신 보호 등은 기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10조제3항 단서, 우선변제권, 법정 묵시적갱신, 5% 제한의 근거 조항은 같은 예외 목록에 없으므로 따로 판단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은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다시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뒤 바로 나갈 수 있나요?
법 제10조제4항의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계약은 이 항의 적용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만 지키면 매년 자동으로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기존 금액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증감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증액은 원칙적으로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지 못합니다. 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지만, 제1급감염병 사유 감액 후 감액 전 금액까지 회복하는 증액에는 법 제11조제3항의 5% 예외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는 효력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이 대항요건에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더 갖춰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조회(2026.11.6 HTTP 200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보증금 회수·우선변제권(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묵시적갱신(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보증금 증감청구(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지역별 환산보증금(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5% 증액 기준(2026.11.6 원문·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