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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세 상속 세율 기준 세금 계산기 공제 공시지가 과세표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0 · 편집 기준
토지상속세는 토지 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고,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토지를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한 뒤 채무와 상속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충 평가하며, 배우자 유무·상속인 구성·채무·사전증여에 따라 공제와 최종 세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는 토지만 있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하는 제한된 사례의 산출세액을 보여줍니다.
토지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이 선택한 평가액의 토지뿐이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된다고 가정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보여드립니다.
토지만 있는 단순 상속재산 평가액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토지 상속세 기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시가가 원칙
- 토지 상속세 공시지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개별공시지가로 보충 평가
- 토지 상속세 과세표준: 전체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
- 토지 상속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 토지 상속세 공제: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요건별 확인
- 신고: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토지 상속세 기준은 토지만 떼지 않고 전체 상속재산으로 판단합니다

토지 상속세 기준은 상속받은 토지 한 필지의 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반영하고,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도록 안내합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을,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모든 재산을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도록 구분합니다. 위 계산기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단순 사례이므로 비거주자 상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토지 평가액이라도 다른 부동산·예금·주식, 확인되는 채무, 상속인 구성과 적용 가능한 공제가 다르면 세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과 채무 목록을 한 기준일로 맞춰야 합니다.
| 구분 | 확인 자료 | 계산 위치 |
|---|---|---|
| 재산 | 토지·건물·예금 등 | 총상속재산 |
| 차감·가산 | 채무·장례비·사전증여 | 과세가액 |
| 공제 | 일괄·배우자 등 | 과세표준 |
토지 상속세 공시지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며,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확인합니다.
유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가액 등 국세청이 정한 기간과 요건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토지 상속세 공시지가는 시가 자료가 있어도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낮은 가격이 아닙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보충 평가합니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됐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은 국세청 안내에 별도 평가 방식이 제시됩니다. 토지의 주소·면적·용도와 평가기간의 자료를 먼저 확정하고, 해당 조건이 있으면 같은 안내에서 추가 평가 규정을 확인하세요.
| 순서 | 확인 자료 | 쓰임 |
|---|---|---|
| 1 | 사망일·실종선고일 | 상속개시일 확정 |
| 2 | 매매·감정 등 | 시가 확인 |
| 3 | 유사재산 가액 | 공식 요건 대조 |
| 4 | 개별공시지가 | 시가 곤란 시 보충 |
토지 상속세 과세표준은 평가액에서 공제를 바로 한 번 빼는 값이 아닙니다

토지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하려면 먼저 평가한 토지를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합니다. 이후 국세청 흐름에 따라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과금·장례비·채무,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반영한 뒤 남는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따라서 토지 평가액이 10억원이라고 해서 과세표준도 10억원인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값이 산출세액입니다. 그 뒤에도 세대생략 할증,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 등 사건별 항목이 남아 최종 납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와 다른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 채무·장례비와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합니다.
-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합니다.
- 할증과 세액공제·가산세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토지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 적용합니다

토지 상속세 세율은 토지의 시가나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아니라 상속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국세청 표의 누진공제액은 순서대로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구합니다.
위 토지 상속세 계산기는 토지만 있는 단순 사례에 일괄공제 5억원을 가정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가 확인되는지, 다른 재산과 채무가 있는지, 일괄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토지 상속세 공제는 상속인 구성과 적용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입니다. 거주자의 상속에서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고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을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한 거주자 상속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되, 공식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재산분할·등기와 신고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공제의 합계는 국세청이 안내한 공제적용 종합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공제 | 금액 | 먼저 볼 조건 |
|---|---|---|
| 기초공제 | 2억원 | 거주자·비거주자 |
| 일괄공제 | 5억원 | 거주자·배우자 단독 제외 |
| 배우자공제 | 5억원 또는 실제 상속액 | 분할·한도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원 | 상속인·인원 |
토지상속세 신고는 평가자료와 공제증빙을 갖춰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필수 제출서류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토지는 주소·면적과 시가 근거 또는 보충 평가 근거를 함께 정리하세요.
홈택스에서 상속세 일반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상속재산과 채무, 사전증여, 상속인별 취득재산, 공제 증빙을 한 목록으로 대조합니다. 제출 직전에는 홈택스의 현재 화면과 국세청의 최신 서류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상속개시일과 법정신고기한을 확정합니다.
- 토지의 시가 자료와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체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공제 증빙을 모읍니다.
- 홈택스 상속세 일반신고에서 현재 서식과 첨부 항목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상속세는 공시지가에 세율을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충 평가합니다. 평가한 토지는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고 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토지 상속세 계산기로 실제 납부액을 확정할 수 있나요?
이 글의 계산기는 토지만 있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하는 제한된 사례의 산출세액입니다. 다른 재산·채무·사전증여·배우자공제·할증·세액공제·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액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이 계산기를 그대로 쓰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단순 사례만 다룹니다.
토지 상속세 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하나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5억원과 2억원을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 등 적용 예외와 배우자공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국세청은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이므로 공식 신고기한 안내에서 자신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일반신고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상속공제국세청: 상속재산 평가방법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