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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소득공제한도 계산기 확인 현금영수증발급금액 현금영수증조회한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4 · 편집 기준
현금영수증소득공제한도는 현금영수증만 따로 정한 상한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합산한 기본한도이며,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초과는 연 250만원입니다. 시행령상 소득·나이·중복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녀등이 1명이면 각각 350만원·275만원, 2명 이상이면 각각 400만원·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현금영수증 일반 사용분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 계산에서 30%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실제 공제액은 다른 결제수단과 추가공제 항목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계산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초과와 시행령상 소득·나이·중복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녀등 수를 함께 고르면 2026년 시행 법령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기본한도를 보여드립니다.
총급여 구간·법정 자녀등 수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 자녀등 1명: 총급여 구간별 350만원·275만원
- 자녀등 2명 이상: 총급여 구간별 400만원·300만원
- 자녀등: 시행령상 대상·소득·나이·중복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공제 시작: 신용카드 등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
- 일반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조회·등록: 건별 36개월 이전, 직접입력 카드 최대 5장
현금영수증소득공제한도는 총급여와 법정 자녀등 수로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소득공제한도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볼 숫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아니라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기본한도입니다. 2026년 11월 4일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기본한도를 300만원, 7천만원 초과의 기본한도를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항은 시행령상 자녀등이 1명이면 총급여 구간에 따라 350만원 또는 275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 또는 300만원을 한도로 둡니다. 계산기에서는 총급여 구간과 자녀등 수를 묶어 선택해야 정확한 기본한도가 나옵니다.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의 자녀등은 거주자의 직계비속, 재혼한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 출산한 사람, 동거 입양자 및 위탁아동 가운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20세 이하이면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현금영수증만의 전용 상한이 아닙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금액에 함께 적용되는 기본한도입니다.
| 총급여·자녀등 | 기본한도 | 확인 기준 |
|---|---|---|
| 7천만원 이하·없음 | 300만원 | 제126조의2 제10항 |
| 7천만원 이하·1명 | 350만원 | 시행령상 자녀등 |
| 7천만원 이하·2명 이상 | 400만원 | 시행령상 자녀등 |
| 7천만원 초과·없음 | 250만원 | 제126조의2 제10항 |
| 7천만원 초과·1명 | 275만원 | 시행령상 자녀등 |
| 7천만원 초과·2명 이상 | 300만원 | 시행령상 자녀등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계산기 확인은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계산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계산기는 먼저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의 연간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봅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있더라도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금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상 일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하고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의 15%와 구분해야 하며, 사용 순서와 다른 항목 때문에 현금영수증 누계에 30%를 단순히 곱한 값이 최종 공제액은 아닙니다.
계산기 결과는 법정 기본한도 구간을 찾는 도구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의 추가공제와 제외 사용액을 함께 반영하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최종 기준으로 봅니다.
- 총급여의 25%인 최저사용금액을 확인합니다.
-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을 넘는지 봅니다.
- 결제수단과 사용처별 공제율을 나눠 적용합니다.
- 총급여·자녀등별 기본한도와 추가공제를 반영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결과와 대조합니다.
현금영수증발급금액은 1원 이상이고 10만원은 의무발행 기준입니다

현금영수증발급금액을 묻는 경우 발급 대상의 시작금액과 사업자의 의무발행 기준을 나눠야 합니다. 국세청 소비자상대업종 안내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을 1원 이상으로 명시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만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아니라 특정 업종의 의무발행이 시작되는 기준입니다.
10만원 미만 거래라도 국세청이 안내한 일반가맹점 요건에 해당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가능 금액과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하는 금액을 같은 한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확인 금액 | 의미 |
|---|---|---|
| 발급 대상 | 1원 이상 | 발급 가능한 시작금액 |
| 의무발행업종 | 건당 10만원 이상 | 요청 없는 발급의무 기준 |
| 10만원 미만 | 소비자 요청 확인 | 일반가맹점 요건 적용 |
현금영수증조회한도는 건별 36개월 이전과 연도별 누계조회를 구분합니다

현금영수증조회한도를 개별 거래 기준으로 찾는다면 국세청 FAQ가 안내한 범위는 36개월 이전 사용분까지입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건별로 확인합니다.
오래된 연간 합계를 찾는 경우에는 사용내역 누계조회에서 원하는 연도를 선택해 연간 사용누계금액을 조회합니다. 건별 화면의 36개월과 누계조회의 연도 선택 기능은 서로 다른 조회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한도를 판단할 때는 건별 거래 하나보다 해당 귀속연도의 누계가 중요합니다. 누계금액이 곧 공제액은 아니므로 총급여 25% 기준과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함께 적용합니다.
| 찾는 내용 | 공식 범위 | 화면 |
|---|---|---|
| 개별 거래 | 36개월 이전까지 | 사용내역 조회 |
| 연간 합계 | 원하는 연도 선택 | 누계조회 |
| 공제 결과 | 귀속연도 자료 | 연말정산 화면 |
현금영수증등록한도는 휴대전화번호와 직접입력 카드 최대 5장을 나눠 봅니다

현금영수증등록한도를 확인할 때 휴대전화번호와 카드번호를 같은 개수로 세면 안 됩니다. 국세청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화면은 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를 통신사 본인인증 후 등록하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공식 화면의 현금영수증카드 직접입력 항목에는 최대 5장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등록 개수를 찾는 경우에는 직접입력 카드 최대 5장을 기준으로 보고, 휴대전화번호는 본인명의 번호의 등록·변경 상태를 따로 확인합니다.
공식 화면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때 제시하는 휴대전화번호와 카드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므로 변경 직후에는 다음 날 다시 확인합니다.
휴대전화번호
본인명의 번호와 통신사 본인인증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접입력 카드
공식 화면의 최대 5장 표시를 확인합니다.
번호 변경
그 다음 날부터 사용내역을 다시 조회합니다.
현금영수증발급한도에서 10만원을 최대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발급한도를 검색했을 때 10만원은 발급 최대금액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되는 10만원은 의무발행업종이 소비자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건당 거래금액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소비자상대업종의 발급 대상 금액을 1원 이상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이번 공식 안내와 발급 화면에서는 모든 발급 경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별도의 고액 상한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고액 거래의 시스템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홈택스 발급 화면과 최신 공식 공지 확인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발급금액,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거래금액 전부가 공제액이 되는 것이 아니며 총급여 25% 초과분과 공제율, 기본한도를 순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 금액 | 공식 의미 | 확인 위치 |
|---|---|---|
| 1원 이상 | 발급 대상 시작금액 | 국세청 발급의무 안내 |
| 10만원 이상 | 의무발행업종 기준 | 국세청 발급의무 안내 |
| 250만~400만원 | 소득공제 기본한도 | 시행 법령 제10항 |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소득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시행 법령의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시행령상 소득·나이·중복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녀등이 1명이면 각각 350만원·275만원, 2명 이상이면 각각 400만원·300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계산기는 발급금액에 30%만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먼저 보고,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과 사용 순서, 기본한도·추가공제를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발급금액은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국세청 소비자상대업종 안내의 발급 대상 금액은 1원 이상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원 이상은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는 기준이지 최대 발급금액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조회한도와 현금영수증등록한도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FAQ는 건별 사용내역을 36개월 이전까지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연간 합계는 누계조회에서 원하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화면의 직접입력 현금영수증카드는 최대 5장입니다.
현금영수증발급한도는 1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10만원은 의무발행업종의 요청 없는 발급의무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발급 대상 금액을 1원 이상으로 안내하며, 별도 시스템 상한이 필요한 고액 거래는 실제 홈택스 발급 화면과 최신 공식 공지 확인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총급여 25% 기준(2026.11.4. 시행 법령·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공제한도(2026.11.4. 시행 법령·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자녀등 요건(2026.11.4. 시행 법령·HTTP 200 확인)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수취 시 혜택과 소비자 소득공제 산식(2026.11.4.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 1원 이상 안내(2026.11.4.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발급의무 안내(2026.11.4.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자주묻는 질문: 36개월 이전 건별 조회와 원하는 연도 누계조회(2026.11.4.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손택스: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와 직접입력 카드 최대 5장(2026.11.4. 원문·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