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양도소득세면제 조건 기간 기준 신고 금액 방법 대상 12억 거주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2 · 편집 기준
양도소득세면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받는 혜택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원칙 2년 보유·실지거래가액 12억원 이하 등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도 확인해야 하며, 12억원을 초과하면 전부 비과세가 아닙니다.
완전 비과세인지 불명확하거나 고가주택·감면·과세 거래라면 양도일 현재 공식 기준과 홈택스 신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양도소득세 면제 확인 순서
양도할 주택의 핵심 상황을 고르면 비과세 요건과 다음 확인 절차를 보여드립니다.
양도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법령 표현: 검색에서 말하는 면제는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뜻함
- 기본 기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
- 거주 기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
- 금액 기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전부 비과세가 아님
- 신고 준비: 매도·매입 계약서,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증빙, 특례 증빙 확인
- 과세 거래 기한: 토지·건물 등은 원칙적으로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기준 대상은 1세대 1주택부터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과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찾을 때 법령상 먼저 확인할 표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은 명의자 한 사람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세대별 주택과 분양권·입주권 보유 현황, 양도할 주택의 취득일과 보유기간, 실지거래가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면제라는 검색어처럼 모든 주택 양도에 공통으로 붙는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 대체취득·상속·동거봉양·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요구하는 취득 순서와 기한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일반 기준 | 확인 자료 |
|---|---|---|
| 세대 주택 수 |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 세대·보유 자료 |
| 보유기간 | 원칙적으로 2년 이상 | 등기·계약서 |
| 거주기간 | 취득 당시 조정지역은 원칙 2년 | 주민등록표 |
|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12억원 확인 | 매매계약서 |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과 거주기간은 보유 2년과 취득 당시 지역을 나눠 봅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은 단순히 매도 후 몇 년을 기다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확인하는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며 원칙은 2년 이상입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거주기간은 모든 주택에 똑같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현행 시행령은 해당 주택에 보유 2년과 보유기간 중 거주 2년을 원칙으로 둡니다.
시행령상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확인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지급일 현재 세대가 무주택이었던 경우 등 법정 예외는 계약서와 지급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취득일과 양도일을 계약서·등기자료에서 확인합니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전입일과 전출일로 실제 거주기간을 대조합니다.
- 예외를 적용하려면 계약일·계약금 지급일·당시 주택 수 증빙을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금액과 양도소득세 면제 12억은 실지거래가액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금액에서 말하는 12억원은 양도차익이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전부 비과세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160조는 고가주택에 적용할 양도차익을 전체 양도차익×(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으로 계산하도록 두므로, 12억원의 매매대금을 세액에서 그대로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택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라면 시행령 제156조의 환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전체 실지거래가액, 양도 부분과 전체 주택의 면적, 소유 관계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가격 종류
공시가격이 아니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인지 확인합니다.
12억원 초과
전부 비과세가 아니므로 과세되는 부분의 계산을 확인합니다.
일부 양도
양도 부분과 전체 주택면적의 비율을 시행령 제156조와 대조합니다.
다른 요건
1세대 1주택·보유·거주요건을 금액 기준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신고와 양도소득세 면제 신고방법은 완전 비과세부터 구분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신고는 먼저 완전 비과세인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처럼 과세되는 부분이 있는지, 별도 감면 신청이 필요한지 구분해야 합니다. 세액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신고 필요 여부를 정하지 말고 양도일 현재 공식 기준과 홈택스 안내를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신고방법을 확인할 때는 매도·매입 계약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 보유·거주와 특례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순서로 전자신고할 수 있고 계약서 등 부속서류를 PDF로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홈택스 미리계산 결과만 확인한 것은 신고서 제출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면 과세구분과 자산 정보를 입력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 결과와 납부 상태를 각각 확인합니다.
- 세대별 주택·권리와 보유·거주·금액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매도·매입 계약서와 취득가액·필요경비·특례 증빙을 준비합니다.
-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유형과 과세구분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 결과와 납부 상태를 보관합니다.
면제되지 않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완전 비과세가 아닌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양도일은 계약일만 보고 정하지 말고 대금청산일 등 해당 거래의 공식 기준을 확인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같은 해에 여러 양도가 있거나 비과세와 과세 거래가 섞였다면 각 예정신고와 다음 해 확정신고 대상을 구분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해당 신고연도의 국세청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 상황 | 일반 기한 | 추가 확인 |
|---|---|---|
| 토지·건물 등 |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 예정신고·납부 |
| 휴일과 겹침 | 그 다음 날 | 공휴일·근로자의 날 |
| 허가 전 청산 토지 | 허가월 말일부터 2개월 | 토지거래계약 허가일 |
| 부담부증여 |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 증여일 |
양도소득세 면제는 계약 전에 자료와 현행 법령을 함께 대조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는 주택 한 채라는 말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세대 구성과 주택·분양권·입주권, 취득일·계약일·양도일, 보유기간·거주기간, 실지거래가액을 한 표에 모아 확인합니다.
그다음 적용하려는 1세대 1주택 또는 특례 조문과 증빙을 연결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예외나 과거 규정을 현재 거래에 적용하지 말고 양도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공지를 대조합니다.
최종적으로 홈택스의 신고 유형과 과세구분을 확인하고, 신고 대상이면 계약서와 비용·특례 증빙을 제출합니다. 비과세 여부가 불명확하면 공식 공지 확인 단계로 남기고 임의의 면제 금액이나 기한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
양도일 현재 1세대 구성과 배우자·가족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자산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입주권과 부수토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날짜
취득·계약·전입·전출·양도일을 증빙과 맞춥니다.
금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과 실제 비용 자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거주도 확인하며, 다른 주택·분양권·입주권과 특례 여부를 함께 봅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은 집을 산 뒤 2년이면 끝나나요?
2년 보유는 일반적인 출발점일 뿐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거주도 확인하고, 세대별 주택 수와 실지거래가액 12억원, 법정 특례·예외를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금액 12억은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의 12억원은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기준입니다. 12억원을 초과하면 전부 비과세가 아니므로 과세되는 부분의 계산과 신고를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의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유형과 과세구분을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이면 매도·매입 계약서,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 거주·특례 자료를 준비하고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한 뒤 접수 결과를 보관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면 신고를 무조건 생략해도 되나요?
면제 대상으로 예상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생략하지 마세요. 완전 비과세인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처럼 과세되는 부분이 있는지, 감면 신청이나 다른 과세 거래가 있는지를 구분하고 양도일 현재 국세청 공식 공지와 홈택스 안내에서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1세대 1주택 비과세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국세청: 양도소득세 준비서류와 신고·납부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