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계산법

양도세계산법 예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2 · 편집 기준

양도세계산법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양도세 계산법 예시는 과세표준 3,000만원에 15%를 곱하고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 국세 산출세액 324만원을 구하는 방식이며, 실제 계산은 자산 종류·보유기간·비과세·감면·중과 여부를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홈택스 미리계산으로 예상액을 확인한 뒤 신고 대상이면 전자신고를 별도로 완료합니다.

양도세 계산법 예시 선택

전체 계산 순서 또는 이미 계산한 과세표준을 고르면 국세청 기본세율표를 적용한 예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확인할 계산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양도세계산법 예시와 과세표준 세율 적용 순서

핵심 요약

  •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인정되는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감면대상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해당 세율-누진공제
  • 기본공제: 부동산 등은 연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확인 순서: 자산 판정과 증빙 정리→홈택스 미리계산→신고·납부

양도세계산법은 양도차익에서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부터 국세 산출세액까지 양도세계산법 순서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도록 안내합니다.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뒤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과세표준에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기본세율표를 쓰는 구간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 같은 결과를 구할 수 있지만, 단기보유·미등기·비사업용 토지·주식·다주택 중과 등 별도세율 대상은 기본세율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국세청 흐름도상 부동산 등에 250만원으로 표시되며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자산·보유기간·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 보유연수만으로 공제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에 따른 계산식
단계계산식먼저 확인할 자료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계약서·비용 증빙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공제공제·감면 요건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자산별 세율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과 증빙 보기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보기 →양도차익, 공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공식 순서를 확인합니다.

양도세 계산법 예시는 가정값과 실제 증빙값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정값으로 보는 양도세 계산법 예시

전체 계산 예시에서 양도가액 6억원, 취득가액 4억원, 인정되는 필요경비 2천만원을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1억8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계산 순서를 보여주기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정값 3천만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4,750만원입니다.

국세청의 2023년 이후 기본세율표에서 1억4,750만원은 35% 구간이고 누진공제는 1,544만원입니다. 따라서 국세 산출세액 예시는 1억4,750만원×35%-1,544만원=3,618만5천원입니다.

이 예시의 거래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계산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 법에서 인정되는 비용 증빙, 자산·보유기간별 공제율과 비과세·감면·별도세율을 확인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가정값

설명용 거래금액과 공제액을 실제 거래값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증빙값

계약서와 지급 증빙에서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확인합니다.

판정값

자산 종류·보유기간·비과세·감면·중과 여부를 먼저 판정합니다.

신고값

홈택스 계산과 신고 화면에서 최종 입력값을 다시 대조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율 대조하기 →예시 과세표준에 적용한 기본세율과 누진공제를 공식 표에서 확인합니다.

양도세 계산법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를 함께 봅니다

2023년 이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 누진공제 표

국세청의 2023년 이후 기본세율표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에서 10억원 초과 45%까지 구간별 세율을 제시합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구간 세율만 곱해 끝내지 않고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를 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원은 15% 구간이므로 3,000만원×15%-126만원=324만원입니다. 과세표준 7,000만원은 24% 구간이므로 7,000만원×24%-576만원=1,104만원입니다.

기본세율표는 모든 양도에 공통으로 쓰이는 단일 표가 아닙니다. 국세청 세율표에서 자산 종류, 보유기간, 미등기 여부,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 중과와 주식 등 해당 분류를 먼저 찾은 뒤 적용해야 합니다.

국세청 2023년 이후 기본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없음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부동산 1주택·2주택·3주택 계산 예시 보기국세청 자산별 양도소득세율 보기 →기본세율과 자산·보유기간별 별도세율을 한 표에서 대조합니다.

홈택스 미리계산에는 계약서와 증빙에서 확인한 값을 입력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입력 순서

손계산은 식을 이해하고 입력 오류를 찾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예상세액은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자산 종류와 양도일·취득일을 먼저 구분하고 계약서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증빙 가능한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주택 수, 보유·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비과세·감면과 중과 여부처럼 결과를 바꾸는 조건을 실제 자료와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금액이나 날짜를 추정해 넣지 말고 공식 공지 확인 또는 증빙 보완 항목으로 남깁니다.

미리계산 결과는 예상액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신고 대상이면 홈택스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부속서류 제출과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1. 자산 종류와 양도일·취득일을 확인합니다.
  2. 계약서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옮깁니다.
  3. 법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와 지급 증빙을 대조합니다.
  4. 보유기간·주택 수·비과세·감면·중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5. 예상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 화면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하기 →공식 미리계산 화면에서 자신의 거래 조건으로 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뒤에는 신고기한과 계약서·비용 증빙을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후 신고기한과 제출서류 확인

국세청은 일반적인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예정신고·납부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안내합니다. 자산과 거래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양도에 같은 기한을 적용하지 말고 국세청 기한표에서 자신의 유형을 확인합니다.

신고 준비서류에는 해당 자산의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자신고 부속서류는 국세청 안내상 PDF 파일 형태로 홈택스에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없거나 예상보다 작다는 이유로 신고 여부를 임의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산별 신고대상과 기한, 지방소득세 절차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고, 불명확한 특례·공제·감면은 공식 공지 확인 후 신고합니다.

계산 후 신고 전 확인표
확인 항목준비 자료다음 행동
거래금액매도·매입 계약서신고서 입력값 대조
필요경비자본적지출·양도비 증빙인정 여부 확인
신고기한양도일·자산 유형국세청 기한표 대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계산 방법 보기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보기 →전자신고 경로와 계약서·비용 증빙 등 준비서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계산법의 가장 먼저 할 계산은 무엇인가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 뒤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양도세 계산법 예시에서 과세표준 3,0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의 2023년 이후 기본세율표를 적용하면 3,000만원×15%-누진공제 126만원=국세 산출세액 324만원입니다. 별도세율과 지방소득세 등은 포함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매도가격에서 매입가격을 뺀 금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고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자산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공제는 왜 빼나요?

기본세율이 구간별 누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표의 해당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전체 과세표준에 곱한 뒤 표에 적힌 누진공제를 빼면 구간별로 계산한 것과 같은 산출세액이 됩니다.

홈택스 미리계산을 하면 신고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미리계산은 예상세액 확인 단계입니다. 신고 대상이면 홈택스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속서류와 납부 절차를 별도로 완료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국세청: 양도소득세 준비서류와 신고·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 필요경비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세율

같이 보면 좋은 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과 증빙 안내양도소득세필요경비 · 양도소득세 신고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계산 안내양도세신고기한 · 양도소득세 신고부동산 1주택·2주택·3주택 계산 예시 안내부동산양도세계산 · 양도소득세 신고생활 정보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