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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모의계산 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모의계산은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에서 가구 정보와 소득·재산·자동차·부채를 입력한 뒤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결과는 입력자료를 기초로 한 단순 참고값이므로, 실제 선정 여부는 급여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와 보장기관의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내 준비 상태별 모의계산 입력항목 확인
현재 준비한 자료를 고르면 복지로 모의계산 전에 더 확인할 입력항목과 다음 행동을 보여드립니다.
현재 준비 상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공식 계산 화면: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 입력 시작: 판정받을 가구원의 범위와 수 확인
- 소득 입력: 월급만이 아니라 실제소득 항목과 공식 공제 확인
- 재산 입력: 주거·일반·금융재산, 자동차와 인정 부채 구분
- 계산 구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함께 반영
- 결과 해석: 참고값으로 확인하고 실제 자격은 신청 뒤 결정 통지로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방법은 가구·소득·재산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은 복지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화면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판정받을 가구 정보를 확인하고,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종류별로 입력한 뒤 결과를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방법의 핵심은 월급 한 항목만 넣는 것이 아니라 주거·일반·금융재산, 자동차와 인정되는 부채까지 빠짐없이 구분하는 것입니다. 입력 전에 관련 자료를 모아 두면 결과가 실제 상황과 크게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로 결과 화면은 입력자료를 기초로 한 결과이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모의계산은 신청 전 점검에 사용하고 최종 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 순서 | 입력 | 확인할 점 |
|---|---|---|
| 1 | 가구 정보 | 함께 판정받을 사람 |
| 2 | 소득 | 가구원별 실제소득 |
| 3 | 재산·부채 | 종류와 가액 구분 |
| 4 | 결과 | 참고값으로 해석 |
가구 정보는 모의계산에 함께 반영할 사람부터 확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첫 입력에서는 현재 함께 사는 사람을 기계적으로 세기보다, 누구를 같은 보장가구로 볼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원의 범위가 달라지면 합산할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과 재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주거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모의계산만으로 가구 범위를 임의 확정하지 말고 관할 보장기관의 공식 확인을 받습니다.
가구 범위를 정리한 뒤 각 가구원에게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 자료를 따로 모아 입력하면 중복이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같은 보장가구로 판정받을 사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거주 상황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주거가 다르면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구별 자료
확인한 가구원마다 소득과 재산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소득 입력은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실제소득 항목을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설명합니다.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므로, 통장에 들어온 월급만으로 결과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모의계산 전에는 가구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그 밖의 재산·이전소득을 확인합니다. 입력 화면의 기간 단위를 살피고, 한 달 금액과 연간 금액을 혼동하지 않도록 공식 안내에 맞춰 적습니다.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는 가구원의 나이·장애·근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공제액을 임의로 빼지 말고 현재 보건복지부 조사기준과 신청 뒤 산출 근거를 확인합니다.
| 구분 | 확인할 자료 | 주의 |
|---|---|---|
| 근로소득 | 가구원별 급여 | 기간 단위 확인 |
| 사업소득 | 사업에서 얻은 소득 | 누락하지 않기 |
| 그 밖의 소득 | 재산·이전소득 등 | 가구원별 구분 |
| 공제 | 공식 적용 대상 | 임의 차감 금지 |
재산 입력은 주거·금융·자동차와 부채를 따로 구분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재산조사는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구분합니다. 주택·토지뿐 아니라 임차보증금, 예금·적금·보험·증권과 가구원 명의 차량도 해당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재산 전체를 같은 방식으로 더하거나 보유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확정하지 않습니다.
부채는 공식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자동차도 장애인사용·생업용 등 특정 기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 입력한 뒤 실제 조사에서는 공적자료 가격과 제출자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예시 | 확인할 것 |
|---|---|---|
| 주거·일반재산 | 주택·토지·보증금 | 공적자료 가액 |
| 금융재산 | 예금·보험·증권 | 공식 공제 |
| 자동차 | 가구원 명의 차량 | 용도별 예외 |
| 부채 | 공식 인정 채무 | 증빙·인정 범위 |
모의계산 결과는 신청 전 참고값이고 최종 선정 결과가 아닙니다

복지로는 모의계산 결과가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이라고 명시합니다.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가구원 범위, 소득의 기간 단위, 임차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와 부채 누락 여부를 순서대로 다시 살펴보세요. 입력한 자료가 실제 조사자료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 결과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거나 신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급여의 신청방법과 서류를 확인해 관할 보장기관에 신청하고, 조사 뒤 받은 결정 통지의 산출 근거를 최종 기준으로 봅니다.
모의 결과
내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한 신청 전 참고값입니다.
공식 조사
보장기관이 공적자료와 제출자료로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급여별 선정 여부와 산출 근거는 결정 통지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모의계산은 어디에서 하나요?
복지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공식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구 정보와 소득·재산·자동차·부채를 입력해 참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방법은 무엇부터 시작하나요?
함께 판정받을 가구원의 범위와 수를 먼저 확인한 뒤, 가구원별 실제소득과 주거·일반·금융재산, 자동차와 인정 부채를 종류별로 입력합니다.
월급만 입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이 되나요?
월급만으로는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실제소득 항목과 주택·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부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빚은 모두 재산에서 빼도 되나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조사기준에서 인정하는 부채 범위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채무를 임의로 빼지 말고 공식 안내와 신청 뒤 조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수급자 선정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복지로는 입력자료를 기초로 한 단순 참고용 결과라고 안내합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급여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와 보장기관의 결정 통지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조사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