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장례비용

기초수급자장례비용 지원 환급 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용 기초생활수급자혜택수수료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기초수급자장례비용 지원은 장례식장 비용 전액 환급이 아니라,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제를 실시한 사람에게 2026년 기준 사망자 1구당 80만 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또는 시군구에 신청서와 실제 장례 실시를 확인할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확인한 공식 안내에는 별도 신청 수수료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는 접수 기관의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내 상황별 장례비용 지원·환급·수수료 확인

지원액, 지원대상, 환급 의미, 신청 수수료, 신청서류 중 지금 필요한 항목을 고르면 공식 기준에 맞는 다음 행동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확인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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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장례비용 지원 환급 수수료 안내

핵심 요약

  • 공식 명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장제급여
  •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급 상대: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사람
  • 지원액: 2026년 사망자 1구당 80만 원
  • 환급 구분: 실제 장례비 전액을 돌려주는 방식이 아님
  • 수수료: 확인한 공식 안내에 별도 금액 없음, 공식 공지 확인
  • 신청: 복지로 온라인 또는 시군구

기초수급자 장례비용 지원은 2026년 사망자 1구당 80만 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용 장제급여 2026년 사망자 1구당 80만 원

기초수급자 장례비용 지원의 공식 명칭은 장제급여입니다.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안내는 2026년 장제급여를 사망자 1구당 80만 원으로 안내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장제 범위는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과 그 밖의 장제조치입니다. 장례식장 총 청구액 전체를 기준으로 지원액이 달라지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지급 상대는 상속인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사람입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용 지원 핵심
확인 항목공식 기준결론
지급액1구당 800,000원정액 안내
대상 급여생계·의료·주거수급 중 사망
지급 상대실제 장제 실시자자동 지급 아님
장제 범위검안·운반·화장·매장자료 준비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 기간 서류 금액 확인하기보건복지부 장제급여 금액 보기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에서 장제급여의 사망자 1구당 금액을 확인합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용 환급은 장제급여 신청과 구분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용 지원과 전액 환급의 차이

기초수급자 장례비용 환급으로 검색하는 경우에도 공식 원문에서 사용하는 제도명은 장제급여입니다. 복지로는 장례 영수증 합계액 전부를 사후에 돌려준다고 안내하지 않고,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장례식장 결제 취소, 실제 지출액 전액 환급, 카드 결제 환불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실제 장례를 실시한 사람이 지원 신청서와 지출 확인자료를 갖춰 장제급여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은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별 지급 방식은 접수 기관의 공식 결정으로 확인합니다.

장제급여와 환급 표현 구분
구분공식 확인행동
제도명장제급여급여 신청
지급액1구당 80만 원금액 확인
전액 환급공식 안내 아님임의 계산 금지
예외 방식물품 지급 가능기관 결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제급여 범위 보기 →법 제14조에서 비용 지급, 장제 범위와 물품 지급 예외를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혜택수수료는 신청 수수료와 개별 장례비를 나눠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혜택수수료 신청 수수료와 개별 장례비 구분

기초생활수급자혜택수수료를 찾을 때는 장제급여를 신청하면서 내는 행정 수수료와 장례식장·화장시설·운반 등에서 발생하는 개별 비용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3호 신청서에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는 적혀 있지만 별도 수수료 항목은 없습니다. 복지로 장제급여 상세에도 신청 수수료 금액이 따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관련 비용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수수료를 0원이라고 만들지 말고, 접수 기관과 이용 시설의 공식 공지에서 각각 확인합니다.

신청 수수료

확인한 공식 안내에 별도 금액이 없어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장례식장 비용

장제급여와 별개로 해당 시설의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화장·매장 비용

확인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시설의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공식 신청서

별도 수수료 항목이 있는지 신청서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청서 확인하기 →별지 제3호 신청서의 처리기간, 입력항목과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용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시군구에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용 복지로 온라인과 시군구 신청 순서

복지로 공식 상세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해산·장제 경로의 온라인 신청을 안내합니다. 먼저 지원대상과 준비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을 시작합니다.

방문 신청은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시행규칙 제18조는 관할이 아닌 기관이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인은 실제로 장례를 실시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사망자 정보, 두 사람의 관계, 지급계좌와 통지방법을 적습니다.

  1. 사망자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는지 확인
  2.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신청인과 지급계좌 확인
  3. 복지로 온라인 또는 시군구 신청 경로 선택
  4. 지원 신청서와 실제 장례 확인자료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방법 기간 결과 확인하기복지로 장제급여 신청 안내 보기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 경로와 방문 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용 지원 서류는 신청서와 장례 영수증 등입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용 지원 신청서 사망 확인자료 장례 영수증

기본 문서는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입니다. 신청인과 사망자 정보, 두 사람의 관계, 사망일·사망원인, 지급계좌와 통지방법을 적습니다.

사망 확인자료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인우증명서 중 하나입니다. 별지 제3호 신청서는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이 사망 확인자료를 따로 구비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자료로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장제급여 신청서류 확인
서류필요한 때확인점
지원 신청서신청할 때신청인·계좌
사망 확인자료사망신고 전셋 중 하나
사망 확인자료사망신고 완료별도 구비 없음
장례 영수증 등신청할 때실제 장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구비서류 보기 →별지 제3호 PDF에서 장제급여 신청자의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장제급여 신청 뒤에는 사망신고와 처리기간 4일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장제급여 신청 후 사망신고와 처리기간 4일 확인

별지 제3호 신청서는 장제급여 지원 신청으로 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장제급여 신청과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각각 완료됐는지 구분해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적힌 처리기간은 4일입니다. 이 4일은 신청서의 처리기간이므로 개인별 입금 완료일이나 신청 가능한 마지막 날로 바꾸어 해석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18조는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사망신고

장제급여 신청과 별도로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처리기간

별지 제3호 신청서에는 4일로 적혀 있습니다.

관할 외 접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서비스 신청에서 해산·장제를 선택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청 규칙 보기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신청서 제출, 관할 외 접수와 장제 실시자 관련 규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자장례비용은 얼마를 지원하나요?

2026년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으로 사망자 1구당 80만 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장례식장 청구액 전액을 정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용 지원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급여는 아닙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용 환급은 결제액 전부를 돌려주나요?

아닙니다. 공식 제도명은 장제급여이며, 2026년 기준 사망자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결제 취소나 실제 장례비 전액 환급과 구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용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확인한 복지로 상세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청서에는 별도 신청 수수료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0원으로 임의 단정하지 말고 접수 기관의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혜택수수료와 장례식장 비용은 같은가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장제급여 신청 과정의 수수료와 장례식장·화장시설·운반 등 개별 서비스 비용을 구분하고, 확인하지 못한 금액은 각 기관의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복지로: 장제급여 신청·지원 안내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국가법령정보센터: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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