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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장례비지원 신청 기간 서류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지원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기초수급자장례비지원의 공식 명칭은 장제급여이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사람에게 2026년 기준 사망자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지원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와 실제 장례 실시를 확인할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일반 수급자 건의 별도 전국 공통 신청 마감일은 확인한 공식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장례 후 지체하지 말고 신청하되, 의사자는 인정일부터 3년 이내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내 상황별 장제급여 다음 단계 확인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류, 금액, 기간 중 지금 확인할 항목을 고르면 공식 기준에 맞는 다음 행동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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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공식 명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장제급여
-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인: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사람
- 금액: 2026년 사망자 1구당 80만 원
- 신청: 복지로 온라인 또는 시군구, 전국 어디서나 접수 가능
- 서류: 지원 신청서, 사망 확인자료, 장례비용 영수증 등
- 기간: 일반 수급자 공통 마감일은 공식 공지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은 4일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 장제급여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복지로의 2026년 장제급여 상세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지급 상대는 상속인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사람입니다.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과 그 밖의 장제조치를 실제로 한 사람이 신청서와 지출 확인자료로 신청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사람은 법 제14조가 가리키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망자가 어떤 급여를 받았는지 모르면 관할 시군구의 공식 안내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공식 기준 | 결론 |
|---|---|---|
| 생계급여 | 수급 중 사망 | 대상 |
| 의료급여 | 수급 중 사망 | 대상 |
| 주거급여 | 수급 중 사망 | 대상 |
| 교육급여만 | 법 제14조 범위 밖 | 대상 아님 |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금액은 2026년 1구당 80만 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금액은 2026년 기준 사망자 1구당 800천 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급여수준과 복지로 장제급여 상세가 같은 금액을 안내하므로, 장례비 전액이나 실제 지출액 전부가 자동 보전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장제 범위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과 그 밖의 장제조치입니다. 신청서 구비서류도 이 항목들의 비용 지출 영수증 등 실제 장례 실시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요구합니다.
법 제14조는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별 지급 방식과 실제 입금일은 시군구 결정 및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 구분 | 공식 기준 | 확인 자료 |
|---|---|---|
| 지급액 | 1구당 800,000원 | 보건복지부·복지로 |
| 장제 범위 | 검안·운반 | 영수증 등 |
| 장제 범위 | 화장·매장 | 영수증 등 |
| 예외 방식 | 비용 대신 물품 가능 | 시군구 결정 |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시군구에 합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신청은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해산·장제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2026년 상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현재 경로를 확인한 뒤 로그인합니다.
방문 신청은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복지로는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시행규칙은 관할이 아닌 기관이 접수하면 관련 서류를 관할 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인은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망자 정보, 신청인과 급여대상자의 관계, 지급계좌와 장제비용 지출 자료를 서로 맞춰 입력합니다.
- 사망자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는지 확인
- 복지로 온라인 또는 가까운 시군구 신청 경로 선택
-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접수한 시군구의 공식 안내로 처리 결과 확인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기간은 수시 안내와 신청서 처리기간을 구분합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기간을 찾을 때는 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접수 후 처리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복지로의 2026년 장제급여 상세는 지원주기를 수시로 표시하며, 일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건에 대한 별도 전국 공통 신청 마감일은 확인한 법령과 공식 상세에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수급자 건은 임의의 30일·60일·몇 개월 기한을 만들지 않고, 실제 장례 후 서류를 갖추어 지체하지 말고 신청합니다. 관할 시군구가 별도 제출기한이나 보완기간을 안내했다면 그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4일입니다. 이는 신청 마감일이나 실제 입금 완료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복지로가 별도로 밝힌 의사자 장제급여는 의사자 인정일부터 3년 이내이므로 일반 수급자 건과 섞지 않습니다.
| 구분 | 확인된 기간 | 주의 |
|---|---|---|
| 지원주기 | 수시 | 복지로 2026 상세 |
| 일반 수급자 | 공식 공지 확인 | 임의 기한 금지 |
| 신청서 처리 | 4일 | 입금일과 다름 |
| 의사자 | 인정일부터 3년 | 별도 대상 |
기초수급자 장례비지원 서류는 신청서·사망 확인자료·영수증입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지원 서류의 기본은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사망자의 정보, 관계, 사망일·사망원인, 지급계좌와 통지방법을 적습니다.
사망 확인자료는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입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지 제3호 서식은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이 구비서류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장례 실시 여부를 확인할 자료로 사체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개인 상황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추정하지 말고 접수한 시군구의 공식 보완 요청을 따릅니다.
| 서류 | 언제 | 확인점 |
|---|---|---|
| 지원 신청서 | 항상 | 신청인·계좌 |
| 사망진단서 등 | 사망신고 전 | 셋 중 하나 |
| 사망 확인자료 | 사망신고 완료 | 별도 구비 없음 |
| 장제비 영수증 등 | 항상 | 실제 장례 확인 |
장제급여 신청 후에는 처리기간 4일·사망신고·지급 결정을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표시된 처리기간은 4일이지만, 확인한 원문에는 개인별 입금 완료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처리기간과 실제 입금일을 같은 뜻으로 보지 말고, 개인별 처리 결과는 접수한 시군구의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장제급여 지원 신청은 사망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유의사항도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단독가구주가 사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장제를 실시할 사람을 지정해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임의로 다른 가족 명의로 제출하지 말고 시행규칙 제18조와 관할 기관의 공식 확인을 따릅니다.
접수 확인
접수일과 제출한 신청서·영수증 사본을 보관합니다.
사망신고
장제급여 신청과 별도로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보완 요청
개인별 추가자료는 시군구의 공식 요청으로 확인합니다.
지급 결정
처리기간과 실제 입금일을 같은 뜻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자장례비지원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급여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으로 사망자 1구당 80만 원입니다.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실제 장제조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해산·장제 경로를 이용합니다. 시군구에 신청서를 내는 방문 방식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기간과 처리기간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복지로는 지원주기를 수시로 표시하고 일반 수급자 건의 별도 전국 공통 신청 마감일은 명시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4일은 접수 후 행정 처리기간입니다. 의사자만 인정일부터 3년 이내 기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지원 서류에서 사망진단서는 항상 필요한가요?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별지 제3호 서식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인우증명서를 별도 구비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와 실제 장례 실시를 확인할 영수증 등은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복지로: 2026년 장제급여 신청·지원 안내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장제급여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 장제급여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