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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 지원 장례비용 지원금 서류 기초수급자장례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의 공식 명칭은 장제급여이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사람에게 2026년 기준 사망자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또는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고, 지원 신청서와 실제 장례 실시 여부를 확인할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장례비 전액을 정산하는 제도가 아니며 일반 수급자 건의 전국 공통 신청 마감일과 개인별 입금일은 접수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내 상황별 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 준비 확인
장례 전·직후, 사망신고 완료, 사망신고 전, 금액·처리 확인 중 현재 상황을 고르면 필요한 서류와 다음 행동을 보여드립니다.
현재 확인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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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공식 명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장제급여
-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급 상대: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사람
- 지원금: 2026년 사망자 1구당 80만 원
- 신청 경로: 복지로 온라인 또는 시군구
- 기본 서류: 지원 신청서와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를 하도록 정합니다. 복지로의 2026년 상세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지원은 상속인 전체에게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법은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신청인과 실제 장례 실시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교육급여만 받은 경우는 법 제14조가 가리키는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망자가 어떤 급여를 받았는지 알기 어렵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시군구의 공식 확인을 받습니다.
| 확인 항목 | 공식 기준 | 결론 |
|---|---|---|
| 생계급여 | 수급 중 사망 | 대상 |
| 의료급여 | 수급 중 사망 | 대상 |
| 주거급여 | 수급 중 사망 | 대상 |
| 신청인 | 실제 장제 실시 | 자료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용 지원금은 2026년 사망자 1구당 8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용은 장례식장 청구액 전체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과 복지로 장제급여 상세는 사망자 1구당 800천 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금이 쓰이는 법정 장제 범위는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과 그 밖의 장제조치입니다. 신청서도 실제 장례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비용의 영수증 등을 요구합니다.
법은 비용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별 지급 방식과 실제 입금일은 접수 기관의 결정과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 구분 | 공식 기준 | 확인 자료 |
|---|---|---|
| 지급액 | 1구당 800,000원 | 복지부·복지로 |
| 장제 범위 | 검안·운반 | 영수증 등 |
| 장제 범위 | 화장·매장 | 영수증 등 |
| 예외 | 물품 지급 가능 | 기관 결정 |
기초수급자장례비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시군구에서 합니다

복지로 공식 상세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해산·장제 순서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 버튼과 경로를 확인한 뒤 로그인합니다.
방문 신청은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복지로는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시행규칙 제18조는 관할이 아닌 기관이 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신청할 곳을 추측하기보다 가까운 시군구에서 공식 접수 경로를 확인합니다.
- 사망자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는지 확인
-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신청인과 비용 자료 확인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시군구 신청 경로 선택
-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후 처리 결과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서류는 신청서·사망 확인자료·영수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용 지원금 신청의 기본 문서는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입니다. 신청인과 사망자 정보, 두 사람의 관계, 사망일·사망원인, 지급계좌와 통지방법을 적습니다.
사망 확인자료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인우증명서 중 하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3호 서식은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이 자료를 별도 구비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자료로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개인별 추가자료는 임의 목록이 아니라 접수 기관의 공식 보완 요청을 따릅니다.
| 서류 | 언제 | 확인점 |
|---|---|---|
| 지원 신청서 | 신청할 때 | 신청인·계좌 |
| 사망 확인자료 | 사망신고 전 | 셋 중 하나 |
| 사망 확인자료 | 사망신고 완료 | 별도 구비 없음 |
| 장제비 영수증 등 | 신청할 때 | 실제 장례 확인 |
장제급여 신청기한과 처리기간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복지로의 2026년 장제급여 상세는 지원주기를 수시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일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건의 전국 공통 신청 마감일은 확인한 법령과 공식 상세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하지 못한 30일·60일·몇 개월 기준을 만들지 않고, 장례 후 신청서와 자료를 갖추어 지체하지 말고 접수합니다. 접수 기관이 별도 제출기한이나 보완기한을 안내하면 그 공식 공지를 따릅니다.
별지 제3호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4일입니다. 이는 신청 가능한 마지막 날이나 개인별 입금 완료일이 아니며, 복지로가 안내하는 의사자 인정일부터 3년 기준도 일반 수급자 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한 내용 | 주의 |
|---|---|---|
| 지원주기 | 수시 | 복지로 상세 |
| 일반 수급자 | 공식 공지 확인 | 임의 기한 금지 |
| 서식 처리기간 | 4일 | 입금일과 다름 |
| 의사자 | 인정일부터 3년 | 별도 대상 |
장제급여 신청 뒤에는 사망신고·보완 요청·지급 결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은 장제급여 지원 신청으로 사망신고를 대신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장제급여 신청과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각각 완료됐는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처리기간 4일과 실제 계좌 입금일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접수일과 제출서류 사본을 보관하고, 개인별 보완자료·지급 여부·입금 일정은 접수한 시군구의 공식 통지로 확인합니다.
단독가구주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실시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임의로 가족 명의로 제출하지 말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안내를 확인합니다.
사망신고
장제급여 신청과 별도로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접수자료
신청서와 비용 영수증 사본을 보관합니다.
보완 요청
접수 기관이 요구한 개인별 자료만 추가합니다.
지급 결과
처리기간과 실제 입금일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는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급여는 아닙니다.
기초수급자장례비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으로 사망자 1구당 80만 원입니다. 장례식장 비용 전액을 정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용은 어디까지 지원하나요?
법이 정한 장제 범위는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과 그 밖의 장제조치입니다. 신청할 때 실제 장례 실시 여부를 확인할 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해산·장제 경로의 온라인 신청을 안내합니다.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서류에서 사망진단서는 항상 필요한가요?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별지 제3호 서식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인우증명서를 별도 구비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지원 신청서와 실제 장례 실시 여부를 확인할 영수증 등은 준비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복지로: 2026년 장제급여 신청·지원 안내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장제급여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 장제급여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