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재산

기초생활수급자재산 재산기준 한도 재산공제 재산특례 재산소득 조건 계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은 전국 공통의 한 금액을 넘으면 바로 탈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산 종류별 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반영하고 월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이며 금융재산 공제와 자동차 예외도 따로 확인합니다.

복지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화면이 있고, 실제 자격은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와 시군구 결정 통지로 확정됩니다.

지역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공제 기준 확인

사는 지역을 고르면 기본재산액과 생계급여 주거용재산 인정한도를 함께 보여드립니다. 두 금액의 쓰임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거주 지역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한도 공제 계산 안내

핵심 요약

  • 단일 재산 한도 아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
  • 지역별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5,300만원
  • 월 환산율: 주거용 1.04%, 일반 4.17%, 금융 6.26%, 자동차 원칙 100%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500만원과 공식 요건을 갖춘 장기금융저축액 등 공제 확인
  • 재산 예외: 주거용재산 인정한도와 장애인사용·생업용 자동차 등 항목별 기준 확인
  • 최종 판단: 복지로 모의계산과 별개로 급여 신청, 공적자료 조사와 결정 통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과 재산 한도는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과 단일 재산 한도 차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은 예금이나 집값의 합계가 전국 공통 금액 아래인지 한 번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공식 산식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뺀 뒤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재산소득환산액을 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한도라고 검색할 때는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인정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액은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아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이고, 주거용재산 인정한도는 실제 거주하는 1호 또는 세대의 재산을 낮은 주거용 환산율로 볼 수 있는 상한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실제소득에서 공제항목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합쳐집니다. 최종 소득인정액이 신청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가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급여별로 따로 판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판정에서 구분할 금액
구분뜻탈락선 여부
기본재산액소득환산 제외 금액단독 탈락선 아님
주거용 인정한도주거용 환산율 적용 상한단독 탈락선 아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급여별 기준과 비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가구 계산 확인하기보건복지부 재산 환산식 확인하기 →기본재산액, 인정 부채와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을 공식 표로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공제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항목을 나눕니다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기본재산액 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공제에서 먼저 보는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생계·의료급여와 주거·교육급여에 공통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금융재산에는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과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공식 조사내용은 생활준비금 500만원과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을 비롯한 공제 항목을 제시하며, 장기금융저축액 공제는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는 아무 차용증이나 자동으로 빼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과 법령·고시 또는 법원 확인 요건을 갖춘 채무 등을 제시하므로 실제 인정 여부는 제출자료 조사로 확인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기본재산액확인할 것
서울9,900만원가구 전체 재산
경기8,000만원인정 부채
광역·세종·창원7,700만원재산 종류
그 외 지역5,300만원공적자료 가액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확인하기 →현재 지역 구분과 금융재산·부채 공제 항목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특례는 주거·금융·자동차별 예외를 따로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금융 자동차 재산특례 확인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재산특례라는 하나의 통합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식 조사내용에서는 재산 종류별 인정 범위와 예외를 각각 제시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1호 또는 세대는 생계급여 기준 서울 1억7,200만원, 경기 1억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4,600만원, 그 외 지역 1억1,200만원 범위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재산 인정한도 안에 들어도 재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조사내용은 실제 거주하는 1호 또는 세대를 일정 한도 안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반영해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자동차는 원칙 환산율이 높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가액에서 제외·감면되거나 일반재산 수준의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종·용도·가구 상황을 공식 요건과 대조해 보장기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별 별도 확인 항목
재산별도 기준확인 방법
거주 주택주거용 인정한도지역·실거주 확인
금융재산생활준비금 등 공제계좌·상품 자료 확인
자동차장애인·생업용 예외용도·차량 기준 확인
보건복지부 재산 예외 확인하기 →주거용 인정한도, 금융재산 공제와 자동차 제외·감면 안내를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세는 다른 항목입니다

재산소득 재산 소득환산 재산세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소득은 재산에서 생기는 실제소득을 뜻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소득환산은 보유 재산을 공식 환산율로 월 소득처럼 바꾸는 계산입니다. 같은 재산과 관련돼도 소득평가액에 반영하는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같은 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실제소득에 재산소득을 포함하는 산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안내는 선정기준의 소득을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이라고 설명하므로, 임대·이자 등 실제소득과 보유 재산 환산을 구분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식 재산조사는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같은 일반재산을 조사하고, 재산 종류별 가액은 공적자료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은 결정의 요지에 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므로, 재산세 고지액을 재산가액으로 대신 입력하지 말고 통지된 산출 근거의 반영 가액을 확인합니다.

재산소득

임대·이자 등 재산에서 생긴 실제소득이 소득평가액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봅니다.

재산 소득환산

보유 재산 가액에 공제·부채와 종류별 월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아니라 조사에 적용된 건축물·토지·주택의 공적자료 가액을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소득 확인하기 →시행령의 실제소득·재산소득과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과 재산 계산은 네 단계로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계산 네 단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은 재산가액 하나가 아니라 ① 주거용·일반·금융·자동차 분류 ②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 반영 ③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적용 ④ 소득평가액과 합산 순서로 확인합니다. 공식 산식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종류별 소득환산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계산에서 수급권자의 월 환산율은 주거용재산 1.04%, 그 밖의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입니다. 다만 금융재산 공제, 주거용 인정한도, 자동차 예외를 먼저 적용해야 하므로 한 종류의 금액에 환산율만 곱한 값으로 실제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위 지역 선택 도구는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인정한도를 구분하는 길잡이입니다.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화면을 확인한 뒤, 실제 신청 결과는 통지서에 포함된 급여 산출 근거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대조합니다.

  1. 주거용·일반·금융재산과 자동차를 각각 분류합니다.
  2. 거주 지역의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와 인정 부채를 확인합니다.
  3.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과 주거·자동차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재산 환산액을 소득평가액과 합쳐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과 공제 확인하기복지로 재산 모의계산하기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화면에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사는 공적자료 확인과 제출자료 대조로 진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사 신청 공적자료 제출 통지 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는 급여 신청이 있으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3조는 급여 결정 뒤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 조사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하도록 단서를 둡니다.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이 기본입니다. 조회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좌, 부채, 임대차, 차량 용도 등 차이가 나는 항목의 증빙을 준비합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결정 통지가 다르면 가구원 범위, 적용된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인정 부채, 금융재산 공제, 환산율 순서로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금액이나 예외는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현재 공식 공지와 담당 보장기관의 산출 근거를 확인합니다.

재산조사 확인 순서
단계확인 내용준비 자료
신청가구·소득·재산 신고신청서·동의서
공적자료 조사재산가액·금융·차량조회자료 대조
추가 확인자료 차이·예외 요건부채·임대차·용도 증빙
결정 통지소득인정액·급여 결과산출 근거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와 결과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조사 근거 확인하기 →급여 신청 조사와 정기 확인조사,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한도는 전국에서 같은가요?

아닙니다. 신청 가구의 재산은 전국 공통 단일 금액으로 즉시 탈락시키지 않고,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 재산 종류별 월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실제 거주 재산의 주거용 인정한도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공제는 예금에도 적용되나요?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원과 공식 요건을 갖춘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 등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모든 예금에서 같은 금액을 임의로 빼지 말고 금융재산 전체와 공제 요건을 공식 조사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특례는 자동차에도 있나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가액에서 제외·감면되거나 일반재산 수준의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차종·용도 요건과 제출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재산소득은 재산에서 생긴 실제소득으로 소득평가액 쪽에서 확인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에 기본재산액·부채·공제와 월 환산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두 금액을 더한 결과가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공식 산식에 따라 합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사 결과는 복지로 계산과 같아야 하나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복지로 화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이고, 실제 조사는 공적자료와 제출자료로 재산가액·공제·부채·예외를 확인합니다. 최종 결과는 시군구 결정 통지의 소득인정액과 산출 근거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조사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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