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양도세율

조합원입주권양도세율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과세되는 조합원입주권양도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별 기본세율 6%부터 45%까지입니다. 다만 양도가액 전체가 아니라 취득가액·필요경비·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적용하며,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과 해당되는 비용 증빙을 준비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조합원입주권양도세율 계산 예시

확인한 보유기간과 이미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고르면 국세 산출세액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비과세 여부나 세법상 취득일을 자동 판정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보유기간·양도소득 과세표준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조합원입주권양도세율

핵심 요약

  • 1년 미만 보유: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별 기본세율 6%~45%
  • 과세표준: 양도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필요경비·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
  • 비과세 확인: 양도 당시 주택·분양권 보유 상태와 실지거래가액 등 법정 요건 대조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70%·60%·기본세율입니다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별 양도 세율 표

소득세법 제104조는 과세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2년 이상이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의 2023년 이후 기본세율표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누진구간입니다. 2년 이상 보유했다고 6%가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를 함께 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는 한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 각 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신고일의 현행 법령과 국세청 표를 다시 확인하고,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세율 계산보다 먼저 판단합니다.

과세되는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별 세율
보유기간적용 세율계산 기준
1년 미만70%양도소득 과세표준
1년 이상 2년 미만60%양도소득 과세표준
2년 이상6%~45%기본세율·누진공제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표 확인하기 →조합원입주권 단기보유세율과 2023년 이후 기본세율을 대조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이 아니라 공제 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 순서

양도세율을 매매대금 전체에 곱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해당 자산에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을 확인해 과세표준을 만드는 순서입니다.

2년 이상 보유분은 과세표준에 해당 기본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15% 구간과 누진공제 126만원을 적용해 국세 산출세액 예시는 324만원입니다.

도구의 결과는 과세표준을 이미 확정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액에는 비과세·감면, 취득 시점과 권리 변동, 필요경비 인정 여부, 다른 양도소득, 지방소득세와 가산세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약서로 확인
  2.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 증빙을 항목별로 정리
  3. 적용 가능한 공제와 감면 여부 확인
  4.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5. 보유기간별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산출세액 확인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와 비과세·감면 확인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확인하기 →양도차익부터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까지 공식 순서를 확인합니다.

세율 계산 전에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1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확인 항목

소득세법 제89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법정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정합니다. 인가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기존주택 철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법정 요건 중 하나입니다.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했다면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요건과 대통령령상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법 조문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2억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대·기존주택·다른 주택과 분양권 보유 상태를 모두 대조합니다.

인가일 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법정 철거일의 기존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1주택 추가 보유

분양권이 없는지와 해당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인지 확인합니다.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 여부와 나머지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비과세 조문 보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4호의 요건과 단서를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고 법정 예외를 확인합니다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법정 기준

소득세법 제94조는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범위에 넣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은 단기세율의 보유기간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정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이월과세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국세청 준비서류 안내는 해당 자산의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을 납세자 제출서류로 제시합니다. 상속·증여 등 취득 경위가 있거나 취득일 해석을 원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면 임의로 보유기간을 정하지 말고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의 보유기간 기준
취득 경위취득일 기준근거
일반해당 자산 취득일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상속피상속인의 취득일제104조 제2항제1호
제97조의2 제1항 해당증여자의 취득일제104조 제2항제2호
증여받은 재산 양도세 이월과세 신고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양도소득 범위 보기 →소득세법 제94조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규정을 확인합니다.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계약서와 비용 증빙을 갖춰 신고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신고기한과 준비서류

국세청은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안내합니다. 기한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국세청 준비서류 안내에는 해당 자산의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부속서류는 PDF 파일로 홈택스에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법정기한은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양도일과 예정신고 마감일 확인
  2.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준비
  3. 필요경비·양도비 증빙을 항목별로 정리
  4.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별 세율 재확인
  5. 해당되는 부속서류를 PDF로 제출
국세청 양도세 신고기한 확인하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예정·확정 신고기한을 공식 표에서 확인합니다.

홈택스 신고 전 비과세·보유기간·과세표준을 차례로 대조합니다

홈택스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신고 순서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순서로 선택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자신고 전에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과 과세표준을 공식 원문 및 계약서·비용 증빙과 대조합니다.

첫째,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요건을 확인합니다. 둘째, 세법상 보유기간을 정리해 70%·60%·기본세율 가운데 해당 기준을 확인합니다.

셋째, 양도차익과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신고서와 납부서를 준비하고, 매매계약서 사본 등 해당되는 부속서류는 PDF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이나 비과세 요건을 공식 자료로 확정하지 못했다면 임의 입력으로 마감하지 말고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양도일의 주택·분양권 보유 상태와 12억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보유기간

권리 취득 경위와 인가·철거·승계 자료로 적용 구간을 확인합니다.

과세표준

계약서와 증빙으로 취득가액·필요경비·공제를 대조합니다.

부속서류

계약서 사본 등 해당되는 자료를 PDF로 제출합니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신고 확인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준비한 증빙과 계산 근거를 대조하며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원입주권양도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되는 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별 6%~45%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조합원입주권 양도세율은 모두 6%인가요?

아닙니다.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누진구간과 누진공제를 함께 적용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세는 매매대금에 세율을 곱하나요?

아닙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고 적용 가능한 공제 등을 반영해 만든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팔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2억원 이하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실지거래가액 12억원 기준 외에도 인가일 등의 기존주택 상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분양권 보유 여부, 1주택 추가 보유 시 3년 요건 등 소득세법 제89조의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9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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