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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산세 계산 계산기 5억 20억 납부 기준 과세표준 조회 기간 부과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1 · 편집 기준
아파트 재산세는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공시가격·1세대 1주택 인정 여부가 필요합니다. 2026년 공시가격 5억원인 법정 1세대 1주택의 단순 본세 예시는 26만원, 공시가격 20억원이면 297만원이지만 과세표준상한액·조례·감면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아파트 재산세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 고지 내역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5억·20억 비교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법정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를 고르면 2026년 과세표준과 재산세 본세 단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공시가격·1세대 1주택 인정 여부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계산 출발점: 시세가 아닌 공동주택 공시가격
- 2026년 과세표준 비율: 일반 주택 60%, 법정 1세대 1주택 43~45%
- 공시가격 5억원·1주택: 과세표준 2억2,000만원, 본세 단순 예시 26만원
- 공시가격 20억원·1주택: 과세표준 9억원, 본세 단순 예시 297만원
- 부과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납기: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7월 16~31일과 9월 16~30일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은 공시가격×비율×누진세율 순서입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의 첫 값은 실거래가나 호가가 아니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을 모르면 시세 5억·20억원만으로는 재산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는 공시가격에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1차 과세표준을 만든 뒤 해당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주택은 60%,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은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입니다.
주택은 이렇게 계산한 과세표준이 법정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쓰므로, 공시가격 하나만으로 내년 고지액까지 정확히 예측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를 구분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과세표준상한액과 비교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기준과 부과 기준은 6월 1일 소유자·공시가격·주택 수입니다

아파트 재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의 일반 원칙은 그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며, 제114조는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정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부과 기준에서 1세대 1주택은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항목이 아니며 시행령의 세대·주택 수 요건으로 판정합니다. 신탁·공유·상속·매매 중인 주택은 일반 예시로 단정하지 말고 고지서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시작하지만, 주택 과세표준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계산에 미치는 영향 |
|---|---|---|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해당 연도 부과 대상 |
| 가격 | 공동주택 공시가격 | 과세표준 출발점 |
| 주택 수 |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인정 | 비율·세율 특례 판단 |
| 과세표준 | 1차 계산값과 상한액 비교 | 낮은 값에 세율 적용 |
5억 아파트 재산세는 공시가격 5억원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5억 아파트 재산세를 계산할 때 매매가·시세 5억원이라면 결과를 즉시 내지 말고 공시가격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 글의 5억원 예시는 전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인 경우입니다.
법정 1세대 1주택이면 5억원에 44%를 곱한 2억2,000만원이 1차 과세표준입니다. 9억원 이하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본세는 12만원 + (2억2,000만원 - 1억5,000만원) × 0.2% = 26만원입니다.
일반 주택으로 6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억원이고 표준세율을 적용한 본세는 57만원입니다. 아파트 재산세 비교는 주택 수 인정 여부와 공시가격을 같이 두고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 구분 | 1차 과세표준 | 재산세 본세 예시 |
|---|---|---|
| 법정 1세대 1주택 | 2억2,000만원 | 26만원 |
| 일반 주택 | 3억원 | 57만원 |
20억 아파트 재산세는 1주택이어도 9억원 이하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억 아파트 재산세 예시도 20억원이 시세인지 공시가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을 전제로 합니다.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도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1차 과세표준은 9억원이지만, 9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인 특례세율은 적용하지 않고 제111조의 표준세율로 297만원을 계산합니다.
일반 주택으로 6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12억원, 본세 417만원입니다. 이 비교는 주택 과세표준상한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조정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예시입니다.
| 구분 | 1차 과세표준 | 재산세 본세 예시 |
|---|---|---|
| 법정 1세대 1주택 | 9억원 | 297만원 |
| 일반 주택 | 12억원 | 417만원 |
아파트 재산세 납부 기간은 원칙적으로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입니다

아파트 재산세 납부는 해당 연도 주택분 세액의 2분의 1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하는 것이 법정 원칙입니다.
아파트 재산세 납부 기간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31일에 한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누락이나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바꾸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생기면 다른 시점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 납기는 위택스 고지 내역을 따릅니다.
| 구분 | 납부 기간 | 비고 |
|---|---|---|
| 1기분 | 7월 16~31일 | 연간 세액의 2분의 1 |
| 2기분 | 9월 16~30일 | 나머지 2분의 1 |
| 20만원 이하 | 7월 16~31일 가능 | 조례로 일괄 부과 가능 |
아파트 재산세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 고지 내역에서 마무리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에 로그인한 뒤 납부대상 내역에서 확인하는 것이 직접적입니다. 전자납부번호가 있다면 빠른납부 화면에서 대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 내역을 볼 때는 아파트의 공시가격, 적용된 과세표준,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납기를 구분해 보세요. 이 글의 아파트 재산세 계산 결과와 다르면 고지된 공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때도 조회된 납세자·세목·납기가 본인의 고지 내역과 같은지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가격 확인
시세가 아닌 고지 내역의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을 구분합니다.
세목 확인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등을 나눠 봅니다.
납기 확인
7월분과 9월분인지, 일괄 부과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재산세 계산은 시세로 하나요?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주택은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삼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에서 계산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에는 현행 지방세법 제122조의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택 과세표준상한액,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세율 조정, 감면, 도시지역분 적용 여부,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반영될 수 있어 단순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위택스 고지 내역을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5억 아파트 재산세 26만원은 모든 5억 아파트에 같나요?
아닙니다. 26만원은 2026년 공시가격이 5억원이고 법정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 경우에 과세표준상한액 등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재산세 본세 예시입니다.
20억 아파트 재산세에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나요?
공시가격이 20억원이면 지방세법 제111조의2의 9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낮은 세율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9억원 초과 주택도 포함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납부는 언제 하나요?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연간 세액의 절반을 7월 16~31일, 나머지 절반을 9월 16~30일에 납부합니다. 연간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위택스: 로그인·납부대상 조회·빠른납부 공식 화면(2026.11.01 원문 확인)위택스: 지방세 월별 납부 안내 재산세 7월·9월(2026.11.01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4조 주택 시가표준액과 공시된 가액(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7조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과 주택 과세표준상한액(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2조 주택의 세 부담 상한 적용 제외(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 범위(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 주택 표준세율(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의2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6월 1일(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5조 주택 재산세 납기(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 재산세액의 20% 지방교육세(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46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과 세율(2026.11.01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