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근속연수 공제와 세후 퇴직금
ETF 리밸런싱 편집팀 · 자료 확인 2026-09-07 · 편집 기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비과세액과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환산급여·공제·누진세율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근속 20년·퇴직급여 1억원·비과세액 0원의 일반 일시금이면 예상 국세 112만원, 지방소득세 11만2천원, 세후 금액은 9,876만8천원입니다.

퇴직금 세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먼저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빼 퇴직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값이 환산급여입니다. 환산급여공제를 추가로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로 환산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세를 구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기준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세후 금액은 퇴직급여 총액에서 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근속연수공제표와 1년 미만 기간 처리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0,000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0,000 + (근속연수 − 5) × 2,000,000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0,000 + (근속연수 − 10) × 2,500,000 |
| 20년 초과 | 40,000,000 + (근속연수 − 20) × 3,000,000 |
1년 미만의 남은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정확히 10년은 10년, 10년 1개월은 11년입니다. 퇴직급여 산정에서 제외된 기간은 근속기간에서도 제외하며,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기산일과 합산정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표의 공제액이 퇴직소득금액보다 커도 차액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는 퇴직소득금액까지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이라도 퇴직소득금액이 3천만원이면 4천만원이 아닌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환산급여공제와 퇴직소득 세율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 이하 | 전액 |
| 800 초과 7,000 이하 | 800 + (환산급여 − 800) × 60% |
| 7,000 초과 10,000 이하 | 4,520 + (환산급여 − 7,000) × 55% |
| 10,000 초과 30,000 이하 | 6,170 + (환산급여 − 10,000) × 45% |
| 30,000 초과 | 15,170 + (환산급여 − 30,000) × 35% |
| 과세표준 상한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0,000원 이하 | 6% | 0원 |
|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세율표의 과세표준은 퇴직급여 총액이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금액입니다. 해당 구간의 세율을 퇴직금 전체에 바로 곱하면 세액을 과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1억원·근속 20년의 공식 사례
| 단계 | 금액 |
|---|---|
| 퇴직소득금액 | 100,000,000원 |
| 근속연수공제 | 40,000,000원 |
| 환산급여 | 36,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24,800,000원 |
| 과세표준 | 11,200,000원 |
| 환산산출세액 | 672,000원 |
| 퇴직소득세 | 1,120,000원 |
| 지방소득세 | 112,000원 |
| 예상 세후 금액 | 98,768,000원 |
예시의 비과세액은 0원이며 이전 지급분·기납부세액·특례가 없습니다. 실제 근속기간이나 회사의 과세대상 지급액이 다르면 이 예시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은 1원 미만, 예상 국세·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중간 금액의 화면 표시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이며 실제 지급명세서·정산 방식에 따라 끝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입력 방법과 엑셀에서 열 수 있는 결과 저장

- 퇴직급여 총액과 그 안에 포함된 비과세액을 입력합니다.
- 제외기간을 반영한 세법상 근속 연수와 추가 개월을 입력합니다.
- 퇴직소득세 결과 보기로 이동합니다.
- 국세·지방세·세후액과 공제 과정을 확인하고 복사하거나 CSV로 저장합니다.
총액에 포함된 비과세액만 입력하므로 퇴직급여에서 미리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다시 넣지 마세요. 결과에서 입력 수정으로 돌아오면 같은 탭에 저장된 값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입력 지우고 다시하기는 저장된 입력을 삭제합니다.
CSV에는 입력 금액·세법상 근속연수·공제와 세액이 포함됩니다. 값 보관용 파일이므로 공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수식이 포함된 엑셀 계산 프로그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연도의 계산은 해당 귀속연도의 공식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IRP 이전·연금 수령·중간정산은 별도 확인

퇴직 일시금의 예상세액과 IRP로 옮기는 시점의 실제 원천징수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여부, 연금수령 조건과 세금은 해당 계좌·수령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연금수령한도나 절세액을 자동 산출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전 원천징수영수증과 근속기간을 바탕으로 합산정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단순히 현재 받은 금액과 전체 재직연수를 입력하면 잘못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종교인·공적연금 특례도 이 일반 계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억원이면 세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한 가지 비율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비과세액이 없고 근속 20년인 일반 일시금 예시는 국세 112만원, 지방소득세 11만2천원으로 합계 123만2천원입니다. 같은 금액도 근속기간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1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얼마인가요?
퇴직소득 공제 계산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근속기간이 10년 1개월이면 11년입니다. 퇴직금 계산용 재직일수÷365를 그대로 넣는 방식과 다릅니다.
퇴직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세금이 마이너스인가요?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을 한도로 적용하므로 환산급여와 과세표준이 음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환급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뒤 퇴사하는 경우도 계산되나요?
이전 지급분과 최종 지급분의 합산정산·기납부세액 차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전 원천징수영수증과 근속기간 자료를 준비해 회사 또는 홈택스에서 세액정산을 확인하세요.
IRP로 받으면 이 결과만큼 바로 세금을 내나요?
이 결과는 일반 퇴직 일시금을 과세하는 경우의 예상치입니다. IRP 이전으로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세금·한도는 별도 조건을 적용하므로 이 결과를 즉시 납부할 세액으로 보지 마세요.
엑셀 파일로 계산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결과 화면에서 엑셀로 열 수 있는 CSV 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값과 계산 근거를 보관하는 파일이며 수식을 다시 계산하는 XLSX나 공식 신고서가 아닙니다. 공식 프로그램은 홈택스에서 퇴직 귀속연도에 맞춰 확인하세요.
2025년이나 2027년 퇴직 세금도 계산되나요?
이 페이지는 2026년 일반 퇴직 일시금 기준입니다. 다른 귀속연도·특례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식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아직 확인하지 않은 미래 세법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홈택스 계산 안내
2026-09-07 국세청 안내와 현행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검색해 귀속연도와 지급 상황에 맞는 공식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발급한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실제 과세대상 금액·기간·기납부세액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