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현금·아파트 증여와 관계별 공제
ETF 리밸런싱 편집팀 · 검토 2026-09-06 · 편집 기준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받고 최근 10년 기본공제 사용액이 없다면 과세표준은 1억5천만원입니다. 산출세액 2천만원에서 기한 내 신고공제 3%를 적용한 예상 증여세는 1,940만원입니다. 국내 거주자·일반 증여의 예시이며 과거 증여, 혼인출산, 세대생략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계별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사용액 확인
|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기준) | 거주자 기본공제 |
|---|---|
| 법률상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 5천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그 외 4촌 혈족·3촌 인척 | 1천만원 |
| 그 외 사람 / 비거주자 | 기본공제 없음 |
위 금액은 같은 관계 그룹에서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본공제 한도입니다. 부모 각각에게 새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미성년 때 사용한 공제는 성년이 된 뒤의 10년 공제 사용액에도 포함해 확인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별도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와 함께 검토하되, 혼인과 출산의 누적 통합 한도는 1억원입니다. 10년마다 초기화되는 한도로 오해하지 마세요.

증여세 세율·누진공제표
공제 후 과표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전체 증여금액에 곧바로 한 세율을 곱하는 계산과 다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3,000,000,000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예: 과표 1억5천만원×20%−1천만원=산출세액 2천만원.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기한 내 신고공제는 할증·다른 공제 등을 반영한 기준액의 3%입니다.

현금 1억·2억·3억·5억·10억원 증여 비교
국내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예시입니다. 과거 증여·혼인출산·세대생략·채무 등 없음, 기본공제 5천만원과 신고공제 3%를 공통 적용했습니다.
| 이번 증여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공제 후 예상 |
|---|---|---|---|
| 1억원 | 50,000,000원 | 5,000,000원 | 4,850,000원 |
| 2억원 | 150,000,000원 | 20,000,000원 | 19,400,000원 |
| 3억원 | 250,000,000원 | 40,000,000원 | 38,800,000원 |
| 5억원 | 450,000,000원 | 80,000,000원 | 77,600,000원 |
| 10억원 | 950,000,000원 | 225,000,000원 | 218,250,000원 |

10년 합산과 공제 사용액은 서로 다른 기준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일반 합산 대상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직계존속이 주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같은 증여자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기본공제는 직계존속 등 같은 관계 그룹의 사용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력창은 ‘관계 그룹 전체 기본공제 기사용액’과 ‘합산 재산에서 사용한 공제’를 구분합니다. 합산하지 않는 과거 재산에 쓴 공제를 이번 합산 과표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과거 2억원에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해 산출세액 2천만원을 신고한 뒤 같은 부모에게 2억원을 더 받는 예시: 합산 4억원−기존 공제 5천만원=과표 3억5천만원, 산출세액 6천만원입니다. 과거 산출세액공제 2천만원을 차감하고 신고공제 3%를 적용하면 이번 예상액은 3,880만원입니다. 과거 실제 납부액과 산출세액을 구분하세요.
아파트·부동산 증여와 인수채무
아파트도 기본 증여세율은 같지만, 증여받는 지분의 세법상 평가가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가 우선이며 단순히 공시가격을 넣는 방식은 실제 신고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식·ETF 등 별도 평가가 필요한 재산의 가액도 이 도구가 자동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수채무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실제 채무와 증빙을 확인합니다. 가족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뺀 증여세가 줄어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받는 사람의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를 총 세금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혼인·출산 공제와 손자녀 할증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일반 증여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누적 1억원 한도이며 기존 사용액을 차감합니다. 부모에게 2억원을 받는 위 성년 예시에 미사용 혼인출산 공제 1억원까지 적용하면 예상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에게 받는 경우 일반 30% 할증을 확인합니다. 미성년자가 합산 포함 재산 20억원을 초과해 받으면 40% 규정을 적용합니다. 과거 부담부증여가 있다면 채무 차감 전 총재산가액과 합산 과세가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 사망 예외, 과거 할증 납부액과 복합 관계는 별도 확인합니다.
신고 전 준비 자료와 기한
- 증여계약·이체일·수증자 관계와 거주자 여부
- 최근 10년 증여 내역과 기본공제 사용액
- 과거 신고서의 과표·산출세액·할증세액 구분
- 혼인·출생·입양 날짜 및 추가 공제 기사용액
- 부동산 평가 자료·증여 지분·인수채무 증빙
일반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2026년 9월 6일 증여라면 일반 기준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토요일·공휴일·특별연장 여부를 확인한 최종 기한과 구분하세요. 신고·납부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입력·결과·CSV 저장 순서
- 현금·부동산·과표 모드를 선택하고 금액·관계를 입력합니다.
- 해당하면 과거 증여·공제 사용·혼인출산·세대생략과 채무 자료를 확인합니다.
- 결과 보기에서 계산 내역을 확인하고 요약 복사·CSV 저장 또는 다시 계산을 선택합니다.
입력은 같은 탭에서 30분 보관되며 주소에 넣지 않습니다. 저장이 되지 않으면 입력을 유지하고 오류를 안내합니다. 결과 URL은 검색 색인에서 제외하며 계산 내역 CSV는 신고서가 아닙니다.

증여세 계산 질문과 답변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국내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기본공제 사용 없이 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한 과표는 1억5천만원입니다. 산출세액 2천만원에 기한 내 신고공제 3%를 적용하면 1,940만원입니다. 혼인출산·과거 증여·다른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을 받아도 되나요?
직계존속 기본공제는 부모 한 사람마다 별도로 5천만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관계 그룹의 10년 공제 사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 합산에서도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므로 부모의 증여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부모에게 받는 돈은 부모 공제와 별도인가요?
기본공제 사용 한도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그룹에서 함께 관리합니다. 반면 과세가액 합산은 동일인과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부모와 조부모의 재산을 모두 동일인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조부모 증여에는 세대생략 할증도 확인합니다.
혼인과 출산 때 각각 1억원을 공제받나요?
두 공제는 통합 누적 1억원 한도입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일반 증여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지만 과거 사용액이 있으면 남은 한도만 적용합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되나요?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가 우선이며 공시가격을 항상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받는 지분의 세법상 평가액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이 도구는 실거래가 조회나 감정평가를 대신하지 않으며, 증여 취득세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도 별도입니다.
과거 실제로 낸 증여세를 빼면 되나요?
납부세액공제는 합산한 과거 재산의 산출세액과 법정 비례 한도를 비교합니다. 신고공제 후 실제 납부액을 그대로 빼는 방식과 다릅니다. 과거 신고서의 과표·산출세액을 확인하고 세대생략 할증 납부액은 별도로 입력하세요.
손자녀가 받으면 항상 30%가 추가되나요?
부모 외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30% 할증이며, 미성년자가 합산 포함 20억원 초과 재산을 받으면 40% 규정을 확인합니다.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받는 법정 예외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0원이면 기록이 필요 없나요?
0원이라는 간이 계산만으로 신고·증빙 의무를 일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제 기사용액, 증여계약·이체일·평가 자료와 과거 신고서를 보관하고 실제 신고 여부는 해당 사실관계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CSV는 신고서 양식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지원 범위
2026-09-06 국세청과 현행 법령을 대조했습니다. 가산세·감정평가수수료·재해손실·외국납부세액·가업 및 창업 특례·명의신탁·세금 대납 역산은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재·과거 합산 재산은 동일한 증여 관계의 일반 사례를 지원하며, 관계가 섞인 특수 사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일반 증여의 합산·관계별 공제·세율·납부세액공제와 신고공제.
- 국세청 증여세 계산 흐름
거주자·비거주자의 과세가액부터 세액공제까지 계산 순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58조
관계별 공제, 혼인출산 통합 한도, 과세최저한, 세대생략, 이전 세액공제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동일인 10년 합산, 인수채무와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객관적 증빙.
- 시행령 제46조의3
세대생략 할증의 합산 재산 포함, 30·40% 및 기존 할증 차감.
- 법 제68조 증여세 신고기한
일반 증여는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휴일·특별연장은 별도 확인.
- 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관련 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