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소득세율 구간과 누진공제 계산

핵심 답변: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구간별 누진공제를 차감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2025년 귀속 공식 표는 1,400만원 이하 6%에서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구간이며, 지방소득세와 세액공제·가산세는 별도로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에서 먼저 확인할 것
| 구분 | 핵심 내용 |
|---|---|
| 하위 구간 |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5,000만~8,800만원 24% |
| 중간 구간 | 8,800만~1억5천만원 35%, 1억5천만~3억원 38%, 3억~5억원 40% |
| 상위 구간 | 5억~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와 구간별 누진공제 |
검색 결과의 짧은 답이나 평균값은 개인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합니다. 현재 보유한 계약·진단·고지서·이용내역을 준비하고 같은 조건으로 공식 안내를 비교하세요.
공식 정보 확인 순서
- 귀속연도별 수입·필요경비·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국세청 해당 귀속연도 표에서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세액공제·감면·가산세·기납부세액과 지방소득세를 반영해 최종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최신 조건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에서 확인하세요. 시행일과 자신의 가입·거래·진료 시점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 주의사항
총수입금액이나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최고세율을 전체 금액에 곱하지 마세요. 2026년 신고는 보통 2025년 귀속소득 기준이므로 귀속연도와 신고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확인 순서를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건강·보험·세금·법률·금융 정보는 개인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면 전부 24%인가요?
누진세율 구조이며 공식 속산식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뺍니다.
지방소득세도 표에 포함되나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계산·신고되는 세금이므로 최종 부담에 추가해야 합니다.
기존 상세 설명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 기간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신고 대상자에게는 2026년 4월 24일부터 신고 안내문이 모바일로 순차 발송되며,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화면 또는 ARS 신고로 이동할 수 있고,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인별 신고 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으로 안내됩니다.
신고 방법과 신고 시간
홈택스와 손택스의 첫 화면에는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이 제공됩니다.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되고,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신고화면에서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와 손택스는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됩니다. ARS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며, 신고 종료일인 6월 1일에는 모든 신고 시스템이 자정까지만 운영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 9944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모두채움 안내와 환급
모두채움 안내문은 수입금액부터 납부 또는 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문서입니다. 2026년에는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와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를 포함하여 717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60만 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가 제공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 법정환급기한인 6월 30일보다 앞선 6월 5일부터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포함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을 통해 모두채움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오류의 정정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와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정기 신고 순서로 신고화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로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기한인 6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와 감면을 잘못 신고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정하지 않으면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 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퍼센트이며,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40퍼센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1일당 22만분의 1이 부과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하지 않고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기한 및 방법, 개인별 납부세액과 계좌는 국민비서 모바일 맞춤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가 국민비서로 안내를 받는 경우 계좌이체와 카드납부 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과 납부기한 연장
신고서를 제출한 뒤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4퍼센트에서 0.8퍼센트이고 체크카드는 0.15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퍼센트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유가민감업종 납세자 등 265만 명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 있는 납세자는 이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해야 합니다.
출처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 및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6.1.)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면 된다.